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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9구단7377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9. 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OOooO 소속 근로자로 2017. 9. 14.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중대뇌동맥의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혈관성 치매’를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9. 4. 30.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9. 7. 1.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9. 9. 9. 원고의장해등급을 제5급 제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어떠한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고 일상생활에서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제3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 제8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주치의 장해진단서(OOO병원 정신건강의학과, 2019. 4. 29.) ? 최종 입원(2019. 4. 1~2019. 4. 12.) 당시 객관적 관찰상 공격성, 무기력, 예민성 등으로 정신행동 문제가 확인되었음. 최종 신경심리검사(2019. 4. 8.) 결과 전체지능지수 50으로 경도 지적장애 수준으로 저하되었고, 기억지수와 관리지능 지수가 49, 42로 매우 낮았으며, 중등도의 치매상태(MMSE 17, CDR 2)로 평가되었음. 혈관성 치매의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현재 환자의 상태는 노무능력이 없어 직업적 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2) 주치의 장해진단서(OOO병원 재활의학과, 2019. 6. 21.) ? K-MMSE 23/30, GDS 2, K-MBI 76(2019. 4. 22. 시행) ? 근력은 우측 상하지 모두 grossly F~G 등급 정도이고 indoor gait with minimalassist, ADL with moderate assist 수준이나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하고 있고, 균형저하 및 인지저하 동반되어 보행 및 일상생활 동작 수행이 어려워 보호자의 도움이 항시필요한 상태임 3) 주치의 장해진단서(OOO병원 정신건강의학과, 2019. 11. 2.) ? 최종 장해 정도는 인지기능의 손상으로 경도의 지적장애(지능지수 50) 수준이었고, 관리기능지수 42, 기억지수 49, MMSE 17점, CDR 2로 중등도의 치매상태로 평가되었음. 정서적인 불안정성 및 행동 문제가 뚜렷하여 ‘혈관성 주요신경인지장애(치매)’ 수준이었음. 최종 입원시에도 행동문제가 관찰되었음. 따라서 상기 상병으로 인해사회적, 직업적 능력의 장해가 예상됨. 4) 피고 서울남부지사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2019. 9. 4.) ? 심사위원1(신경과) : 환자는 2017. 9. 14. 작업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고뇌경색(좌측중뇌동맥영역)으로 진단받아 경피적혈 ? 심사위원2(정신건강의학과) : lft MCA stroke 이후 발생한 언어, 운동능력의 저하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의 뚜렷한 장해로 인한 신체적 능력 또는 정신기능의저하 등으로 독자적으로는 일반 평균인의 1/4 정도의 노동능력밖에 남아있지 않은 경우임. ? 심사위원 3(정신건강의학과) : 양측 시상의 뇌경색 있었던 자이며, 2017년 재해시 좌측 중대뇌 동맥의 폐색(혈전에 의한)에 의한 뇌경색 발생하여 혈전제거술 시행받았음. 최근 MMSE 23, GDS 2, K-MBI 76임. 두통, 어지러움증, 수면이상, 우울, 무기력감, 과민함, 폭력성. 재해자는 눈감고 있으면서 면담에 응하지 않음. 간병자는 ‘밥 차려주면 식사한다. 식사량 조절 못하고 먹어줘야 한다. 자가보행 불가하다. 밤에 안잔다.수면제 먹어야 잔다’라고 진술함. 재해자는 의무기록, 의료영상, 재해자?간병자 면담결과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수 없는 사람에 해당됨. ? 심사위원 4(정신건강의학과) : 본 재해자는 2017. 9. 뇌경색 재해 수상하였으며,현재 우측 상하지 근력저하(3~4)로 보행의 어려움이 있으며, 어지럼증, 두통, 인지기능저하를 비롯하여 무기력함 및 공격성 시사됨. 이에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 심사위원5(신경외과) : 2015년 MRI에서 bilateral thalamic infarction이 있음.2017년 9월 14일 MRI에서 left insula area의 infarction이 있음. thrombectomy를 시행하였으나 left basal ganglia(putamen)의 hemorrhage가 발생하였음. 또한 posteriorparietal area의 infarction이 같이 발생하였음. 우측 상하지 운동마비 grade 3~4 정도이나 현재 휠체어 활동 중임. 소통은 가능하나 성격적인 변화가 있어서 화를 자주 낸다고 함.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 심사위원 6(정신건강의학과) : 중대뇌동맥의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및 혈관성치매가 관찰됨. 우측 상하지 근력 3~4로 보행 및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어려움이 있고,우울, 인지저하, 공격성, 어지럼증 등이 있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으로 판단됨. 5) 이 법원의 OOOOO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 원고가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 장해진단서 발급을 위해 입원한 OOO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주치의 소견상 공격성, 무기력, 예민성 등으로 정신행동 문제가 확인되었음. 그리고 최종 신경심리검사(2019. 4. 8.) 결과 전체 지능지수가 50으로경도의 지적장애 수준으로 낮게 측정되었고, 사회성숙도 검사에서 사회연령은 6세 3개월 수준, 사회지수는 39.06으로 중등도 지적장애 수준에 해당되었음. 그리고 간이정신검사에서 MMSE 17/30, CDR 2로 평가되어 중등도의 치매수준에 해당되었음. 불과 3주뒤인 2019. 4. 22. OOO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시행한 MMSE 23/30, GDS 2의 소견으로 OOO병원 소견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GDS와 CDR을 오인하여 표기하였을가능성 또는 MMSE의 학습효과를 고려할 수 있음. 임상심리사가 긴 시간을 두고 정식으로 검사하였을 OOO병원의 검사기록의 신빙성이 더 높아 보임. ? 이외에도 1주일에 3회 빈도로 폭발적으로 화를 내고 보호자를 주먹으로 때리는등의 행동문제 동반됨. 자녀들에게도 무관심해졌으며 정서적으로 우울하고 죽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등의 정동문제도 동반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이는 뇌경색이나 뇌출혈등의 문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우울증, 충동조절문제, 인격의 변화로 보여짐. ?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동작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아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기억장해는 중등도의 치매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이것이 50대 남성에서 고도의 장해 수준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 보임. 인격변화 또한 중등도에서 고도의 수준인지 판단이 필요하겠음. 이에 따라 장해등급 제3급 제3호를 고려할 수 있겠음 ? [원고의 혈관성 치매로 인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지 여부] : 치매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수준은 상시 간병까지 요하는 수준으로 생각되지는 않음. 인격변화에 의한 자타해 위험 정도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화를 자주 내는정도라면 상시 간병까지는 필요하지 않겠으나 반복되는 자해행동 또는 폭력행위 등이있다면 수시로 감시가 필요할 수 있음. 2019년 OOO병원 입원 당시 기록에는 폭력적인 모습은 거의 관찰되지 않았으나 무기력하고 타인에 대한 관심을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음. 이후의 기록은 확인이 되지 않음. ? [원고 장해상태의 원인 및 고정 여부] : 중대뇌동맥의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에 의한 것으로, 호전의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고 고정된 장해라고 판단됨. ? [현재 시점에서 원고가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것인지 등] : 장해등급 제2급 제5호까지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한 단계 낮은등급인 제3급 제3호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하였지, 해당한다고 하지는 않았음. 정확한 감정을 위하여는 신체감정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OOOOO병원장에 대한 진료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 따르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등급 제2급 제5호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제3급 제3호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제5급 제8호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나아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등급과 관련하여 제5의 가. 2)항에서 장해등급 제2급 제5호를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치매, 정의의 장해,환각망상, 발작성 의식장해의 다발 등으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으로, 제5의 가. 3)항에서 장해등급 제3급 제3호를 ‘2)에 따른 장해 정도에는 미치지 않지만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제5의 가. 4)항에서 장해등급 제5급 제8호를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없는 사람’으로각 규정하고 있 다. 또한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와 관련하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서규정하고 있는 간병의 대상인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이라고 함은,기도의 확보 등 호흡기능, 음식물을 삼키는 기능, 배뇨·배변기능, 체위의 변경 등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부수하거나 그 밖에 개인위생, 이동 등 일상생활의 영위를 위한 동작까지 포함하는 의미라고 보기는 어렵고, 간병의 정도인 ‘수시로’는 ‘아무 때나 늘’이라는 뜻이므로 간병을 받지 않으면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의 상당 부분을 제대로 할 수 없어 대부분 다른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 대체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하여 일부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한다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9. 2. 14. 선고2018두6322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0. 30. 선고 2018누45093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5급 제8호보다 상향되어야 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의 호흡기능이나 음식물을 삼키는 기능, 배뇨·배변기능, 체위의 변경 등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활동에 별다른 문제가 있다거나, 치매 등으로 수시로다른 사람에 의한 보살핌이나 감시가 필요한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원고의 장해상태가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치매 등으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원고는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동작에 무리가 있다고 보이지 않아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바 있다.따라 서 원고의 장해등급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제2급 제5호에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나아가 원고의 장해상태가 제3급 제3호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① 원고의 운동마비(우측 편마비)는 상하지 모두 3등급으로, 대·소변조절은 완전히 독립적으로 수행하고,최소 도움으로 개인위생, 식사, 옷 입기, 의자/침대 이동을 수행하며, 중등도 도움으로목욕, 용변처리, 계단 오르기, 보행을 수행할 수 있어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 장애는‘최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준(K-MBI 76점)’에 해당하는 점, ② 원고의 인지기능은 지능지수(IQ) 50, 사회연령(SA) 6세 3개월, 사회지수(SQ)는 39.06%ile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경도 내지 중등도의 지적장애 수준에 해당하고, 타인의 말을 이해하고 의사소통을하는 것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2019. 4. 1. 시행한 검사상 중등도의 치매(MMSE17점, CDR 2점) 상태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당시 진료기록상 원고가 평가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2019. 4. 22. 시행한 검사에서는 경미한 치매(MMSE 23점, GDS 2점) 상태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원고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상태에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가 2019. 4. 1. 요양종결 평가를 위하여 OOOOO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 보호자는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서 문제 행동 없이 지냈고, 1개월 전 주 1회 빈도로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다’라는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입원시 한차례 보호자를 때리려는 듯한 몸짓을 보인 것 외에 특별한 문제행동을 보이지는 않은 사실에 비추어 공격성이나 폭력성이 뚜렷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기억장해 내지 인격변화의 수준에 관한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장해등급 제3급 제3호를 고려하여 볼 수있겠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는 신체감정이 필요하다’는 유보적인 소견을 제시하였고, 구체적으로 원고의 노동능력 저하의 정도에 관하여는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은점, ⑤ 피고의 서울남부지사 통합심사회의에서 원고를 직접 대면하고 진료기록과 주치의 소견 등을 참고하여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6명의 심사위원 모두원고의 현 상태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5급 제8호)’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밝힌 점, ⑥ 원고의 주치의(정신건강의학과)는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율에 대하여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중추신경계의 기질적인 질환 항목 중 B?3에 해당하고, 직업계수 5를 적용했을 때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는 56%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이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평생 동안 어떤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을 정도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어떠한 노무에도 종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인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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