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7392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파주시 소재 ○○○○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7. 2. 10.경 ○○○○ 직원 3인과 함께 파주시 이하생략 소재 '○○○'라는 상호의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방문하였다가, 다음날인 2. 11. 02:40경 이 사건 주점 근처 주차장에서 쓰러져 있는 모습으로 발견되어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다. 원고는 2019. 8. 29.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주점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위해 이 사건 주점을 방문하였다가 주차장 입구에서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주차장 내 설치된 철재봉에 머리를 부딪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사지마비, 상세불명의 뇌전증'(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라. 피고는 2019. 10. 31. 원고에 대하여, "① 원고가 방문하였던 이 사건 주점과 ○○○○ ○○○○지점 사이에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②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주점에서 사용한 비용 또한 법인카드로 결제하지 않았으며, ③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이 사건 주점에서 사용한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없고, ④ 통상적으로 근무시간 이후에 행해지는 영업활동은 지점장이 혼자 수행하며 청원경찰은 근무 외 시간에 지점장의 영업활동에 동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나, 이 사건의 경우 평소 친분이 있는 청원경찰과 동행한 사실이 있다는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과 관계없는 원고의 사적 행위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 ○○○○지점의 지점장으로서 지점 소속 직원들을 관리·감독하면서 신규거래처 유치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계좌의 신규 유치, 사업자 신용카드 가맹점 및 개인 신용카드 신규 유치 등의 영업활동을 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주점을 방문한 것도 이러한 원고의 영업활동을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주점의 사업주와 가맹점 결제 계좌 개설 등의 신규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주점의 사업주와 신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여 이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러 주차장에 세워 둔 차량으로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점을 방문한 것은 영업활동인 원고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른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보되,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2) 갑 제7, 8. 9, 15, 16, 17, 23, 24호증,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일부)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점에 방문한 것이 신규계약 체결이라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서 업무상 출장에 해당한다거나 그 밖에 업무와 관련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반하는 듯한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은 이를 믿기 어렵거나 이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①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 이 사건 주점을 방문한 원고의 일행은 원고를 제외하고 3인이었다. 당시 원고의 일행 중 2인은 원고와 같은 지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아니었고, 나머지 일행 1인은 같은 지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었으나 영업이나 이와 관련된 업무가 아닌 보안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청원경찰이었다.② 신규 가맹점 유치 업무는 각 지점별로 관할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으므로, 원고의 지점 관할 내에 있는 사업장인 이 사건 주점에 대한 영업활동에 다른 지점 직원들이 업무상 동행할 이유가 없었다. 또한 당시 원고와 같은 지점에서 근무하는 12명의 직원 중 보안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청원경찰만이 동행하였다.③ 원고의 일행이 이 사건 주점을 방문한 시각은 2017. 2. 10. 22:00경으로 이 사건 주점을 방문하기 전인 19:30경 다른 식당에서 먼저 저녁 식사 모임을 하고 이 사건 주점으로 이동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주점의 방문 경위, 일시, 당시 참석한 인원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점을 방문한 것은 영업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사적인 친분에 의한 친목 모임이었다고 보인다.④ 원고는 2016. 8경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까지 영업을 위해 수차례 이 사건 주점에 방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을 비롯하여 그 이전에 수차례 이 사건 주점을 방문하였을 때도 이 사건 주점에서 ○○○○의 법인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전혀 없고, 모두 원고나 원고의 지인들의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하였거나 계좌 이체한 내역밖에 없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주점에서의 원고 일행의 지출에 대하여 ○○○○이 사후에 이를 보전하여 준 내역도 존재하지 않는다.⑤ 이 사건 주점의 사업주와 ○○○○ 사이에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계약관계에 있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어떠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원고와 이 사건 주점의 사업주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서로 알고 지낸 사이로 개인적으로 문자를 주고받을 정도의 친분이 있었고, 이 사건 사업주가 원고가 일하는 지점을 방문하여 대출과 관련된 상담도 받은 사실이 있다. 따라서 ○○○○의 영업시간이 끝난 심야시간에 더구나 이 사건 주점이 한창 영업 중인 때에 이 사건 주점의 사업주가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⑥ 원고의 일행들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당일 00:10경 이 사건 사업주와 이야기하던 원고가 계약과 관련된 서류를 가지러 건물 밖에 주차해 둔 차량에 다녀오겠다면서 이 사건 주점에서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구급활동일지(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경찰관이 순찰 중 쓰러져 있는 원고를 발견하여 119 구급대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위 응급신고가 된 시각은 02:40이었다. 또한 위 구급활동일지에 '환자 단순 주취자로 실외에 장기간 방치되어 저체온증 증세 보임'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것을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당시 실외에서 장시간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일행이나 이 사건 주점의 사업주가 계약 관련 서류를 가지러 차량에 잠시 다녀오겠다는 원고를 위와 같이 장시간 그대로 방치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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