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 취소의 소
2019구단7379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19.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사업장 내에 있던 기계 사이에 우측 손등 부위가 끼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우측 손목 및 수부 압궤상, 우측 제2중수골 기저부 개방성 분쇄 골절, 우측 제3, 4, 5 중수골 간부 골절, 우측 제5중수골 기저부 골절, 우측 장수지 신전건 건열 파열, 적응장애’ 상병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6. 5. 14.까지 요양하였다. 나.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피고는 2016. 6. 28.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장해상태를 고려하여 조정 7급의 장해등급결정처분을 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의 수부 장해상태에 대하여 재판정을 실시하였는데, 특별진찰 및 통합심사위원회의 소견에 따라 2018. 11. 26. 다음과 같은 내역으로 장해등급 조정 9급의 재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구분최초 판정(2016. 6. 28.)재판정(2018. 11. 26.)장해등급제7급제9급장해상태-손가락 장해 : 한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제8급 제4호)-파지력 장해 : 파지력이 1/3 정도로 감소된(남은) 경우(준용9급)-손가락 장해 : 한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 로 못 쓰게 된 사람(제10급 제10호)-파지력 장해 : 파지력이 1/2 정도로 남은 사람(준용12급)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심사 및 재심사청구는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엄지손가락에 대해서는 최초 장해판정과 이 사건 처분 시 판단의 내용이 동일하므로 우측 둘째손가락(우측 제2수지)에 여전히 장해가 존재하여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원고의 우측 둘째손가락의 경우 중수지 관절, 근위지 관절 모두 1/2 이상 제한되어 있고, 설령 능동측정이 아닌 수동측정으로 운동가능범위를 측정하더라도 중수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시에 ‘한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으로 제8급 제4호에 해당하고, 이를 파지력 장해와 조정 시 장해 7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우측 손가락 장해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제8급 또는 그 이상의 장해등급에 해당하여 적어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판정한 제9급보다는 상위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신경 손상이나 건 손상이 없으므로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범위측정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운동가능범위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의 손가락 장해등급은 제8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원고의 우측 둘째손가락 관절의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범위의 측정결과는 다음과 같다.부위우측 제2지굴곡신전중수지정상900능동측정400수동측정600근위지정상1000능동측정300수동측정500원위지정상700능동측정200수동측정400 2) 위 운동범위측정결과를 기초로 원고 손의 장해등급을 산정하면 둘째 손가락의 제1손가락관절(근위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경우이므로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고, 이를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 엄지손가락의 장해상태와 함께 고려하면, 원고 손의 장해등급은 제8급 제4호에 해당한다. 3) 한편 피고는 파지력 장해의 원인 및 장해등급 조정이 필요한지와 관련한 이 법원 감정의의 감정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재처분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유를 고려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엄지손가락 장해만을 반영하여 손가락 장해에 대해 장해등급 제10급 제10호만을 인정한 것은 원고의 장해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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