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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9구단73942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업소 근무이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7. 3. 9.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의 의뢰에 따라 ○○대학교병원에서 특별진찰을 시행하였고, 당시 원고의 가장 좋은 청력이 우측 40㏈, 좌측 46㏈로 측정되었다. 그러나 피고는 2018. 11. 15. 원고에 대하여 ‘소음노출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약 23년간 업무상 강한 소음에 노출됨, 특진결과(우측 40㏈, 좌측 46㏈ 손실, 청성뇌간유발반응 검사 양측 50dB에서 제5파형 관찰됨) 등을 고려할 때 좌측 난청은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우측 청력은 소음작업 중단기간을 고려할 때 업무와 관련성이 미흡’이라는 이유로 좌측 난청에 한하여 장해등급 제14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20. 3. 2.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 기준과 관련하여 ‘난청의 원인이 업무와 업무의 원인이 혼합되었더라도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경우 피고가 업무 외 원인에 의한 난청임을 입증할 수 없다면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는 취지’로 개선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원고와 같이 개정된 업무처리 기준 시행 전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 완료된 사안에 대해서도 다시 신청이 있을 경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여 장해급여 지급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고 공지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2017. 3. 9.자 ○이비인후과의원의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다시 장해급여신청을 하자, 피고는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원고의 난청에 관한 업무 관련성 평가를 다시 의뢰한 후 그 결과를 기초로 2020. 7. 7. 원고에 대하여 ‘상병명양측 감각신경성 소음성 난청, 이명, 재해발생일 2017. 3. 9., 장해등급 11급 5호’로 하여 장해급여 17,704,170원을 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지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지급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9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하면서, 원고와 같이 개정 전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받은 후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에 대하여 장해급여의 재신청을 권고하였고, 원고는 위 권고에 따라 다시 장해급여를 신청한 점, ② 원고는 당초 장해급여 신청 시에 첨부했던 동일한 장해진단을 첨부하여 2020. 3. 13. 장해급여를 다시 신청하였고, 피고도 별도의 특별진찰 절차는 거치지 않은 채 기존의 특별진찰 결과를 기초로 업무관련성 평가만을 실시하여 이 사건 지급처분을 한 점, ③ 이 사건 지급처분에서 인정된 업무상 재해의 재해발생일은 이 사건 처분 당시의 그것과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지급처분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32조에서 정한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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