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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7398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는 1983. 6. 27. 내연기관용 부품제조업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기업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이 사건 회사 ○○공장에서 1991년경부터 기능장으로 피스톤링(그중 두께 0.39㎜~0.61㎜, 무게 1.0g~1.7g의 사이드 레일링)의 표면 손상 및 회사 로고 상태를 육안으로 검사하는 관능검사 업무에 종사하면서 주말을 제외하고 주 5일 동안 08:30경부터 17:30경까지 1일 8시간을 근무하여 왔다. 원고는 2017. 10. 1.부터는 금속노조 ○○기업 노조(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 ○○공장지회 대의원 의장으로 활동하였고, 징계위원으로도 활동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 30. 08:15경 이 사건 회사 ○○공장에 출근하여 휴게실에서 작업복으로 갈아입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의료기관에 후송되었고, ‘상세 불명의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9. 9. 20.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1.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 소견 확인되나, 업무상 과로 여부에 대하여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은 없었고, 발병 전 1주간 평균 업무시간이 33시간 10분으로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한 내역이 없으며,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40시간 7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6시간 51분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만성 과로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은 확인되지 않으며, 매일 반 갑 정도의 흡연력, 고혈압 및 고지혈증 등 개인적 소인, 질환의 악화에 의한 발병이고, 이 사건 상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기에는 충분치 아니하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취지 등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원고의 1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33시간 10분이고,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7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6시간 51분인 사실, 원고는 20년간 매일 반 갑 정도의 흡연력이 있고, 건강검진결과 원발성 고혈압의 기왕증을 가졌으며, 2017년경 병원에서 고혈압, 이상지질, 간장질환과 더불어 당뇨질환에 대한 적극적 관리를 권유받은 사실, 피고 자문의들은 원고의 근로시간이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만성과로 기준에 미달하고, 대의원 의장으로서의 업무상 요인이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정황이 없으며, 오히려 원발성 고혈압, 흡연력, 이상지질혈증 등 개인적 요인에 의한 뇌경색 발병으로 판단되고, 기왕증인 고혈압의 자연적 악화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2011년경부터 지속된 극심한 노사 분규 과정에서 장기간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있었고, 2017. 10.경부터 피스톤링 관능검사 업무와 병행하여 노조 대의원 의장 및 징계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스트레스로 원고의 기저질환인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 가) 이 사건 회사 내 노사분규 및 갈등상황 ⑴ 이 사건 회사는 2011. 5. 노무법인과 사이에 금속노조 산하 이 사건 노조의 조직력과 투쟁력을 약화시켜 조합원의 규모를 축소하고 이 사건 회사에 우호적인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법인과의 전략회의 등을 통하여 직장폐쇄, 제2노조 설립?운영지원, 이 사건 노조와의 단체교섭 거부, 이 사건 노조 조합원과 제2노조 조합원 사이에 노골적 차별 대우, 이 사건 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처분 등과 같은 내용의 부당노동행위를 조직적?계획적으로 하여왔다. ⑵ 2011. 5.경부터 이 사건 회사 내에서 이루어진 극심한 노사 분규 속에서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노조 조합원들은 회사 관리자들과의 갈등, 대치상황, 제2노조 및 그소속 동료 근로자들과의 갈등, 반목상황, 제2노조 소속 근로자들과의 노골적인 차별(연장 및 특근 배제로 인한 임금 차이 등), 감시 및 부당한 징계 등을 경험하였다. ⑶ 이에 이 사건 노조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였던 여러 사람들이 노사갈등에서 파생된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적응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2013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업무상 재해로 요양승인을 받았으나, 이 사건 회사는 이에 대해 정신질환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피고를 상대로 요양승인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다투었던 점, 2016. 7. 29.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장이 이 사건 회사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자 정신질환 임시건강진단실시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이 사건 회사는 위 명령을 끝내 이행하지 않은 점, 2018. 12. 28.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 사건 노조와 제2노조 사이의 차별금지를 권고함과 동시에 노사분규 사태 해결을 위한 의견표명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2018년도 무렵까지도 이사건 회사 내에 노사간의 갈등상황은 지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 역시 이 사건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3차례의 출근정지(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는바,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 및 경제적 어려움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원고는 2017. 10.경부터는 이 사건 노조 ○○공장지회 대의원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일반 노조원들과 달리 이 사건 회사의 관리자, 제2노조 소속 근로자들과 사이에서 더 많은 정신적 고통 및 물리적 충돌 등을 감내하여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7. 12. 징계위원으로 고향 후배의 징계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징계에 해당하는 출근정지 3개월의 처분이 내려짐으로 인해 원고는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원고는 08:30부터 17:30까지 피스톤링 관능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2017. 10. 24.부터는 이 사건 노조 ○○공장지회 대의원의장으로 매주 대의원회의, 통합임원회의, 대책위원회 회의에 1주 평균 2~3회 약 1~2시간씩 참석하였고, 2017. 10.경부터 징계위원회 및 징계위원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 측과의 교섭 회의 및 조합원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결국 피고가 정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한 원고의 업무시간 이외에 추가적으로 대의원 의장, 징계위원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산정한 업무시간은 원고의 실제 업무시간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급성 뇌경색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등이 있는데, 원고의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은 이 사건 상병 발병요인으로 잘 알려진 위험요소이므로 이 사건 상병 발생과 관련이 높다고 할 수 있으나, 극심한 스트레스는 생리적 기전으로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고 기존의 고혈압 환자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노사간의 갈등상황, 이 사건 노조와 제2노조의 반목과 대치상황 등과 같은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면 이는 이 사건 상병 발병에 간접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 내의 극심한 노사 분규 상황에서 대의원 의장 및 징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감내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으면서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이것이 원고의 기저질환인 고혈압을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마)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중 일부는 원고의 업무에 의한 과로는 관찰되지 않으나, 노사와 관련된 스트레스 요인이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는바, 이는 위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견과 일치한다. 바) 한편, 원고는 건강 검진 결과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 진단되었으나, 25년 이상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평소 건강이 문제되는 모습을 보인 바 없으며, 고혈압에 대한 약물치료를 꾸준하게 하였고, 운동 등으로 건강을 관리하여 왔다.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고혈압 등 기저질환을 관리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출근 후 작업복으로 환복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질 정도로 급격히 질환이 악화된 데에는 위와 같은 대의원 및 징계위원으로서의 추가 업무 및 그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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