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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 취소

2019구단74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17. 9. 7. 10:30경 울산 남구 야음동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세대청소 작업을 하던 중 위 아파트 20층에서 19층으로 내려오는 계단에서 발이 꺾이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아래계단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한 후 '요추5-천추1번 우축 추간판탈출증(파열성),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골반의 타박상, (좌)발목 및 발 부위 인대의 파열, (좌)발목의 거골 내측 연골의 부분 손상'을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7. 10. 31. 피고에게 위 각 상병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7. 12. 12. 그 중 요추5-천추1번 우측 추간판탈출증(파열성)(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고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를 승인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불승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채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허리와 엉덩이 부위에 부상을 입었고, 이로 인한 통증으로 계속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사고 발생 후 11째인 2017. 9. 18.에는 허리통증으로 응급실로 긴급 후송되기도 하였으며, 결국 2017. 9. 23. 추간판제거술을 받았다. 이처럼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는데도 피고는 이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두5994판결 등 참조).나. 판단갑 제3, 4호증, 을 제2, 7, 10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병원에서 좌축 허리 통증을 호소하여 물리치료를 받은 바 있고, 2017. 9. 23. ○○병원에서 신경감압술 및 수핵제거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6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채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유발되었다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원고는 2010. 9. 17.경부터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요추 관련 치료를 상당히 많이 받아왔다. 특히 원고는 2013. 1. 8. ○○○○○병원에서 요추3-4번, 4-5번 간 유합술을 받았고, 그 후 ○○○○○○○○의원에서 요추 4-5번 신경유착 등으로 인한 치료를 받았다.②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피고 공단 소속 자문의사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3/4/5요추 간 유합술을 시행한 경력이 있고, 이번 수상 후 신청 상병은 5요추/1천추 간 추간판탈출로 MRI상 인지되나, 재해일은 2017. 9. 7.이고, 다음날에도 다른 병원에서 다른 증상 없이 진료한 경력이 있으며, 2017. 10. 18. 집에 있다가 갑작스럽게 마비 증상이 온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상기 재해와 현 신청 상병 중 요추5-천추1번 우측 추간판탈출증(파열성)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기존 질환의 자연 경과에 의한 악화로 생각된다. 따라서 불인정이 타당하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③ 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은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성이거나 원고가 과거에 시행한 척추체 유합술의 영향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가 파열의 직접적인 원일이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원고의 요추 부위의 전반적인 상태- 요추 3-4-5간 퇴행성 척추 전방전위증 및 척추강 협착증에 대하여 과거 요추 3-4-5간 척추체 유합술(2013. 1.) 후 상태이며, 2017. 9. 7. 최초 외상 이후 2019. 9. 8. ○○병원 방문하여 촬영한 요추부 컴퓨터 단층촬영 및 2017. 9. 18. 증상 악화되어 ○○병원 재 내원하여 촬영한 요추부 자기공영 촬영 상, 요추5-천추 간 일부 우측 추간판탈출(sub-ligamentous protrusion, 후측 인대파열을 동반하지 않은 탈출소견이 합당) 및 신경근 압박소견 확인됨.- 이후 증상 지속되어 ○○병원 전원 이후 추적 촬영한 요추부 자기공명촬영(2017. 10. 20.)에서는 2017. 9. 18. ○○병원 요추부 자기공명촬영과 비교하여 다소 악화된 요추5-천추간 추간판탈출 소견(파열로 추정) 및 신경근 압박소견 확인됨.■ 원고의 요추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의 구체적인 상병 상태- ○○병원에서 2017. 9. 8. 시행하였던 요추부 컴퓨터 단층촬영 및 2017. 9. 18. 요추부 자기공명 촬영 상 요추5-천추 간 우측으로 치우친 중등도의 수핵 탈출 소견 확인됨. 기존의 퇴행성 병변을 등반하고 있으나, 급성 여부의 판단은 영상의학적 소견만으로 정확히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병원에서 2017. 10. 20. 시행하였던 요추부 자기공명 촬영 상 같은 병변의 일부 악화된 수핵 탈출 및 신경근 압박 소견 확인됨.■ 요추5-천추1번 간 상병 상태가 자연경과적 변화인지- 2012. 12. 31. 요추부 척추체 유합술 전 시행하였던 자기공명촬영과 비교하여, 2017. 9. 및 2017. 10. 요추부 자기공명촬영은 요추5-천추1 간의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확인됨.- 이는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성으로 볼 수도 있으나, 척추체 유합술이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추5-천추1번 간 상병 상태가 외상으로 인해 발생하였는지- 영상의학적으로 확인되는 급성소견은 없음. 그러나 이는 외상이 수핵탈출증의 일부 유발원인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임상적으로 추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발생 원인인지- 이 사건 사고가 일부 증상악화의 원인으로 볼 수는 있으나, 외상 이후 2017. 9. 자기공명 촬영에 비하여 2017. 10. 요추부 자기공명촬영에서 다소 악화의 소견 및 임상 증상을 감안하여도 파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사료됨.■ 원고의 건강보험수진내역에 비추어 원고의 상병 상태가 퇴행성에 의한 자연경과적 변화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2012. 12. 31. 요추부 척추제 유합술 전 시행하였던 자기공명촬영과 비교하여, 2017. 9. 및 2017. 10, 요추부 자기공명촬영은 요추5-천추1 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확인됨. 이는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성으로 볼 수 있으나, 척추체 유합술로 인한 전체 요추의 부하가 요추5-천추 간에 집중되면서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④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를 치료한 ○○병원 주치의가 원고를 적절하게 치료하지 못하고. 진료기록 등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와 그 소속 자문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진료기록 및 주치의 소견 등으로 인하여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다. 소결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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