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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7418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중 ‘뇌경색증(좌측 소뇌, 좌측 시상, 뇌간), 사지마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 ○○○○.○○.○○.생)는 2007. 6. 11. ○○○○○○○손해사정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6. 7. 1. 경부터 서울의 특별조사1팀(이하 ‘이 사건 부서’라 한다)에서 보험금 지급 정밀심사, 보험사기 분석 및 수사 지원 업무를 수행하여왔다.나. 원고는 2018. 1. 5. 오전에 ○○경찰서로 출장을 가서 회의한 후 점심식사를 하면서 계속하여 두통을 호소하였고, 다시 ○○경찰서로 돌아와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하면서도 두통을 호소하였으며, 같은 날 13:15경 화장실을 가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뇌경색증(좌측 소뇌, 좌측 시상, 뇌간), 사지마비, 신경 베체트병’[이하 ‘이사건 상병’이라 하고, 뇌경색증(좌측 소뇌, 좌측 시상, 뇌간), 사지마비를 ‘제1상병’, 신경 베체트병을 ‘제2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다. 원고는 2019. 4. 1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9. 10. 18.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다음과 같은 심의결과를 근거로 이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2호에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시간은 총 32시간이고,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32시간 및 34시간 15분으로 확인되며,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시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4주 평균 64시간, 12주 평균 60시간 초과)에는 미달되는 점, ㉡ 발병 2일 전인 2018. 1. 3.(목) 회식은 소외 회사의 ○○손사부 직원이 인사이동 및 승진 직원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하였고, 동 회식 비용은 승진 직원이 분담한 것으로 추정되며, 동 부서 직원의 초대로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원고가 사업주 또는 소속된 부서의 장의 지시 또는 사전 승인에 따라 동 회식에 참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 회식에서 원고가 음주를 과하게 하도록 강요받은 증거나 음주를 과하게 해야만 할 불가피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 발병 전 원고가 담당해 오던 ‘○○한방병원 허위 입원 제보 건’을 다른 직원에게 인계하게 된 사유가 원고의 의사가 아니라 이 사건 부서장의 입장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통상 업무 성과를 높이기 위해 부서원의 담당 업무를 변경 또는 조정하는 것은 소속 부서장에게 부여된 권한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과정에서 원고에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를 부여하는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는 않으므로 담당 업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그 외 제출된 자료에서 원고의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킬 만한 업무상 부담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제1상병은 업무상 요인보다는 체질, 기호, 생활습관 등 개인적인 요인에 의해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한편 제2상병은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만으로는 동 상병으로 진단하기는 어렵고, 다만 동 상병이 진단된다고 하더라도 그 발병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으며, 업무상 요인(과로 또는스트레스)이 동 상병의 발병과 관련이 있다는 의학적 근거는 부족하므로 동 상병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내지 3, 10 내지 12,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발병 전 12주간 07:40~08:00경 이 사건 부서 사무실로 출근하고 ○○경찰서로 외근을 갔다가 17:00~18:00경 다시 위 사무실로 복귀하여 내근 업무를 수행한 후21:00경 퇴근하였는바, 실질적인 업무시간은 주당 52시간 이상으로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려 왔고, 소외 회사에 발생한 중대한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한 경찰 수사 지원 업무와 내근 업무를 병행하여 상당한 정신적 긴장(부담)을 가졌다. 또한 원고는 상사인이 사건 부서장의 적대적인 태도로 인해 지속적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이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이틀 전인 2018. 1. 3. 소외 회사의 ○○ 손해사정부(이하 ‘소외부서’라 한다) 회식에 참석하여 다음날 새벽까지 과음하여 구토하고 피를 토하는 등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으로 인하여 발병·악화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원고는 이 사건 부서에서 보험금 지급 정밀심사, 보험사기 조사 및 분석, 수사 의뢰 및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2017. 9.경 ○○경찰서에 ‘○○한방병원 허위 입원 제보’와 관련한 보험사기 수사(이하 ‘이 사건 수사’라 한다)를 의뢰하여 위 수사가 시작되면서 위 수사 지원 업무까지 담당하게 되었고, 2017. 10. 23.경 위 병원의진료기록 등의 자료가 압수된 후에는 다른 보험사 직원들과 위 압수물(약 1,200명의환자가 약 1만 번 이상 입원하였던 기록 등)을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취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업무를 총괄하였다.나) 원고가 이 사건 부서의 내부 업무와 이 사건 수사 지원 업무를 병행하면서 원고의 업무는 가중되었고 ○○경찰서로의 출장도 잦아졌다. 원고의 출장이 잦아지자, 이 사건 부서장은 원고가 내부 업무를 소홀히 하며 후배들에게 업무를 가르쳐주지 않고 독단적으로 수행한다면서 원고를 질책하고 원고의 인사만 받아주지 않는 등 부서내에서 원고에 대한 적대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원고는 2017. 12.경 부서 이동을 희망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 사건 수사 지원 업무를 그만두기로 하고 위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준비하여 왔으며, 인수인계 첫 날인 2018. 1. 5. ○○경찰서에서 함께 이 사건 수사 지원 업무를 하여 온 다른 보험사 직원에게 “소외 회사에서 계속 눈치를 주고 업무도 쌓이다 보니 더 이상 ○○경찰서에서 머무를 수 없다. 이 사건 부서장이 원고를 좋게 보지 않고 원고도 2018년 평가를 잘 받아야 하므로 수사 지원 업무에만 집중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하였다.다) 한편 원고는 2017년경부터 수도권 지역 중 소외 부서의 보험금 지급 정밀심사 및 보험사기 분석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원고는 2018. 1. 3. 12:30경 소외 부서장의 지시로 소외 부서의 당일 저녁 회식(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에 초대되었는데, 이 사건 부서장 모르게 다른 부서의 회식에 참석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자 소외 부서장이 이 사건 부서장에게 연락하여 이를 알렸다. 원고는 같은 날 ○○경찰서에서 외근업무를 마친 후 인천으로 가서 40명가량의 소외 회사 직원들이 참석한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하였고 1~3차 회식까지 계속 참여하여 2018. 1. 4. 새벽까지 상당히 많은 양의 음주를 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오전에 출근한 이후까지 구토하고 토혈을 하였다.라) 피고가 원고의 근로계약서, 근태 현황, 출장부 등에 근거하여 산정한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원고의 업무시간은 발병 전 1주간 32시간,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32시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34시간 15분이다.2) 원고의 건강상태가) 2017. 11. 9. 건강검진결과 등- 신장 179.3cm, 체중 76.4kg, 허리둘레 81.8cm- 혈압(mmHg) : 140/95(경도 고혈압)- 총콜레스테롤(mg/dL) : 236(정상보다 높은 수치)- HDL-콜레스테롤: 정상- LDL-콜레스테롤(mg/dL) : 137(정상보다 높은 수치)- 중성지방(mg/dL) : 195(정상보다 조금 높은 경계범위)- 공복혈당(mg/dL) : 101(정상보다 다소 높지만 당뇨병 진단기준에 비해서는 낮아 공복시 혈당장애로 분류)- 현재 금연, 과거 흡연력 1일 1/2갑(총 5년 평균)- 음주 주 1회, 회당 소주 1병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이 사건 상병 관련 진료내역은 없음.3) 의학적 소견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다수 의견은 위 제1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고, 소수 의견은 “발병 2일 전인이 사건 회식에서 음주를 함에 따른 숙취 및 구토, 업무 중 스트레스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였다.나) 이 법원의 ○○○병원장(신경외과-뇌혈관)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 일반적인 뇌경색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동맥경화, 심방세동 등 여러 가지 기존 질환 및 담배를 피우는 등의 사회력과 뇌졸중의 가족력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주로 생기는 것임. 좌측 소뇌, 시상, 뇌간의 뇌경색은 어지럼증, 보행 장애, 편측 마비, 감각 장애, 의식 장애 등을 일으킴.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하여 뇌경색이 발병하는 요인은 뇌경색의 가족력, 당뇨, 고혈압, 심방세동, 고지혈증, 흡연, 과도한 스트레스, 비만, 과도한 음주 등 다양한 요인이 있음. ○ 원고는 뇌졸중의 가족력이 해당됨. 차트상 아버지 모야모야병, 할머니 뇌졸중으로 기록되어 있음.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흡연은 모두 이 사건 상병의 유발 위험요인에 해당함. ○ 과로, 돌발적인 스트레스, 누적된 스트레스 등이 뇌경색을 야기할 수는 있다고 사료됨.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존 질환이 우선된다고 사료됨. ○ 첨부한 기록 등을 보면 2017. 12. 2.~10. 인도 여행 등을 할 정도로 비교적 건강했을 것으로 추정됨.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하여 뇌경색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높은 편이라고볼 수는 없음. ○ 감정의가 스트레스의 정도를 평가할 수는 없음. 재해 전날 새벽 회식하고 과음하고 구토, 각혈을 하였다면 일시적인 스트레스, 혈압 상승 등으로 원고의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것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되고, 일시적인 스트레스, 혈압 상승 등이 원고의 뇌경색 발병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음. ○ 업무상 스트레스에 의해 발현 또는 악화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보다는 자발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사료됨. 다) 이 법원의 ○○병원장(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과로와 스트레스는 이전부터 뇌경색증의 잠재적인 위험인자로서 간주되어 왔음. 장시간 근무에 노출된 근로자들에게서 뇌졸중의 위험이 높았다는 보고가 있음. 스트레스(정신적긴장)가 뇌경색증 발병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경우 분비되는 호르몬은 고혈압과 죽상동맥경화증을 유발하여 뇌혈관 질환에 취약한 상태를 초래하게 됨. 또한 스트레스에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혈소판이 활성화되어 혈액의 응고 반응을 촉진하고 과응고 상태가 유발되어 뇌경색증의 발병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 ○ 원고는 방대한 분량의 업무와 복잡한 이해관계에 노출되는 경찰의 보험사기 수사 지원업무를 1년 8개월가량 수행해 왔으며, 이는 복잡한 업무로 볼 수 있음. 이 사건 부서장이 원고의 인사를 받아주지 않고 원고를 질책하는 등 원고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었다는 내용이 확인됨. 특히 ○○○ 실장 진술서에서 원고가 부서장이 힘들게 하는 것으로인해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는 내용과 부서 후배 문답서에서 인간관계로 인해 부서 이동을 희망했다는 내용 또한 찾아볼 수 있음. 따라서 상사와의 트러블로 인한 고충이 적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결론적으로 원고는 업무를 수행하며 정신적 긴장을 동반할 만한 상황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고 정신적 긴장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임. ○ 근무시간의 경우 사건 발생에 근접하여 성탄절, 새해 연휴, 휴가 등으로 인해 근무시간은 짧게 나타나지만 일괄적으로 8시간을 적용하는 피고측의 의견보다는 정확하진 않지만 비교적 객관적인 근거를 첨부한 원고측의 의견이 더 합당해 보임. 다만 원고측의 의견을 채택하더라도, 휴일에도 근무가 간헐적으로 이어졌다는 증거가 있지 않는 한 주 3일 근무를 5일로 환산하는 방법은 적절해 보이지 않음. 따라서 원고측의 근무시간 주장을 채택하는 경우에도 과로로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임(제시된 근거상 4주 평균 약 45시간, 7주 평균 약 43시간, 12주 자료 없음). ○ 과도한 음주는 뇌경색의 발병을 촉발시킬 수 있음. 과도한 음주로 인해 부정맥이 혈전생성을 유발하여 그 혈전이 뇌혈관을 막거나, 발생한 혈전의 용해작용이 방해되거나, 혈압과 심장박동수가 증가하는 등 여러 가지 기전이 제시되고 있음. 회식에서 원고가 구토증상이 지속되며 토혈 증상까지 보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음주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어려우나 음주량이 뇌경색의 발병에 영향을 줄 만큼 과도한 음주를 하였던 것으로 사료됨. 회식의 경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회사 상급자로부터 참석 요청이 있었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자발적으로 과음을 한 사실이 확인은 되나, 이를 유발한 동기가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회복이었던 것이 진술서를 통해 확인됨. 따라서 회식 참석 및 과음을 업무와 분리하여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 원고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흡연은 모두 이 사건 상병의 유발 위험요인에 해당됨. ○ 원고는 정신적 긴장에 노출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회식 중 과도한 음주에 노출되었음.이 두 요인 모두 뇌경색의 발병 혹은 뇌경색의 경과를 악화 혹은 촉진할 수 있음. 한편 업무시간 산정에 관한 원고측의 의견을 채택하더라도 계산하는 방식은 적용이 어렵기 떄문에 과로에 노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원고는 뇌경색 발생의 개인적 요소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으나, 33세에 뇌경색이 발생하는 일은 흔한 일은 아니며, 뇌경색을 앞당길 수 있는 업무상 위험요인(업무와 관련된 음주 및 업무 실패, 직장에서의 인간관계에 의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업무상 요인이 원고의 상병 발생을 앞당겼다고 사료되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9,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제1상병에 관한 판단가)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4860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부담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원고의 기초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① 원고는 ○○○○ 주식회사의 ○○○ 실장과 함께 1년 이상 증거를수집하고 조사를 하여 ○○경찰서에 이 사건 수사를 의뢰하였고, 압수물 분석, 보고서작성 및 회의 진행 등 이 사건 수사 지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도적이고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다. 이 사건 부서의 내부 업무와 이 사건 수사 지원 업무를 병행함에 따라원고의 업무가 가중되었는데, 이 사건 부서장이 위 수사 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를 적대적으로 대하면서 원고는 내부 업무도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 보다 일찍 출근하고 출장일에도 이 사건 부서 사무실로 복귀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원고가 평소 이 사건 부서장의 적대적인 태도로 힘들어 하였고 2017. 12.경 부서이동을 희망하였던 점, 위 희망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원고가 이 사건 수사 지원 업무를 그만두기로 하고 인수인계를 준비하여 온 점, 원고는 2018. 1. 초경 ○○○에게 여러 차례 이 사건 부서장이 힘들게 한다면서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하였고, 2018. 1. 5. 이 사건 수사 지원 업무를 인계하면서 다른 보험사 직원에게 소외 회사에서 계속 눈치를 주고 이 사건 부서장이 원고를 좋게 보지 않아 더 이상 이 사건 수사 지원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수사 지원 업무를 병행하다가 그만두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사정이 제1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② 이 사건 회식은 제1상병이 발병하기 2일 전인 2018. 1. 3. 소외 부서장의 주최로 소외 부서의 승진직원 축하 및 인사이동 직원 환송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는데, 원고는 소외 부서와 유관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의 직원으로 이 사건 회식 당일 소외 부서장의 지시로 초대되었다. 원고가 이 사건 회식 초대 연락을 받을 당시 ○○경찰서에서 외근 업무 중이었음에도 소외 부서의 ○○○ 팀장이 이사건 회식에 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었고, 원고가 이 사건 부서장 몰래 다른 부서의 회식에 참석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자 소외 부서장이 이 사건 부서장에게 연락하여 이를 알렸다. 이 사건 회식에는 소외 부서의 부서장 및 직원들, 소외 부서에서 승진 및 인사이동한 직원들, 원고와 같이 유관 업무를 하는 다른 부서의 일부 직원, 다른 회사의 일부 직원 등 40명가량이 참석하였고, 원고는 ○○경찰서에서 외근 업무를 마친후 인천으로 가서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하였다. 앞서 본 것처럼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부서장으로부터 내부 업무를 소홀히 한다는 질책을 받고 있었는바, 내부 업무 관련 부서인 소외 부서의 회식에서 적극적으로 자리를 옮겨다니며 다음날 새벽까지 상당히 많은 양의 음주를 하였고, 이후 심한 구토를 하고 토혈을 하였다(○○○ 팀장은 당시 원고에게 오늘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냐고 질문하였더니 원고가 소외 부서 담당인데 직원들도 잘 모르고 있고 그 동안 제대로 못했던 것 같다고 답변하였다면서, 원고가 경찰서 수사 지원 업무로 인한 소외 부서에 대한 업무 소홀을 만회해 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원고는 소외 부서장의 지시로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하여 내부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한 책임감 및 압박감으로 인해 위 회식에서 과도한 음주를 하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③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가 이 사건 수사 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복잡한 업무 및 상사와의 트러블 등으로 정신적 긴장이 상당하였고 결국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지 못하여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업무 스트레스를 받았을것으로 생각되며 업무상 요인이 제1상병의 발생을 앞당겼다고 사료되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고,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도 발병 2일 전인 이 사건 회식에서 음주를 함에 따른 숙취 및 구토, 업무 중 스트레스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는바, 이는 위 진료기록감정의의 의견과 일치한다. 또한 이 법원의 신경외과 진료기록감정의도돌발적인 스트레스, 누적된 스트레스가 뇌경색을 야기할 수 있고 재해 전날 새벽에 회식으로 과음하고 구토, 각혈을 하였다면 일시적인 스트레스, 혈압 상승 등으로 원고의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것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원고의 뇌경색 발병에 전혀 영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다만 이 법원의신경외과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뇌경색이 업무상 스트레스에 의해 발현 또는 악화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보다는 자발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취지의 소견도 제시하였으나,그 구체적 근거에 대하여는 명확히 설명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감정의견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④ 앞서 본 것처럼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1주, 4주, 12주 동안 원고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각각 32시간, 32시간, 34시간 15분이었다. 피고는 이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경우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뇌혈관 질병 등의 업무시간 관련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고시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중 제1항 다목의 위임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뇌혈관 질병 등에 관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자체가 아니라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받아 시행령이 정한 구체적인 기준을 해석·적용하는 데에 고려할 사항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그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피고는 원고의 1일 업무시간을 근로계약서에 근거하여 09:00~18:00 중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을 기준으로 하면서, 근태 현황에 기재된 휴가와 출장부에 기재된 출장시간을 반영하여 산정하였다. 원고의 출퇴근시간을 특정할 수 있는 회사 단말기 출입기록과 같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 원고와 이 사건 부서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한 후배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가 통상 07:40~08:00경 위 사무실에 출근하여 내근 업무를 하였고, ○○경찰서로 출장을 가는 때에는 17:00~18:00 사이에 위 사무실로 복 귀하여 남은 업무를 하였다는 것이고, ○○○도 이와 유사하게 진술한 점, ㉡ 원고의 아파트 입차기록에 따르면 2018. 11. 20.경부터 2019. 1. 4.경까지 사이에도 원고가 18:00 이후에 야간 근무를 한 것으로 보이는 날이 일부 있는 점, ㉢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감정의는 위와 같은 자료들에 근거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4주, 7주 동안 원고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을 각각 45시간, 43시간으로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산정한 업무시간은 원고의 실제 업무시간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⑤ 원고가 제1상병의 위험요인에 해당하는 경도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의 기저질환과 흡연력 등의 개인적 소인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소외 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면서 제1상병이 발생하기까지 건강이 좋지 않아 결근하거나 지각, 조퇴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제1상병이 발생한 당일에도 ○○경찰서에 출장을 가서 외근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기저질환 및 개인적 소인의 존재만으로 제1상병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원고의 업무상 부담 및 스트레스가 원고의 기초질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2) 제2상병에 관한 판단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3,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제2상병은 정확한 발병 원인이 알려지지 않았고 면역 이상, 유전적 소인, 감염 등이 복합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며 다양한 증상과 징후들을 보이는 점, ② 피고 자문의는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과로가 제2상병을 악화시킬 수 있으나 발병인자로 작동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점, ③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다수 의견은 제출된 의학영상및 진료기록만으로는 제2상병을 진단하기 어렵고, 위 상병이 진단된다고 하더라도 그 발병 원인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며 업무상 요인(과로 또는 스트레스)이 위상병의 발병과 관련이 있다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제2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2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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