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19구단7446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7.?4.?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는 2019. 5. 18. 09:00경 ○○○○ 택지개발지구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 소속 형틀 목수 근로자로 보설치 작업을 하던 중 기둥의 이음 철근을 손으로 잡는 순간 감전되는 사고를 당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감전 , 실신, 가슴 통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최초 요양승인기간 2019. 8. 17.까지, 진료계획승인 2019. 9. 30.까지)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요양승인기간 중 “2019. 5. 19.부터 2019. 7. 3.까지”의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7. 4. 원고에 대하여 최초 요양신청 자문의 소견 중 취업치료 가능으로 확인되어 위 청구기간 중 원고가 실제 입원치료를 받은 6일(2019. 5. 19.부터 2019. 5. 22.까지, 2019. 5. 24.부터 2019. 5. 25.까지)과 통원치료를 받은 6일(2019. 5. 23., 2019. 5. 27., 2019. 5. 29., 2019. 5. 30., 2019. 6. 12., 2019. 7. 3.)에 대하여서만 휴업급여 1,287,72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부상 정도 경미하고, 운동신경 문제없이 감각신경 손상만 있어 상병 상태가 취업치료 불가할 정도가 아니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2019. 9. 20. 그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가슴이 아프고 혈압이 올라 순환기 내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으며 갑자기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호흡이 가쁜 증상이 있어 일하기 힘든 몸상태가 되었다. 근전도검사상 말초신경에 이상 소견을 보여 6개월간 추적관찰이 필요하다는 주치의 소견이 있었고, 실제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발기부전 등의 다른 병증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위 청구기간 동안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위한 요양을 하느라 취업을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청구기간 중 실제 입원ㆍ통원 기간인 12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취업치료를 할 수 있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부상의 정도, 부상의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 판결 등 참조). 즉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부상의 정도, 현재의 상태, 치료의 방법, 치료의 빈도 등에 비추어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일부 노동력의 상실은 있을지언정 실제 취업이 가능함에도 취업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두3997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병원에 이송되어 감전, 실신, 가슴통증을 진단받고 2019. 5. 22.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대학교 ○○○○병원 신경과로 2019. 5. 23. 전원하여 가슴통증 등의 검사 및 안정가료를 위하여 2019. 5. 24.부터 2019. 5. 25.까지 입원치료를, 2019. 5. 27., 2019. 5. 29., 2019. 5. 30., 2019. 6. 12. 그리고 2019. 7. 3. 각 통원치료를 받았다. 2) 원고의 주치의인 ○○대학교 ○○○○병원 신경과 의사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전기 감전 이후 의식소실이 있었고 지속적으로 숨이 차고 가슴이 뛰며 가슴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여 이에 대해 검사 및 안정가료를 위하여 2019. 5. 24.부터 2019. 5. 25.까지 원고를 입원시켜 X-ray, MRI, MRA 촬영 및 심장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였다. 위 주치의는 원고가 지속적으로 숨이 차고 가슴에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고, 신경근전도 검사상 감각다발신경병증이 확인되므로, 지속적인 추적관찰 및 약물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사고발생일부터 2019. 8. 17.까지 12주 통원치료를 요하며 취업치료(근무 병행 치료)가 가능하다는 소견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위 주치의는 2019. 7. 19. ‘근전도검사상 말초신경계 이상 소견 확인되었고 현재도 증상 지속되는 상태로 추후 6개월 정도의 지속적인 추적관찰 및 약물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3) 피고의 자문의는 2019. 6. 3.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주치의가 제시한 치료기간 적절하고, 요양기간 내 취업치료 가능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4) 한편, 원고는 2019. 8. 29. ○○대학교병원 비뇨기과에서 발기부전 진단을 받고 경구 약제를 복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뇌신경센터 신경과 교수 ○○○), ○○대학교병원(비뇨의학과 의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 및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2019. 7. 3.까지의 청구기간 중 실제 입원, 통원치료일인 12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이 사건 상병의 요양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실제 입원, 통원일 이외의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19. 7. 3.까지 취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상병으로 실제 입원 치료한 기간은 이 사건 사고 직후 2019. 5. 22.까지의 4일과 가슴 통증에 대한 검사 및 안정가료를 위한 2019. 5. 24.부터 2019. 5. 25.까지의 2일을 합한 6일에 불과하고, 통원치료기간은 6일이다. 2) 원고의 ○○대학교 ○○○○병원 신경과 주치의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기간 동안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고, 피고의 자문의도 치료기간 동안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서도 상병상태가 취업 치료가 불가할 정도가 아니라는 소견을 밝혔는바, 원고를 직접 진료한 주치의 및 원고의 진료기록지를 검토한 자문의들이 이 사건 상병의 정도, 원고의 상태, 치료 방법 및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치료(근무 병행치료)가 가능하다는 일치된 의견을 제시하였다. 3) 원고의 위 신경과 주치의가 신경근전도 검사상 말초신경계 이상 소견 확인되었고 현재에도 증상 지속되는 상태로 추후 6개월 정도의 지속적인 추적관찰 및 약물치료를 요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는 증상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경과관찰을 통해 증상 지속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에 맞춰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증상 지속을 전제로 한 의학적 소견일 뿐, 그 내용 자체로 취업이 가능하지 않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4)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9. 8. 29. ○○대학교병원 비뇨기과 주치의로부터 발기부전 진단을 받기는 하였다. 그러나 ① 발기부전은 이 사건 상병과는 전혀 별개의 질병인 점, ② 발기부전을 진단한 원고의 위 비뇨기과 주치의는 발기력 저하가 이 사건 사고 이후에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진술을 기초로 하여 발기부전의 원인으로 이 사건 사고를 고려해볼 수 있다는 취지로 진단서를 작성하였을 뿐 발기부전이 말초신경병증이라는 질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등 원인질환에 대해서는 진단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③ 원고의 위 신경과 주치의도 말초신경계 이상 내지 다발성 신경병증과 원고의 발기부전증상 사이에 연관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에게 발기부전 증상이 생겼다는 점만으로 발기부전 증상이 이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말초신경계 이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발기부전과 이 사건 사고 내지는 말초신경계 이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발기부전의 일반적인 치료 방법이 외래를 통한 경구 약물(비아그라로 대표되는 PDE-5 저해제 약물)치료인 점에 비추어 원고가 2019. 7. 3.까지의 청구기간 중 실제 입원, 통원치료를 한 12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도 발기부전 등의 치료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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