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74365
판례 전문
【주문】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9. 16. ○○○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8. 11. 12. 가방 수입유통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한 이래 주식회사 ○○○, 주식회사 ○○○○ 관련 물품 발주 및 매장관리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망인은 2019. 4. 29. 이사건 사업장 사무실에서 근무 도중 쓰러져 ’급성 제1형 흉부 대동맥박리(상행부위),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9. 16.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재해발생일 전의 업무내용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망인이 소송계속 중 2020. 10. 7. 사망하여 처인 원고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2018. 11. 12.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래 새롭게 도입된 전자발주업무를 전담하였는데, 전자화에 익숙하지 않은 기존 직원들을 교육하고 전자 발주체계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의견충돌과 시행착오를 겪었고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를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과로와 스트레스에 따른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이고,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4.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하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한편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 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감정의는, ‘망인은 급성대동맥박리에 의한 우측 중대뇌동맥 폐색으로뇌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급성대동맥박리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갈색세포증,약물, 일시적 혈압상승, 외상, 마르팡 증후군, 얼러스-댄로스 증후군, 이엽성 대동맥판막, 터너증후군, 로이스-디에츠증후군, 유전성흉부대동맥류-박리증후군 등 유전적 질환, 대동맥염, 임신, 다낭성신장질환, 장기 스테로이드나 면역억제치료, 대동맥을 침범하는 세균감염 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이 사건 감정의는 ‘망인(진단일 기준 만 36세)과 같이 젊은 남성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경우 마르팡증후군, 얼러스-댄로스 증후군, 이엽성 대동맥판막, 터너증후군, 로이스-디에츠증후군,유전성흉부대동맥류-박리증후군 등 유전적 질환과 대동맥염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망인의 2014년, 2016년, 2018년 건강검진결과에 따르면 망인은 과거 총 10년간 하루 20개비 흡연내역이 있으나 현재는 금연한 상태이고이상지질혈증, 당뇨병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있으며 당뇨병, 고지혈증 등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고, 망인에 대한 2020. 7. 24.자 유전자 검사에 따르면 망인에게서 마르팡증후군 유전자가 발견되지 않은 사실, 발병시 최초 진료기록에 의하면 망인에게 동맥협착, 동맥류 및 혈관기형 등의 비정상소견도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기존 질환인 당뇨, 고지혈증은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가 아니고 달리 망인에게서 동맥류나 혈관의 협착자도 발견되지 아니하였는바, 현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뚜렷한 기저질환이나 유전적 소인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기는 하다. ② 그러나, 아래와 같이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망인의 근로시간 등을 대비해 보면, 이 사건 상병을 유발내지 악화시킬 만큼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있었다거나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의 증가내지 돌발적인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의 소정 근로시간은 주 5일 8:30부터 18:00까지로(점심시간 1시간 포함), 주로오전에는 대형유통업체의 발주 관련 업무를, 오후에는 매장 순회 및 상품 진열 업무를담당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의 지문 출입시스템에 의하면 망인은 보통 8시 전후로 출근한 것으로 확인되고 퇴근시간에 관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으며 한편 망인은 발병 전12주 동안 연장근무신청을 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그렇다면, 출근 후 업무개시에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보면 망인은 대체로 소정 근로시간에 맞추어 근무를 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처인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망인은 평일 저녁 7시 이후 퇴근하였다는 것인바 과도한 연장근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는 위 출근시간기록 및 정시퇴근을 전제로 하여 망인의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27시간 5분(망인은 발병 전날까지 휴가로 3박 4일간의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발병 전 4주 동안의주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49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 평균 업무시간은 39시간53분으로 계산하였는바, 피고의 위 계산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망인의 위 근무 시간은 1주 평균 60시간 이하로서 이 사건 고시제1호다목 1)항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정한 최소한의 업무시간에 미치지 못하고, 망인의 업무가 이 사건 고시 제1호 다목 2)항에서 정하는 각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이 사건고시 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망인의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강도, 책임,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어려운 정도로 바뀌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 사건 고시 제1호 가목에서 정하는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볼 만한 증거도 없다. ③ 원고는 망인이 2018. 11. 12. 이 사건 사업장으로 이직한 후 전자 발주시스템업무를 도맡아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망인은 수년간 이전 직장에서 전자 물류 관리업무를담당해온 전문성이 있어 전자 발주업무는 망인에게 이미 익숙한 업무였던 점을 감안하여 보면,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의 업무가 통상 업무에 수반되는정신적 긴장이나 부담을 넘어서 과중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아울러, 이 사건 감정의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급성대동맥박리를 유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밝혀지거나 연구된 자료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바 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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