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9구단7419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OOOOOOO에 고용되어 봅슬레이 선수로서 훈련 및 시합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서, 2014. 4. 9. 체력훈련 중 무릎이 돌아가며 꺾이는 사고를 당하여‘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제1상병’이라 한다)을, 2017. 8. 8. 훈련중 앞으로 고꾸라지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제2상병’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상병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을 각 진단받았고, 피고로부터 위 각 상병에 관하여 요양 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1상병에 관하여 2016. 2. 19.까지(재요양 포함), 이 사건 제2상병에 관하여 2017. 12. 31.까지 각 요양하였고, 그 후 2019. 7. 18.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9. 9. 11. 근로복지공단 OO지사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 등에 기초하여 원고의 왼쪽 다리 및 오른쪽 다리의 장해등급을 각각 제12급 제10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면서, 원고에게 왼쪽 다리에 대한장해보상일시금 18,229,490원, 오른쪽 다리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 23,399,170원을 각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3. 1.경 동요관절에 따른 기능장해에 관한 장해등급 판정의 통일성 및 대외적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장해평가 방법 등에 대한 전문가 회의결과 및의학적 자문결과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동요관절 및 난청 장해등급 판정세부기준’(이하 ‘이 사건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Ⅳ. 세부인정기준 등 나. 동요관절 기능장해 1) 동요관절 장해 평가방법 등 ○ 동요관절 장해 평가는 객관적 검사(KT 1000 또는 2000, 스트레스뷰 검사) 결과와이학적 검사로 확인하되, 그 세부적인 방법은 건측과 환측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동요관절로 인정함 - 전방, 후방, 측방 동요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인정하고, 양측에 동요관절이 남은 경우에는 정상 추정치(약 7mm정도)를 기준으로 그 차이를 동요관절 정도로 인정 2) 동요관절 정도에 따른 장해등급 세부기준 ○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및 전문가 의학자문 결과 다리의 경우 그 불안정성 정도에따라 3단계, 즉, 경도(3~5mm), 중등도(6~10mm), 고도(11mm 이상)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 정도에 따라 3~5mm 이하인 경우 제12급, 10mm 이하인 경우 제10급, 10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8급으로 인정 - 장해등급 제8급의 경우에는 동요관절 불안정성 정도가 10mm를 초과함과 동시에수술실패 등으로 인대 완전 파열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인대 완전파열이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장해등급 제10급 인정 ○ 다만, 객관적 검사결과상 동요관절 측정치가 확인되더라도 상병상태(인대파열의 정도등), 치료방법(수술횟수 및 내용) 및 이학적 검사결과 등을 고려할 때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치를 배제하고 장해등급 판정 가능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이 사건 세부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등의 위임규정 없이 제정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므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원고의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규정 및 취지에 따라 정해져야한다. 그런데 원고의 현재 우측 슬관절은 잔여동요가 10mm를 초과하여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사람’에 해당하므로, 인대의 완전파열 여부와 관계없이 장해등급이 제8급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세부기준과 같이 슬관절의 동요도 외에 인대의 완전파열을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판정한다고 하더라도, 대한정형외과학회 기준에 의하면 원고처럼 후방십자인대에 10mm를 초과하는 후방전위가 있는 경우 완전파열(Grade 3)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우측 슬관절의 장해등급은 어느 모로 보나 제8급 제7호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우측 슬관절 장해등급을 좌측 슬관절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와 조정하면 최종 장해등급은 적어도 제7급 이상이 되어야 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주치의 소견 가) OOOOOOOOO병원 정형외과(2019. 6. 11.) ○ 장해부위: 좌측 무릎관절, 우측 무릎관절 ○ 장해상태 - 좌측 무릎관절: 2019. 6. 11. 촬영한 Stress X-ray에서 전방동요 11mm 측정됨(건측과비교) - 우측 무릎관절: 2019. 6. 11. 촬영한 Stress X-ray에서 후방동요 10mm 측정됨(건측대비) 나) OOOOO병원 정형외과(2019. 11. 5.) ○ 장해부위: 좌측 슬관절, 우측 슬관절 ○ 장해상태 - 좌측 슬관절: 2019. 11. 5. 촬영한 전방 스트레스 방사선 사진상 좌측 전방동요 10mm있는 상태임. 항시 보조기 착용 필요한 상태임(건측 대비) - 우측 슬관절: 2019. 10. 21. 후방동요 X-ray상 13mm 측정됨. 현재 상태로는 노동이나 일상생활에 동요로 인해 항시 보조기 착용이 필요한 상태. 2) 피고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2019. 9. 5.) ○ 좌측 무릎관절 - 심사위원1: 좌측 슬관절 정상 추정치 대비 5mm 전방동요 잔존. 과중한 노동 시 보조기 착용 요함 - 심사위원2: 좌측 슬관절 정상 추정치 대비 5mm로 과중 노동 시 보조기 착용 요함 - 심사위원3: 좌측 슬관절 전방동요 정상 추정치 대비 5mm 소견 보임. 과중 노동 시 보조기 착용 필요함. ○ 우측 무릎관절 - 심사위원1: 우측 슬관절 후방동요 정상 추정치 대비 5mm 소견 보임. 과중 노동 시 보조기 착용 필요함 - 심사위원2: 우측 슬관절 정상 추정치 대비 후방동요 5mm 잔존, 과중 노동 시 보조기착용 요함 - 심사위원3: 우측 슬관절 정상 추정치 대비 5mm 후방불안정 잔존함. 과중한 노동 시보조기 착용 요함 3) 이 법원 감정의(OOOOOOOOOOO병원 정형외과)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사실조회 회신의 요지 ○ 신체감정촉탁결과(2020. 9. 25. 및 2020. 10. 8.) -전·후방 관 절 동요 10mm 이상의 경우, 3단계로 나눌 수 있는 관절동요도 중 3단계로 심한 관절 동요를 의미하게 되며, 외상성 관절염의 위험이 증가하고 무리한 운동 및 노동시 관절 불안정을 호소하게 된다. -2020. 9. 8. 실시한 이학적 검사, telos 검사 및 KT-2000의 결과, 원고의 우측의 경우건측 대비 14mm의 후방동요가 확인되며, 좌측의 경우 건측 대비 3.1mm의 전방동요가확인됨. -위 측정 동 요도를 참고하였을 때, 우측 무릎관절의 후방동요가 10mm 이상으로 확인되어노동이나 일상생활에서 동요도로 인하여 항시 보조기 착용이 필요한 상태로 사료되고, 좌측의 경우에는 동요도를 감안하여 무리한 노동이나 운동 시 필요한 경우 보조기 착용을요하는 상태로 사료됨. -우측 슬관 절의 관절운동각은 0-130, 후방동요 14mm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 의거하여 제8급 제7호 ‘한쪽 다리의 3대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사료되고, 좌측 슬관절의 관절운동각은 0-125, 전방동요 3.1mm로 위 [별표 5]에 의거하여 제12급 제10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됨. ○ 제1차 사실조회 회신(2021. 12. 10.) -후방십자인 대 파열의 경우 완전파열일지라도 보존적 치료 후 잔여동요를 확인하고 수술적 치료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아주 심한 완전파열이나 파열의 위치에 따라 수상 직후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다. -추후 잔여 동요의 정도가 10mm 이상의 경우 수상 당시의 후방십자인대 파열 정도는 완전파열(3단계의 분류 중 3단계)에 해당함. -원고의 경 우 2020. 9. 8. 본원 정형외과 외래에서 측정한 이학적 검사 및 telos 검사 및KT-2000의 결과 건측 대비 14mm의 후방동요가 확인되었으며, 측정자에 따라서 오차가있을 수 있지만 10mm 전후의 후방동요에는 이의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원고의 불안정성의 정도가 수술실패 등의 소견이 동반되지 않아 기존 감정서에 기술한 제8급이 아니라 제10급으로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된다. ○ 제2차 사실조회 회신(2022. 3. 18.) -인대 파열 의 정도를 MRI로 확인하였을 때 부분파열로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추후 인대잔여동요는 동요정도에 의한 3단계 분류상에서 3단계의 동요가 남게 될 수 있다. 본 감정인 역시 기존 감정서에서 후방십자인대 파열이 확인된다고 기술하였으나, 부분파열 및완전파열에 대한 기술은 하지 않았다. 최초 수상 당시의 부분파열 및 완전파열 유무는 최초 MRI 판독 소견에 의거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것이 본 감정인의 소견이다.-따라서 잔 여동요의 정도가 10mm 이상의 경우에 해당하지만, 첨부된 영상 판독소견과 같이 최초 후방십자인대 파열소견이 부분파열이고, 원고의 불안정성의 정도가 수술실패 등의 소견이 동반되지 않아 기존 감정서에 기술한 제10급으로 판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동요 정도 만을 고려한 3단계 분류법이 아닌 수술실패와 같이 의학적으로 완전파열이 이정되는 경우의 예시로는, 인대파열 후 시행한 재건술 이후 이식건의 재파열과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제3차 사실조회 회신(2022. 5. 10.) -원고에 대 하여 2020. 9. 8. 실시한 제반 검사 결과, 우측의 경우 건측 대비 14mm의 후방동요가 확인되어 3단계의 후방동요가 확인되었는바, 이는 이 사건 세부기준 중 동요관절 기능장해기준에 의거하여 제8급(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한사람)에 해당한다. -원고의 경 우 후방십자인대 손상 이후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으며, 따라서 추시관찰 당시3단계의 후방동요 소견이 확인되나, 이 사건 세부기준에 의거하여 원고의 동요관절 정도에 따른 장해등급은 동요관절 불안정성의 정도가 단순히 10mm를 초과하는 경우(제10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OOOOOOOOO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법령의 내용 및 관련 법리 가)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에 의하면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장해등급의 기준을 [별표 6]에 정하고 있는데, [별표 6]은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제8급으로,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0급으로,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2급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위 시행령 제53조 제1항단서는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고 있고,그 위임을 받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는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별표 5]에서 정하고 있는데, [별표 5] 10. 가. 다리의 장해 8)에서는 ’다리의 관절의 동요는 타동적이거나 자동적이거나의 여부에 불구하고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으로 인정하고,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영 별표 6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하며,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않지만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필요한 사람은영 별표 6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세부기준은 동요관절로 인한 장해등급 판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피고의 내부적 업무처리 기준에 불과하나, 그 기준이 산재보험법령의 목적이나 취지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재판절차에서 장해등급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세부기준으로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08두21669 판결의 취지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재보험법령이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쓰지 못하는 사람‘을 장해등급 제8급으로 규정하면서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적으로필요한 사람을 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치의사 또는 자문의사의임상소견에 따라 장해 인정 여부 및 그 정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는점, 그에 따라 피고가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심의를하는 심사위원회 및 심사실 워크숍 분임토의 등을 거쳐 이 사건 세부기준을 마련한 점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부기준에서 수술실패 등으로 인대의 완전파열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만 장해등급 제8급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정한 부분이 산재보험법령의목적이나 취지에 반한다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사건 세부기준을 장해등급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세부기준으로 참작할 수 있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좌측 슬관절의 장해등급은 제12급 제10호, 우측 슬관절의 장해등급은 제10급 제14호에 각각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우측 슬관절의 장해등급이 제10급보다 상향되어야 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먼저 원고의 좌측 슬관절의 경우, 이 법원 감정의가 2020. 9. 8. 이학적 검사, telos 검사 및 KT-2000 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건측 대비 3.1mm의 전방동요가확인되었고, 이는 이 사건 세부기준에 의할 때 경도(3~5mm)의 불안정성에 해당하여 제12급의 장해등급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감정의의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세부기준은 동요관절 정도에 따른 장해등급에 관하여 불안정성 정도가 3~5mm인 경우는 제12급, 10mm 이하인 경우는 제10급, 10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8급으로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특히 제8급의 경우에는 ’동요관절 불안정성 정도가 10mm를 초과함과 동시에 수술실패 등으로 인대 완전파열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만 해당 장해등급을 인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원고 주장처럼 동요관절 정도가 10mm를 초과할 경우 곧바로 인대가 완전파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면, 동요관절의 불안정성 정도가 측정자나 피측정자의 측정 자세, 장비 조작 정도 등의 요인으로 인해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실제 원고의 좌측 전방십자인대의 경우관절동요도가 3.1mm에서 11mm까지 다양하게 측정되었다)을 고려하여 장해등급 제8급의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판정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이 사건 세부기준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적지 않은바, 원고의 위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그런데 관련 의무기록 및 이 법원 감정의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최초 수상당시(2017. 8. 8.) 원고의 우측 후방십자인대는 부분파열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이르러 위 상병 부위가 완전파열되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MRI영상 등의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여기에 이 법원 감정의가 ’인대 파열의 정도를 MRI로 확인하였을 때 부분파열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추후 인대 잔여동요는 3단계분류상 3단계의 동요가 남을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원고가 제시하는 대한정형외과학회의 설명은 장해등급 판정에 통용되는 기준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우측 후방십자인대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완전파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이 법원 감정의가 원고의 우측 슬관절의 장해 상태를 ’노동에 지장이 있어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회신한 바 있으나, 이는 위 감정의가 원고의 구체적인 장해 상태를 분석하여 판단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지 동요정도 측정결과에기초하여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의무기록상 원고가 2017. 8. 8.이 사건 제2상병을 당한 후 약 3주 정도만 보조기를 착용하였고, 수상 후 7주가 경과한 시점에 ’평소에는 통증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에 담당의가 ’MRI상 후방십자인대 호전 양상으로 생각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이 사건 처분당시 장해 상태가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소결론 결국 원고의 우측 슬관절의 장해등급은 제10급 제14호, 좌측 슬관절의 장해등급은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1개 등급 상향조정하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조정 제9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피고가 한 장해등급 산정은 잘못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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