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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7363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2. 1. 각종 시멘트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레미콘트럭 운전업무를 하여 오던 중, 2018. 11. 17.경 전신에 힘이 빠지는 등의 이상 증상을 보여 ○○○○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였다.나. 원고는 ○○○학교병원에서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2019. 6. 17. 피고에계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9. 3. "원고는 63세 남성으로 레미콘트럭 운전기사로 근무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이 사건 상병 발병일 1주일 동안 근무시간은 39시간 34분, 4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37분, 12주간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36시간 46분으로 업무상 과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 부담 가중요인이 없고 건강보험 수진내역상에서 확인되는 당뇨병, 고지질혈증, 일과성허혈발작, 정맥기능부전, 경동맥의 폐쇄 및 협착 등 개인적 위험요인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과 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하다"라는 내용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요양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20년 이상 레미콘트럭 운전업무를 하면서 레미콘 타설 업무, 차량 청소 업무, 장시간 운행 등의 업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당한 부담과 피로가 누적되었다. 피고가 조사한 원고의 업무시간이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지만 위 고시는 행정기관의 내부지침일 뿐이므로 반드시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조기출근 및 야간 근로가 잦았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시간은 업무상 부담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원고의 기저질환이 더욱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한편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 을 제3, 4, 5, 6, 8,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테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에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약 4년 9개월 이전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여 왔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에 기존 업무와는 다른 업무를 하였다거나, 업무량이나 업무 시간의 증가 등과 같은 급격한 업무 내용 및 강도의 변화가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②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시간은 39시간 34분,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각 40시간 37분, 36시간 46분이다. 이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제1호 다목 1)항에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고려사항의 하나로 규정한 최소한의 업무시간 기준에 미달한다.③ 원고는, 조기출근과 야간작업을 빈번히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8. 6.부터 2018. 11.경까지 조기출근은 26회 정도에 불과하고 야간작업이 이루어진 경우는 없었다.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년간 동일·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였다는 것인데, 위 조기출근, 장시간의 업무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 및 근무환경이 원고에게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④ 이 사건 상병의 조절 가능한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흡연, 심장질환, 비만 등이 있고, 잠재적 위험인자로는 급성 감염, 음주, 만성 염증, 대사증후군 등이 있다. 원고는 2009년경 당뇨병의 진단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까지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의 진단 아래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고, 2011년경과 2015년경 시행한 건강검진결과에서도 중성지방 수치가 각 540g/dL(참고치 30~150), 321g/dL로 측정되어 정상수치를 훨씬 넘는 수치를 보였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이전인 2018. 8. 25. 일과성 허혈장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당화 혈색소 8.9%(참고치 7 이하), 혈압은 170/100mmHg(120/80)이었다. 원고는 2018. 9. 6. 혈압약을 증량하는 처방을 받았고, 2018. 10.경 진료기록에도 당뇨는 여전히 조절이 안되는 상태로 기록되어 있다. 원고는 2018. 11. 12. 처음 이상 증상을 느꼈음에도 병원에 방문하지 않았고, 그 이전인 2018. 8.경 진료기록에서도 동맥경화로 인한 뇌혈관 협착이 심한 상태였으며, 체질량 지수도 24kg/m(참고치 18.5~22.9) 이상으로 비만 상태였다. 이처럼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수년 전부터 조절되지 않은 당뇨, 이상지질혈증이 있었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기저질환인 조절되지 않은 당뇨,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등이 이 사건 상병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원고가 2018. 11. 17. 이상 증상으로 병원에 방문할 당시 원고에 대한 '쯔쯔가무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항생제 처방을 받기도 하였는데, 쯔쯔가무시병 또한 심방세동 또는 혈관염증을 일으켜 뇌졸중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된다.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도 '앞서 인정한 원고의 업무시간이 업무과다나 과로로 보기는 어렵고, 원고의 진료기록상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뇌경색 위험인자들(흡연,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조절되지 않은 당뇨, 뇌혈관의 다발성 협착 등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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