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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7364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어깨 관절 통증’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7. 1. 각종 시멘트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레미콘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레미콘트럭 운전업무를 수행하다가 2013. 3. 16.퇴사하였고, 2014. 2. 1. 다시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레미콘트럭 운전업무를 하여오던 중, 2018. 11. 17. 전신에 힘이 없고 걷기 힘든 증상으로 ○○종합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8. 11. 19.부터 2018. 12. 15.까지 뇌경색증, 어깨 부위 근막동통증후군 등의 진단 하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8. 12. 17.부터○○대학교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9. 1. 31.경 ‘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어깨 관절 통증, 좌측 고관절 비구순 파열, 우측 고관절 비구순 파열, 골반 통증’(이하‘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9. 6. 17.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1)하였으나, 피고는 2019. 9. 3.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수행한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가 팔을 어깨 위로 들어 올려 연결부를 받치는 등의 어깨 부위 부담자세가 일부 확인되나, 주로 어깨에 힘을 주지 않은 채 팔을 45도 미만 들어 올린 상태로 레버를 조종하거나 운전대에 팔을 지지한 채로 운전을 하여 어깨와 상완에 힘이가해졌다고 보기 어려워 어깨 부위 부담작업을 수행했다고 판단되지 않고, 또한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장시간 취급하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등의 고관절 부위의 주요 위험자세가 확인되지 않아 고관절 부위 부담작업을 수행했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업무와신청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의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레미콘트럭 운전기사로서 수행한 업무에는 장시간 운전석에 앉아 대형 핸들을 조작하여야 하는 레미콘트럭 운전업무 외에도 레미콘 타설시 타설 부위에 상당한중량의 연결부를 손으로 잡고 어깨 높이로 올리거나 비틀어 조종하는 작업, 강한 수압의 물 호스를 사용하여 레미콘트럭을 청소하는 작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위와같은 업무를 20년 이상 수행해오면서 어깨와 고관절에 상당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2018. 11. 17. 레미콘트럭에서 하차하던 중 전신에 힘이 빠져 낙상하면서 엉덩방아를 찧은 것이 촉발요인이 되어 이 사건 각 상병의 진단을 받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레미콘트럭 운전기사로 근무한 기간은 총 9년 5개월 정도이고, 1일 평균 8~9시간(주간 고정), 1주 평균 6일을 근로하였다.○ 원고가 담당한 업무에는 레미콘트럭을 운전하여 레미콘을 운반하는 작업, 현장에서 레미콘을 타설하고 정리하는 작업, 승하차 작업(지상에서 발판까지 147m 높이의 차량에 탑승, 하차하는 작업을 말한다), 레미콘 청소 작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레미콘 운반 작업은 레미콘 상태(굳기 정도) 때문에 편도 최장 1시간 30분이내의 거리에서 이루어지고(논산, 계룡, 대전까지 운반한 내역이 확인된다), 원고는2018. 6.부터 11.까지 총 593회, 합계 17,376km의 운행거리를 운전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이를 운행일수(121일)로 나눈 일 평균 운행거리는 143.6km 정도이다.○ 현장에서 레미콘을 타설할 때는 가슴 높이 레버를 손으로 조종하는데, 타설전후로 연결부 설치 및 해체작업을 하여야 하고, 위 연결부 설치 작업시 팔을 어깨 위로 들어 올려 연결부를 받치는 등의 자세가 동반된다.2) 원고의 관련 수진내역○ 2010. 7. 17. ~ 2010. 8. 16. 상세불명의 섬유모세포장애, 어깨부분 (2회)○ 2014. 8. 19.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2014. 12. 24. ~ 2014. 12. 26. 근육긴장, 어깨 부분 (2회)○ 2015. 11. 13. ~ 2015. 11. 17.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및 상세불명의 손상 (2회)○ 2016. 4. 27. ~ 2016. 12. 15. 근육긴장, 어깨 부분 (5회)○ 2017. 8. 16. ~ 2017. 8. 21.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어깨의유착성 관절낭염, 관절통, 어깨부분 (9회)○ 2018. 5. 25. ~ 2018. 8. 24. 관절통, 어깨부분 (3회)○ 2018. 9. 30. 회전근개증후군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2)○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운전 도중 발생한 전신위약으로 차에서 내리다 떨어지면서 우측 어깨와 골반을 부딪친이후 통증 지속 되며 전신위약 지속되어 타의료기관 내원함.○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우측 근력 저하 및 균형감각 저하가 있어 보행시 보조기가 필요하며, 우측 어깨 통증, 골반통증 지속되고 있음.○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뇌 자기공명영상에서 좌측 상부 연수, 연수 교뇌 이행부, 우측 소뇌 뇌경색 소견 있고, 우측 어깨 자기공명영상에서 주상건 부분파열소견 보이고, 골반 자기공명영상에서 양측 고관절 비구순 파열 소견 보임.○ 입원사유: 2018. 12 .17. 뇌혈관 조영술 위해 본원 신경과 외래 대기 중 발생한 근력저하로 본원 응급실 경유 신경과 입원하여 급성기 치료 후 2018. 12. 27. 재활의학과로 전과된 환자로, 근력저하, 보행기능저하, 우측 어깨 및 골반 통증에 대한운동치료, 작업치료, 열전이치료, 약물 치료 등의 포괄적 재활치료가 필요함.나) 피고측 자문의⑴ 원처분기관 자문의○ 자문의1(정형외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소견 보이나 퇴행성 소견 동반되어 있음. 양측 고관절 비구순 파열 소견 확인되나, 양측 비구 이형성 및 퇴행성 변화 보임. 업무와의 인과관계 판단 위해 질병 판정 위원회의 상정 요함.○ 자문의2(정형외과): MRI 소견상 어깨, 골반 관련 상병은 퇴행성으로 판단됨.○ 자문의3(직업환경의학과): 피재자의 작업 내용 확인 결과, 주 작업은 레미콘트럭 운전으로 2008년부터 약 10년 이상 현 작업 중 핸들 조작, 기어 조작시 견관절 부담은 상당 있었다고 볼 근거는 높음(반복적 견관절 회전). 그러나 고관절 손상 가능성은 현 작업 내용으로 볼 때 퇴행성 변화를 일으킬 수준의 부담 작업으로 볼 수 있는 반복 작업 등의 동작은 아니라고 사료됨. 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업무관련성 높고, 양측 고관절 비구순 파열은 업무관련성 낮음.⑵ 질병판정위원회의학적으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 수행한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가 팔을 어깨 위로 들어 올려 연결부를 받치는 등의 어깨 부위 부담자세가 일부 확인되나, 주로 어깨에 힘을 주지 않은 채 팔을 45도 미만 들어 올린 상태로 레버를 조종하거나 운전대에 팔을 지지한 채로 운전을 하여 어깨와 상완에 힘이가해졌다고 보기 어려워 어깨 부위 부담작업을 수행했다고 판단되지 않고, 또한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장시간 취급하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등의 고관절 부위의 주요 위험자세가 확인되지 않아 고관절 부위 부담작업을 수행했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업무와신청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다) 이 법원의 감정의■ ○○대학교 ○○병원 정형외과(어깨) 전문의○ 원고의 경우 우측 회전근개 부분 파열 및 우측 어깨 관절 통증의 상병이 있고, 그 외 우측 견부 견봉 충돌 증후군, 우측 견봉 쇄골 관절염도 관찰된다.○ 원고의 우측 회전근개 부분 파열 및 우측 어깨 관절 통증은 제출된 MRI를 참고할 때 퇴행성으로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원고의 업무에 의하여 상병이 악화되거나 발병의 속도가 빨라졌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어깨 상병의 구체적인 발병 시기는 알 수 없다. 다만 퇴행의 정도를 볼 때 2018.11. 17.에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그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2018. 11. 17. 낙상사고 후 우측 어깨에 통증을 호소한다는 ○○대학병원 전문의의 소견및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수상 당시 우측 어깨에 충격이 가해졌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사료되며, 2018. 11. 17. 당시 우측 견부의 염좌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원고의 우측 견부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외상에 의한 것은 아니나, 피고측의 주장대로 업무 내용이 어깨에 부담이 많이 가해지는 업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업무력을 볼 때 업무력이 20년으로 장기간이라는 점, 우측 견봉 쇄골 관절의 심한 관절염의 소견이 보이는데, 이는 본 재해 이전 해당 부위의 외상이 없었다는 전제하에 동 연령에 비하여 진행이빠른 심한 양상으로 원고의 업무가 우측 어깨에 부담을 많이 주었다는 것을 의미하는것이라는 점, 우측 견봉 쇄골 관절과 우측 회전근개의 위치는 서로 가깝고 상호 유기적으로 동시에 움직이는 부위라는 점을 보아, 우측 회전근개 부분 파열은 동 연령대의 여타 환자와 견주어 더 심한 것은 아니나, 원고의 업무내용 및 업무력은 우측 회전근개 부분 파열과 상호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원고의 우측 회전근개 부분 파열, 우측 견봉 쇄골 관절염, 우측 어깨 통증은 상기의 이유로 원고의 업무내용 및 업무력과 상호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원고의 우측 견부 회전근개 부분 파열은 동 연령대의 여타 환자의 퇴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사료되고, 고령, 반복적으로 팔을 사용하는 직업력, 가족력이 그 위험인자로 알려져있다.○ 원고의 경우 당뇨가 있고 관절의 구축(특히 동결건)에 따른 관절통이 발생할 수 있으나,본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봉쇄골 관절염에 의한 관절통과는 무관한 것으로 사료된다.○ 원고의 사냥 취미는 매일 사냥을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직업력에 따른 견부 부담보다 사냥 활동에 따른 견부 부담이 상회하지 않는다고 사료된다.○ 원고의 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관절 통증은 퇴행성이고, 그 주된 원인은 반복적인 어깨 사용에 따른 것이다.■ ○○○○시 ○○의료원 정형외과(고관절) 전문의○ 원고에게는 좌, 우측 고관절 비구순 파열과 아울러 상기 병변의 원인으로 판단되는 양측고관절 이형성증 소견이 관찰된다. 비구 이형성증이 있는 고관절의 비구순은 정상 고관절에 비하여 체중부하에 크게 관여하기 때문에 관절 연골과 아울러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비구순 파열의 발생 원인으로는 외상, 대퇴비구 충돌, 고관절 이완 및 과운동, 비구 이형성증 및 퇴행성 변화 등이 알려져 있다. 외상성의 경우 한순간의 어떤 동작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반복적인 작은 외상의 축적된 결과이다. 제출된 고관절 관련의무기록 및 2019. 1. 31. 골반부 MRI 영상 사진에 의거, 원고에게서 발견되는 양측 비구순 파열의 원인은 양측 비구 이형성증에 의한 2차적인 퇴행성 변화로 판단하는 것이합리적이고, 원고의 업무력에 의하여 상병 상태가 악화되거나 발병의 속도가 빨라졌다고판단하기는 어렵다. 원고의 개인력상 확인되는 2형 당뇨병도 상기 병명의 악화요인으로판단되지는 않는다.○ 제출된 고관절 관련 의무기록 및 2019. 1. 31. 골반부 MRI 영상 사진에 의하면, 원고의양측 비구순 파열의 경우, 양측 비구 이형성증에 의한 2차적인 퇴행성 변화로서, 특정 발병 시기를 논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 고관절 부위 상병 발생 시기를 낙상사고가 있었다는 2018. 11. 17.로 보기 어렵고, 좌, 우측 고관절 비구순 파열과 아울러 상기 병변의 원인으로 판단되는 양측 고관절 이형성증 소견 이외의 급성 골성 병변이 관찰되지 않는바,위 낙상사고가 단순 타박에 의한 골반 통증 이외의 임상 소견을 발생시키지는 않았을것으로 사료된다.○ 피고 측의 ‘업무와 신청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고의 양측 비구순 파열의 경우, 원고의 업무력에 의하여 상병상태가 악화되거나 발병의 속도가 빨라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원고의 양측 비구순파열의 원인은 양측 비구 이형성증에 의한 2차적인 퇴행성 변화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 7, 12호증의 각 기재,이 법원의 ○○의료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검토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관절 통증’의 상병은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중 ‘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관절 통증’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10년 가까이 레미콘트럭 운전, 레미콘 타설 및 정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 업무는 반복적으로 견관절을 회전하거나 팔을어깨 높이로 들어 올리는 등 어깨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자세로 수행하여야 하는 작업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 자문의 중 일부(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반복적인 견관절 회전이수반되는 레미콘트럭 운전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하면서 견관절에 상당한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 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업무관련성 높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법원의 감정의[정형외과(어깨) 전문의] 역시 ‘원고의 우측 회전근개 부분 파열 및 우측어깨 관절 통증은 퇴행성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주된 원인은 반복적인 어깨 사용에따른 것으로, 원고의 업무내용과 업무력을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에 의하여 상병이 악화되거나 발병의 속도가 빨라졌다고 보인다. 원고는 우측 견봉 쇄골 관절에 동 연령에비하여 진행이 빠른 심한 관절염의 소견이 보이는데, 이는 원고의 업무가 우측 어깨에부담을 많이 주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우측 견봉 쇄골 관절과 우측 회전근개는 그 위치가 가깝고 상호 유기적으로 동시에 움직이는 부위이므로, 원고의 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자체가 동 연령대의 여타 환자와 견주어 더 심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의 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통증은 그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 내용과 기간,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위 상병은 업무 외적인 요인보다는 업무로 인한 신체적 부담의 누적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나) 그러나 이 사건 각 상병 중 ‘좌측 고관절 비구순 파열, 우측 고관절 비구순파열, 골반 통증’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처분 중 ‘좌측 고관절 비구순 파열, 우측 고관절 비구순 파열, 골반 통증’에 관한 부분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비구순 파열의 발생 원인으로는 외상, 대퇴비구 충돌, 고관절 이완 및 과운동, 비구 이형성증 및 퇴행성 변화 등이 알려져 있다.○ 원고가 수행한 업무 중에 고관절 부위에 특별히 부담이 될 만한 작업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원고의 양측 고관절에는 비구 이형성증이 확인된다.○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에게서 발견되는 양측 비구순 파열의 원인은 양측 비구 이형성증에 의한 2차적인 퇴행성 변화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원고의업무력에 의하여 상병 상태가 악화되거나 발병의 속도가 빨라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원고는 2018. 11. 17. 낙상사고로 인해 원고의 위 상병이 촉발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2018. 11. 17. 당일 내원한 ○○종합병원 응급실의 의무기록지에서 원고가 낙상하여 어깨와 골반을 부딪쳤다는 내용의 기재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2018. 11. 19.부터 2018. 12. 15.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던 ○○○병원의 의무기록지는 물론 2018. 12. 17.부터 입원치료를 받았던 ○○대학교병원의 의무기록지에도 위와 같은 기재는 찾을 수 없는 점, 비록 원고가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할 당시제출한 ○○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 작성의 소견서 중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부분에 ‘운전 도중 발생한 전신위약으로 차에서 내리다 떨어지면서 우측 어깨와 골반을 부딪친이후 통증 지속 되며 전신위약 지속되어 타의료기관 내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기재는 원고가 종전에 치료받았던 의료기관의 의무기록 등을 통해 확인된 내용이라기보다는 2018. 12. 17. 전원 이후의 원고 진술에 의존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2018. 11. 17. 낙상사고를 당한 사실이나 그충격의 정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낙상사고가실제 있었다 하더라도,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에게 양측 고관절 이형성증 소견 이외의 급성 골성 병변이 관찰되지 아니하여, 원고의 고관절 부위 상병 발생 시기를 낙상사고가 있었다는 2018. 11. 17.로 보기 어렵다. 위 낙상사고가 단순 타박에 의한 골반통증 이외의 임상 소견을 발생시키지는 않았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낙상사고일로부터 적어도 한 달 이상이 지나 진단된 ‘골반 통증’은 타박상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양측 고관절 비구순 파열’의 증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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