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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740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률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2. 16.부터 사위 소외2가 운영하는 '○○○○'에서 생산직 고문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딸이다.나. 망인은 2018. 1. 15. 08:30경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이하생략에 소재한 ○○○○에 출근하여 공장내부를 잠깐 둘러본 후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기숙사에 들어가서 잠깐 쉬겠다고 하고 기숙사에 들어간 후 나오지 않아 현장직원이 기숙사에 들어가 보니 망인이 토한 토사물이 있고 의식이 없이 쓰러져 있어 119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호송된 후 치료를 받았으나, 2018. 1. 24. 01:20경 '다발성 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8. 10.경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청상병(사인)을 '심정지. 다발성지주막하출혈'로 하여 피고에게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라. 피고는 조사를 거쳐 2019. 3. 21. 원고에 대하여 아래의 같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를 토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망진단서상 망인이 다발성 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됨○ 망인의 근무시간 및 근무내용 등을 살펴볼 때, 망인에게 증상 발생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으며 평소와 동일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임○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용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사실이 없음○ 발병일 이전의 업무시간을 검토한바, 발병전 1주 동안 약 40시간, 발병전 4주 동안에는 1주 평균 약 37시간 30분. 발병전 12주 동안에는 1주 평균 약 41시간 09분 정도로 과도한 단기 과로 내지 만성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달리 과도한 업무상의 스트레스 요인 내지 추가적인 업무부담요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렸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신청상병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사망은 아래와 같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망인은 평소 고혈압 및 고지혈증으로 인하여 혈압약 포함 항혈전제를 복용하던 환자였으며, 이 사건 재해 당시 만 79세의 고령으로서 일반 평균인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육체적·정신적으로 받는 과로의 부하는 2~3배 이상으로 축적되었을 것이다.2) 전통음료를 생산하는 ○○○○에서는 설 명절(2018. 2. 16.)을 앞두고 매출량과 생산량이 증가하며 이러한 경우 같은 일을 같은 시간에 수행하더라도 노동의 강도는 더 증가하며 생산에 있어서도 배합비율 등을 특히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등 정신적, 육체적 업무의 강도가 증가하였다.3) 한편, 재해발생일 5일전부터 갑자기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져 망인의 신체저항 능력을 볼 때 망인의 재해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을 것이다.4) 결국 망인은 과로와 노동강도의 증가, 노동환경의 악화가 망인의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근무 중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게 된 것이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건강상태○ 신체조건: 신장, 체중 확인 안됨○ 흡연: 흡연한 것으로 확인되나 그 양과 기간은 확인되지 않음○ 운동 및 취미생활: 확인되지 않음○ 음주: 확인되지 않음○건강보험수진내역2008. 2. 20. ~ 2017. 12. 5. 기간 동안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등으로 진료받은 이력 다수 확인○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 소견 : 사망의 원인은 지주막하출혈로 사료됨2)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입사일: 2016. 2. 16.○ 사업장 명: ○○○○(대표 : 소외2 - 망인의 사위)○ 담당업무: 고문직, 생산관리 총괄○ 발병전 1주간 업무시간 : 5일 40시간○ 발병전 4주간 평균 업무시간 : 4.75일 37시간 30분. 발병전 12주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 2017. 10. 23.부터 2018. 1. 14.까지 총 연장근무시간 35시간임○ 스트레스에 관한 특이상황 확인되지 않음3)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상의 기재망인이 후송되었을 당시 ○○○ 병원에서 망인에 대한 사망원인을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심정지'로 진단하였다.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대학교 부속 ○○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3○ 망인이 입은 상병 및 진단명 : 우측 대뇌반구의 경막하출혈 및 다발성 지주막하출혈○ 입원시 망인의 신경학적 검사결과 : 내원 당시 반혼수상태로 양축 동공은 각 6mm/4mm로 동공반사 없었으며, 사지근력 없었다.○ 지주막하 출혈 원인으로서 위험인자는 고혈압, 흡연, 과도한 음주(주 150g 이상), 최근의 감염증, 여윈 체격 등. 그외 고령자, 여성에게 많다고 여겨짐. 가장 혼한 원인은 외상이며 비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은 뇌동맥류 파열임.○ 본건의 경우 뇌혈관조영술 결과 동맥류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경막하출혈과 동반되어 있어 외상의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으나, 입원기록지에는 보호자 문진결과 외상은 없었다고 하고 있음. 뇌피질 동맥의 파열로 인한 자발성 경막하출혈 및 지주막하출혈 발생가능성 있음.○ 진료기록 검토결과 과로 또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하였을 것으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과도한 근로시간, 갑작스러운 업무환경 변화 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바 없음.○ 고령, 고혈압 등의 신체기저질환과 흡연력으로 인해 정상 성인에 비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 높음. 업무로 인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움.○ 기왕증 기여도 99%이상, 업무수행 기여도 1% 미만으로 판단됨.라. 이 사건 처분의 적법1) 관련 법리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이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될 것이나,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고(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두35557 판결 등 참조),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2) 판단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비록 망인의 지주막하출혈 당시 구체적 정황을 알 수 없고, 부검 등의 객관적 자료가 없어 정확한 사망원인의 추정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앞서 본 사망진단서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가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처럼 망인의 사망원인은 '다발성지주막하출혈'로 볼 수 있다.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건강보험수진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08. 2. 25.부터 2017. 12. 5.까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수차례 진료를 받았다. 또한 망인에게서 흡연력도 발견된다. 이를 종합하면, 망인이 사망 당시 기저질환(基底疾患)으로 심혈관 질환인 본태성 고혈압을 앓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위 기저질환과 흡연 등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신청상병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다) 결국 위와 같은 망인의 기저질환인 고혈압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사망원인인 '지주막하출혈'과 원고가 주장하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 '근로환경의 갑작스러운 악화' 등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러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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