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7422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63056,2심-대법원,2021두40461,3심【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차량을 지입하여 화물운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2007. 3. 12. ○○시 ○면 ○○리에 있는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차량에 판지를 상차하는 작업을 하던 중 차량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2019. 11. 18.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마미신경총 손상, 하지 완전마비, 신경인성 방광, 신경인성 장’의 부상에 관하여 요양급여신청(이하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9. 11. 20.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0000과 위탁차량관리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로 확인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에서 정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사실상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한편, 원고는 2007. 11. 2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에 관하여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요양급여신청을 한바 있는데, 피고는 2007. 11. 29. 원고에 대하여 ‘근로자가 아닌 지입차주로서 사업주의 지위에 있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이 법원 2008구단1873호로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으나, 2008. 10.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08누30450) 및 상고(대법원 2009두9062)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패소판결이 선고?확정되었음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재신청을 하고 그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선행소송의 변론종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실이 아닌 사정들을 주장하며 이 사건 소로써 재차 다투는 것은 기판력에 반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살피건대, 거부처분은 관할 행정청이 국민의 처분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6084 판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6누152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선행처분과는 별개의 새로운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선행소송과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확정판결의기판력이 이 사건 소송에 당연히 미쳐 그와 모순되는 내용의 판단을 구할 수 없다고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과 사이에 위탁차량관리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이는 형식상 갖춘 외형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의 지휘?감독에 따라서 근로자로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운송노무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았으며, 최근 대법원 판례도 지입차주의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00통상 사이에 체결된 위탁차량관리계약상 원고가 회사 규칙 및 규정을 위반하여 ○○○○에 손해를 끼치거나 2일 이상 결행하는 경우 원고는 지입차량을 ○○○○에게 양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화물만을 운송하고 다른 업체의 화물은 운송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이 지정하는 운송업무를 수행할 뿐 화물의 선정 및 운임의 결정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 ○○○○이 내규로 원고를 비롯한 지입차주들에게도 두발 불량, 흡연, 차량 청결 상태 불량시 벌점을 부과하는 것으로 정한 사실이 인정된다.그러나 한편 갑 제4호증의 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가 수행하는 운송업무의 내용, 업무시간 및 장소가 ○○○○에 의해 지정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를 비롯한 운송기사들이 다수의 거래처들로부터 화물운송건을 수주하는 ○○○○을 통하여 운송업무를 배정받는 거래구조의 특성상 운송의뢰업체에서 지정?요청한 운송용역의 내용, 운임, 시간 및 장소에 구속되었을 뿐이지이를 들어 원고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에 종속되어 있다거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나) 원고를 비롯한 운송기사들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경우 ○○○○에 사전통지하고 일을 쉴 수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별다른 불이익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운송기사들이 ○○○○의 업무배정이나 배차를 거부할 권한이 없었다고 보이지않고, 다만 지입기사들 사이에서 순번제로 이루어지는 배차 시스템으로 인해 배정된 운송건을 거부할 경우 다시 자신의 순번까지 대기를 하여야 하고 이는 운송기사의 매출과 직결되므로 실질적으로 운송기사들이 배차를 거부하는 것이 매우 드문 일이었던것으로 보일 뿐이다. 설령 운전기사들이 잦은 결행이나 운송요청 거부로 인하여 간혹배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 측에서는 상시 신속하게 안정적으로 배송차량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배송요청 거절이 잦은 운송기사가 업무배정에서 다른 운송기사에 비하여 비교적 불리한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은 00통상이 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라고 보여지므로, 이러한 사정을 들어 원고가 ○○○○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다) 원고를 비롯한 운송기사들이 거의 ○○○○으로부터 배정받은 운송업무만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의 복무규정에 의해 다른 운송업무의 수행이 금지되었거나 원고가 ○○○○이 정한 복무일정에 종속되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을 통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송업무의 배정이 가능하여 다른 운송업무를 수행할 실질적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라) 또한 배차 이후 운송업무는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일임되어 있었던 것으로보이고, 그 과정에서 ○○○○의 업무감독이나 지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마) 원고는 ○○○○으로부터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지 않고 원고가 수행한 운송용역에 대한 운임을 화주사로부터 직접 지급받았고, 단지 ○○○○에 매월 관리료 명목으로 10 ~ 20만 원 가량의 금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바) 원고가 다른 차량을 대체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의 운송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이 금지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사) 원고는 실질적으로 자신이 소유한 차량으로 운송용역을 수행하였고, 직접차량의 유지?관리를 하며 유류비, 차량수리비, 공과금 등 차량의 운행에 수반되는 비용들을 부담하였으며, 또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9구단742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