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7439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는 1984. 5. 19.부터 2018. 6. 30.까지 주식회사 ○○중공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강선건조수리업 건조용접 부서에서 근무하였고, 2018. 4. 24. ‘감각신경성 난청 NOS’(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8. 7. 27.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9. 5. 20. 원고에 대하여 ‘피고의 자문의사는 원고의 우측 귀는 혼합성 난청이고 좌측도 전농상태이므로 CT 촬영 후 통합심사를 요한다는 소견이고, 2019. 5. 7.자 부산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결과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결과 좌측 100dB, 우측 68dB의 청력손실치가 확인되나, 선천성 혹은 질병으로 인한 난청으로 보여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되지 않음(기준미달)이라는 소견이므로, 원고는 소음직력은 확인되나 난청의 증상이나 소견이 소음이 아닌 개인질환으로 인한 난청으로 판단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는 미달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1.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34년 이상 심한 소음에 노출되는 소음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고, 비산 먼지 등으로 인하여 중이염 등의 각종 질환을 유발하는 환경에서 근무하였다. 원고의 좌측 귀는 1985년 작업 중 감전사고에 의한 전기 폭음에 노출되어 고막수술과 위와 같은 소음과 비산먼지로 인하여 악화되었고, 우측 귀도 소음과 비산먼지 등에 의한 혼합성 난청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주치의 소견(○○이비인후과의원) ? 상병명 : 감각신경성 난청 NOS ? 장해상태 :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78dB, 좌측 100dB 이상에서 청력역치 측정되고(6분법),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80dB, 좌측 최대 자극에서 반응이 없었음 2) 특별진찰 소견(○○대학교병원) ? 진단상병명 : 우 혼합성 난청, 좌 신경감음성 난청(고도 난청) ? 순음청력검사구 분1회차(dB)2회차(dB)3회차(dB)우좌우좌우좌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500Hz7262100646862100766656100761000Hz7858100747858100767258100762000Hz6464100766464100766260100764000Hz7474100767666100767870100768000Hz10010098100921006분법 평균716310073716210076686010076 ? 언어청력검사[어음 명료도(정상 100%)] - 우측 : 96%, 좌측 : 0% ? 임피던스 청력검사 - 우측 : B, 좌측 : B ?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 우측 : 70, 좌측 : NR ? 의학적 소견 -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여부 좌측 : 고막 수술흔, 우측 : 정상 - 난청의 원인과 상병명 우측 : 소음노출에 의한 내이의 손상 및 기도전달 이상, 혼합성 난청, 좌측 : 소음 및 중이질환 과거력에 의한 감각신경성 고도 난청 - 순음청력검사결과에서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 지 여부 우측 : 500Hz, 1,000Hz에서 기도와 골도 차이가 있음, 고음역 소실이 큼 좌측 : 전 주파수 영역에서 고도 난청(전농) - 소음작업 이외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 발생 가능성 내지 소음성 난청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지 여부 우측 : 소음노출 및 기도전달이상에 의한 혼합성 난청,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 좌측 : 소음노출 및 중이 수술 등 내이의 손상에 의한 신경감음성 난청, 소음에 의한 영향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 3)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직업환경의학과) ? 혼합성 난청의 정의 : 같은 주파수에서 기도청력이 골도청력보다 연속된 2개의 주파수에서 10dB 이상 나쁘면 의미 있는 전음성 난청이라고 하고, 골도 청력역치가 25dB 이상이면서 골도 청력이 10dB 이상 나쁜 경우를 혼합성 난청이라고 함 ? 혼합성 난청의 발병 원인 : 1) 소음에 의한 신경감음성 난청이 있는 상태에서 중이염, 이경화증, 고막천공, 이소골 단절 등 기도청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원인이 동시에 발생하였을 때 혼합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음, 2) 전음성 난청이 진행되어 나타나는 경우, 즉 중이염이 만성화되어 내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으나 빈도가 그리 높지 않음 ? 원고의 우측 난청과 관련하여 - 500, 1,000Hz에서 기도와 골도 청력 차이가 각각 10dB, 14dB인 혼합성 난청임. 기도 청력을 저하시키는 중이염은 용접 불똥에 의한 직업적 손상이 아니라면 개인질환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원고의 경우 소음작업의 시작과 중이염의 발생시점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소음작업장의 근무경력이 30년 이상이며, 일반적으로 혼합성 난청의 경우 골도청력을 근거로 소음에 의한 영향을 판단하므로 소음성 난청이 동반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만성 중이염이 있는 경우 일부 기도전달 음의 크기가 고막의 천공 정도, 이소골의 단절 등에 따라 다양하게 감소할 수 있으므로 난청의 악화 정도는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움. 만성중이염이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고소음 작업장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작업장에서 전달되는 소음에 의해 난청이 악화될 수 있음 - 원고의 경우 소음노출력 3년 이상, 골도청력이 6분법 40dB 이상, 고음역 손실이 저음역보다 크다는 점 등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점으로 볼수 있음. 소음작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점진적인 청력저하가 일어난 점은 또한 업무와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의학적 근거라 할 수 있음 ? 원고의 좌측 난청과 관련하여 - 고도의 신경감음성 난청이며, 중이염 과거력 및 다른 개인적 원인에 의해 이러한 신경감음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소음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므로 소음성 난청이 동반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중이염 수술 이후 기도 청력의 회복 정도는 초기손실 정도에 따라 다르나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며, 단순히 중이염 병력 및 수술에 의한 기도 청력 손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손실 정도는 고막의 손상정도, 염증 조직의 유착정도,이소골의 손상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남. 수술 이후 기도로 전달되는 소음의 정도는 다소 감소될 수 있으나 고소음 작업장에서 장시간 근무할 경우 점진적 악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고막 수술 전후의 기록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나 현 시점에서는 강한 소음(충격음)에 노출되어 좌측의 직업성 난청이 선행되었는지, 중이염에 의한 청력손실이 선행되어 직업적 농이 발생되었는지 파악할 수 없는 상태임. 중이염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음작업장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이며, 골도청력이 6분법 40dB을 넘는 경우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또한 업무와의 관련성, 즉 소음성 난청을 나타내는 의학적 근거로 볼 수 있음. 이와 같은 일측의 직업성 농이 발생한 경우 우측의 청력에 준하여 좌측청력의 작업관련 손실정도를 추정하는 것이 타당함 4) 신체감정의 소견(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이학적 소견상 우측 외이도 후벽에 일부 골(뼈) 파괴 소견, 좌측 귀는 과거에 중이염으로 수술한 소견임 ? 2020. 3. 16. 측두골 CT상 우측 귀는 이소골 일부가 보이지 않고, 우측 외이도 후벽과 전벽에 일부 골(뼈)가 녹아있는 만성 중이염 소견, 좌측 귀는 과거에 수술한 소견으로 이소골이 없는 소견임 ? 2020. 4. 10.자 임피던스검사상 양측 귀 모두 B형, 순음청력검사는 3회 시행하였고, 6분법으로 그 중에 제일 좋은 값은 우측 귀는 77dB, 좌측 귀는 105dB, 어음역치검사상 우측 귀는 68dB, 좌측 귀는 측정 불능, 어음명료도 검사상 우측 귀는 68%, 좌측 귀는 0%,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귀는 70dB에서, 좌측 귀는 90dB에서 V파형이 나타남 ? 결론적으로 양측 귀 모두 전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이 같이 존재하는 혼합성 난청임. ? 우측 귀는 만성 중이염, 좌측 귀는 중이염으로 수술한 상태, 양측 귀 모두 감각신경성 난청이 공존하는 혼합성 난청임. 만성 중이염은 초기에는 전음성 난청만 존재하지만 시간이 오래되면 흔히 신경에도 문제가 발생하여 감각신경성난청도 같이 생기게 됨 ? 장기간 소음 노출이 난청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게 큰 영향이 없었을 것으로 추정됨 ? 원고의 좌측 귀 및 우측 귀는 모두 개인적 질환이라는 소견임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3의 7의 차.항에서 ‘소음성 난청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및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규정하면서, ’내이염, 약물 중독, 노인성 난청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상병이 발병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소음사업장에서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34년 이상 근무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의 소음수준은 97.5dB ~ 105.8dB로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나)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양측성으로서 농의 청력손실을 일으키지 아니하는바, 원고의 좌측 귀의 경우는 현재 전농상태이고, 기도청력역치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귀와 우측 귀는 비대칭적인 청력역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경우 좌측 귀의 경우 중이염 수술 및 고막 수술의 과거력이 있는 상태로서, 위와 같은 좌측 귀의 상태 및 원고의 업무가 양측 귀에 동일하게 소음 노출이 되는 형태인 점까지 고려하여보면, 위와 같이 원고의 양측 귀가 비대칭적인 사실만으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의 소음성 난청의 판단은 우측 귀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서도 ’일측의 직업성 농이 발생한 경우 우측 청력에 준하여 좌측 청력의 직업 관련 손실 정도를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다)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크다면, 그 난청은 외이도나 중이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전음성 난청이거나 전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이 혼합된 혼합성 난청일 가능성이 큰데, 원고의 우측 귀의 경우 500Hz, 1000Hz에서 기도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각 10dB, 14dB로 혼합성 난청에 해당한다. 한편, 기도청력역치는 외이도와 중이를 거쳐 전달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역치를 의미하고, 골도청력역치는 외이도와 중이를 통하지 않고 골전도를 통해 내이에 전달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역치를 의미하므로, 골도청력역치는 전음성 난청에 의한 청력손실 정도를 제외한 감각신경성 난청에 의한 청력손실 정도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의 우측 귀의 골도청력역치가 약 70dB로 감각신경성 난청에 의한 청력손실 정도가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인 40dB을 초과한다고 할 것이다. 라) 만성 중이염은 초기에는 전음성 난청만이 존재하지만 중이염이 만성화되어 내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감각신경성 난청도 같이 생길 수 있으나, 그와 같은 경우는 빈도가 그리 높지 않고, 만성 중이염이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원고와 같이 고소음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사업장에서 전달되는 소음에 의해 청력이 충분히 악화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진단 전에 중이염 등으로 다수 치료를 받은 전력을 확인할 수 있으나,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귀에는 중이염이 존재하지 않고 정상이었던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마) 원고의 우측 및 좌측의 골도청력역치는 10dB 정도의 차이로 양측성에 가까운 청력역치를 보이고 있는 점,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손실의 정도가 큰 점 등은 소음성 난청의 특성에도 부합하는 면이 있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을 당시 만 60세 정도로 노인성 난청이 호발하는 연령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나아가 이 법원 신체감정의는 우측 외이도 후벽에 일부 골(뼈) 파괴 소견 및 측두골 CT상 우측 귀에 이소골(중이 부분)이 일부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으나, 앞서 본 원고의 위 골도청력역치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내이의 질병 등은 확인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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