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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9구단7465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건설현장에서 배관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중 2017. 11. 15. '요추3-4번간 전방전위증, 요추4-5번간 탈출증, 요추5번-천추1번간 탈출증, 요추4-5번간 협착증, 요추5번-천추1번간 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을 받아 2018. 11. 3.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18. 11. 6.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8. 12. 13. 원고에 대하여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제11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 구체적인 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기초산정]신규 제11급 제7호,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요추3-4번 고정술)신규 제12급 제16호,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요추4-5번-천추1번 관혈적 수술)기존 일반 제12급 제16호,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요추3-4-5번 관혈적 수술 :업무외 기왕증)[최종산정]제11급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5. 13. '원고의 경우 요추3-4번은 전방전위증으로 불안정증이 뚜렷하여 고정술이 타당하나, 요추4-5번, 요추5번-천추1번은 안정적인 상태로 고정술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단순 감압술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전도 검사상 경도의 신경근장해가 인정되어 장해등급은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한다. 원고는 2012년 개인적 사유로 요추3-4-5번에 관혈적 수술을 시행하여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되는 기존장해가 있음이 확인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3조 제4항에 따라 이미 요추 부위에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재해로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따른 장해급여는 심해진 장해등급인 제11급의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등급인 제12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라. 이에 원고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9. 18. '원고는 요추3-4번간 고정술을 한 상태로 척주의 운동가능영역이 척추 분절의 불안정증,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약 17%로 제한되었으므로 이는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1급 제7호에 해당하고, 근전도 검사에서 신경증상은 확인되나 뚜렷한 근 위축은 관찰되지 않으므로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2급 제16호에 해당하나, 최종 장해등급은 그 중 가장 심한 장해등급인 가중 제11급에 해당된다. 이전에 요추 3-4-5번에 관혈적 수술을 받은 기왕증이 확인되고, 이는 산재보험법상 제12급 제16호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되어 장해급여는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수에서 기존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하는 보상일수를 공제한 후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요추3-4-5번-천추1번간 고정술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에서 고정술을 받았고.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의 요추4-5번-천추1번은 안정적인 상태로 고정술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단순 감압술만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1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원고의 요추3-4번은 전방전위증으로 불안정증이 뚜렷하여 고정술이 필요한 사실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다만, 원고의 요추4-5-천추1번의 장해의 정도와 관련하여, 피고는 고정술이 필요하지 않고 근전도 검사상 경도의 신경근장해에 해당한다는 의견인데 반하여, 원고는 요추4-5번-천추1번간 고정술이 필요하고,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며 그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요추4-5번-천추1번간의 장해 정도 및 신경근 장해의 정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된다.2)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제11급 제7호는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제12급 제16호는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각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20. 1. 10. 고용노동부령 제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 기준' 8.의 나. 6)항에서 영 별표 6에서 "척추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제한된 사람 또는 척추분절의 불안정증이 남은 사람을 말하고, 7)항에서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가능영역이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척추기기 고정술이 가장 흔하게 이용되는 경우는 척추관협착증이나 척추 전방전위증 등이다. 척추관협착증 수술에서는 감압술만으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으나 신경이 넓은 법위에 걸쳐서 심하게 압박되는 경우 감압술을 할 때 뼈나 관절을 많이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척추가 불안정하게 되므로 불안정한 마디에 요추 유합술이 필요하고, 요추 유합술시 척추기기 고정술이 함께 이루어진다.나) 원고에 대한 영상기록 및 의무기록에 의하면, 요추4-5번에서는 명확한 불안정증은 확인되지 않고, 요추5번-천추1번 좌측 신경공 협착증이 확인된다. 위 요추4-5번의 경증 협착증은 척추 유합술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은 경우이고, 요추5번-천추1번 좌측 신경공 협착증은 감압술 또는 유합술이 고려되어야 하는 경우이다.다) 요추4-5번, 요추5번-천추1번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먼저 요추3-4번 유합술, 요추5번-천추1번 신경공 감압술을 먼저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요추5번-천추1번 감압술의 경우 재발가능성이 있어서 요추5번-천추1번 유합술을 시행하면서 요추 4-5번도 동시에 유합술 시행을 고려할 수는 있다.라) 원고에 대하여 2013. 9. 13. 실시한 근전도 검사의 결과지 등에 의하면, 근전도상 신경근 이상은 확인되나 뚜렷한 근 위축과 연관된 뚜렷한 하지 근력 저하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경도'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된다.마) 원고에게 시행된 요추3-4-5번-천추1번 유합술이 의학적으로 잘못된 치료로 판단되지는 않으나, 요추3-4번 유합술과 요추5번-천추1번 감압술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요추5번-천추1번 감압술이 추후 재발로 인하여 추가적인 유합술이 시행될 가능성은 약 20-30% 정도로 추정되므로 요추3-4-5번-천추1번 유합술이 고려될 수는 있다).4)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요추4-5번-천추1번 부분의 장해 정도는 고정술이 필요한 정도가 아니고, 20% 내지 30% 정도의 재발가능성을 예상하여 미리 유합술을 할 경우까지 고려하여 원고의 장해등급 판단에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경우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 내지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또한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 등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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