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7450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60088,2심-대법원,2021두5833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지사에서 영업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9. 2. 18. 정규근무를 마치고 서울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스크린 야구장에서 사내 동호회 활동을 하였으며, 위 동호회 활동이 끝난 뒤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레포츠센터(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로 가던 중, 20:38경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 ○○ 방향 편도 4차선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선변경을 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발목 후복사 및외복사 골절(폐쇄성), 우측 제3, 4 중족골의 골절(폐쇄성), 우측 설상골 골절(폐쇄성),우측 입방골 골절(폐쇄성),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19. 3. 14. 이 사건 사고가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9. 4. 16. ‘원고의 동호회 활동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이루어진 행사로 취업관련성이 인정되나, 이 사건 시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의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에 해당하지 않고,회사에서 제공하는 이 사건 시설의 비용 지원은 체력증진을 위하여 소외 회사 임직원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복리후생제도로, 체력증진 활동은 원고의 영업직무 개발향상에 필요한 교육이나 훈련에 해당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단서조항에 의한 일탈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 사건 사고는 통상의 퇴근경로 일탈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여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9. 20.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말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란 ‘최단거리’나 ‘가장 효율적인 하나의 경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를 당한 당해 근로자를 기준으로, 그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활용한 경로 및 방법’을 의미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은 예시적 열거규정에 불과하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재직하는 동안 엄격한 체력관리가 요구되는 영업업무를 담당하면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거의 매일같이 퇴근길에 소외 회사가 제공한 이사건 시설에 들러 체력단련을 하여 왔는바, 이 사건 시설의 이용행위는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서, 위와같은 원고의 퇴근 경로는 소외 회사가 지정 또는 용인한 ‘통상적인 경로’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준하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제7호)를 위한 일탈이 있었던 경우라고 보아야 한다.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통상적인 퇴근 경로를 일탈한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8호는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제37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가)목}와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목}를 ‘출퇴근 재해’로서업무상 사고 및 업무상 질병과 함께 업무상 재해의 사유 중 하나로 인정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제3호 (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제37조 제3항 단서 규정의 위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은 각호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일상생활에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1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2호),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3호),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4호),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5호)’,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6호)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7호)를 두고 있다. 2)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제3항의 규정은, 당초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가 출퇴근과 관련한 업무상 사고의 유형으로 (다)목에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사고’만을 두고 있던 것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16. 9. 29.‘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근로자(이하 ’비혜택근로자‘라 한다)는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근로자(이하’혜택근로자‘라 한다)와 같은 근로자인데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없는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취급이 존재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 (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바254 결정)을 하자,이에 따라 출퇴근 재해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사고 외에‘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으로, 이는 근로자의 출퇴근 행위가 업무의 전 단계로서 업무와밀접?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근로자는 사실상 사업주가 정한 출퇴근 시각과 근무지에기속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장의 규모나 재정여건의 부족 또는 사업주의 일방적의사나 개인 사정 등으로 출퇴근용 차량을 제공받지 못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지원받지 못하는 비혜택근로자의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가 근무를 위해 또는 근무를 마치고 귀가를 위해 주거지와 근무 장소와의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한하여서는 혜택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이다.위와 같은 법령의 개정 경위와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위 규정에서 정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란 ‘주거지와 근무장소 사이에서 출퇴근을 위해 이동하는 경우 그 지역의 교통사정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즉 지리적, 시간적, 경제적인 사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로와 방법’을 의미하고, 그 중 ‘통상적인 경로’는 그것이 유일하거나 반드시 최단코스는 아니더라도 ‘소요시간, 거리 등 제반 교통사정을 감안할 때 통상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로’를 의미하며, 출퇴근 재해로서 보호되지 않는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란 ’출퇴근 중에 업무 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이 개인적 목적으로 통상적인 경로에서벗어난 경우‘를 일컫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그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출퇴근 재해로 볼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란, ‘형식적으로는 출퇴근 경로를 일탈ㆍ중단하였더라도 그 행위가 업무나 출퇴근을 위하여 필요성 또는 합리성을 가지는 행위이거나 출퇴근에 통상 수반되는 사소한 행위인 경우’, 그리고‘출퇴근 재해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로서 정책적인 필요에 의하여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자가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한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그 일탈 또는 중단 도중에일어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만약 단순히 근로자의 보호라는 측면만을 강조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각호 소정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의 개념 및 범위를 무한정 확장함으로써 출퇴근의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재해까지 출퇴근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포섭시키게 되면,오히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비혜택근로자들을 혜택근로자들이나 다른 유형의 업무상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에 비해 지나치게 유리한 취급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고 그 입법목적에도 반한다. 3)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여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1 내지 3, 5, 6, 8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통상적인 퇴근 경로를 일탈한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소외 회사 ○○지사( 상세주소생략)에서 원고의 주거지( 상세주소생략)까지의 거리는 약 1.5km 정도로, 차량을 이용하여 ’○○○○○○○-○○○-○○○○○‘의 경로로 이동할 경우 통상 5~10분 정도 소요된다. 한편 소외 회사 ○○지사에서 이 사건 시설( 상세주소생략)까지의 거리는약 16km 정도로, ’○○○○-○○○○○-○○○○‘의 경로로 이동할 경우 차량으로 약50분~1시간가량 소요되고, 이 사건 시설에서 원고의 주거지까지의 거리는 약 16km 정도로, ’○○○○-○○○○○-○○○○○‘의 경로로 이동할 경우 차량으로 약 50분~1시간 정도 소요된다.그리고 이 사건 사고일 원고의 사내 동호회 활동이 이루어진 ○○ 스크린 야구장( 상세주소생략, 이하 ’동호회 활동 장소‘라 한다)에서 원고의 주거지까지의 거리는 약 4.6km 정도로 ’○○○○-○○○○○-○○○‘의 경로로 이동할 경우 약20분 가량이 소요되고, 동호회 활동 장소에서 이 사건 시설까지의 거리는 약 14km 정도로 ’○○○○-○○○○○-○○○○‘의 경로로 이동할 경우 차량으로 약 50분 정도가 소요된다. 이 사건 시설은 그 위치상 소외 회사 ○○지사와 원고의 주거지 사이 또는 동호회 활동 장소와 주거지 사이를 오가는 통상적인 경로 위에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경로를 완전히 벗어나 있다. 게다가 원고가 소외 회사의 ○○지사에서 주거지로 곧바로 퇴근하는 경우(이동거리 1.5km, 5~10분 소요)와 이 사건 시설을 들렀다가 퇴근하는 경우(이동거리 합계 32km, 소요시간 1시간 40분~2시간)의 각 경로는 그 이동거리와 소요시간의 차이가 매우 크고, 원고가 동호회 활동 장소에서 곧바로 주거지로 퇴근하는 경우(이동거리 4.6km, 소요시간 20분)에 비해 이 사건 시설을 들렀다가 퇴근하는 경우(이동거리 합계 30km, 소요시간 1시간 40분~1시간 50분)에는 그 이동거리와 소요시간이 훨씬 증가한다. 따라서 소외 회사나 동호회 활동 장소에서 이 사건 시설에 이르는 경로 내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장소가 소외 회사에서 원고의 주거지까지 가는 순리적인 퇴근 경로의 범주 내에 있다거나 합리적인 여러 경로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해 보이고, 오히려 원고가 스스로 ’일탈‘로 정의하고 있는 ’경로의 반대로 가거나 재해 발생의 위험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중대하고 본질적인 일탈‘의 개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원고는 이 사건 시설이 소외 회사가 제공한 것으로서, 원고의 담당 업무나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이 사건 시설에서 체력단련을 하는 것이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수행한 영업업무가 그 성격상 특별히 체력단련을 필요로 하거나 이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시설 이용에 대한 비용지원 등의 편의제공은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과 상관없이 소외 회사의 계열사 소속 임직원 모두에게 제공되는 복리후생제도의 일부인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본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퇴근 이후의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소외 회사가 제공하는 복리혜택을 이용한 것으로보일 뿐인바, 근로자 개인의 건강유지를 위한 체력단련이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취미활동 등이 최종적, 궁극적으로는 업무수행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모두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시설의 이용은 어디까지나 그 복리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원고의 선택에 따른 것이므로, 그 비용납부방법(매달 급여에서 공제)이나 이용자격의 유지조건(일정비율 이상의 출석) 등이 정하여져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소외 회사가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 경로에 이 사건 시설이 포함되는 것으로 지정하였다거나 이를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로 용인하였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 이 사건 시설의 이용행위는 ’업무나 출퇴근을 위하여 필요성 또는 합리성을 가지는 행위‘ 또는 ’출퇴근에 통상 수반되는 사소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그 문언상 명백하며, 앞서 살핀 관계 법령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출퇴근 재해로 보호받아야 할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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