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7473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 1. ○○○휘트니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트레이너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2019. 1. 12. 직원들의 단합과 친목 도모를 위하여 사업주의 주관 하에 전체 회식을 개최하였다. 회식은 2019. 1. 12. 22:00부터 다음날 00:12경까지 사업장 인근의 족발집에서 사업주, 11명의 직원들 및 이미 퇴사한 트레이너 1명총 13명의 참석 하에 이루어졌고, 그 중 사업주 및 원고를 포함한 5명은 1차 회식을 마친 후 도보로 1분 거리에 있는 노래방으로 이동하였다. 다. 사업주는 2019. 1. 13. 00:22경 노래방 비용을 결제하고 01:07경 귀가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4명의 직원들은 2019. 1. 13. 01:30경 노래방에서 나왔다. 라. 원고의 집이 노래방 인근이라 동료들은 만취한 원고를 집 앞까지 데려다주었는데, 원고는 4층에 있는 집으로 가기 위해 계단을 오르던 중 넘어져 지하 1층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언어장애’의 부상을 입었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9. 4. 30. 원고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가 아닌 직원 간의 자율적인 2차 노래방 모임을 마치고 연고지로 귀가하던 중 계단에서 추락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이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9. 20. ‘1차 회식은 사업주가 주최하고 전 직원이 참석한 회식으로 사회통념상 노무 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로 볼 수 있으나, 그 후 이어진 2차 노래방 모임은 비록 사업주가 비용을 지급하였다고는 하나, 1차 회식 때 참석한 직원 중 소수만 참석하였고, 강제성이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에 필요한 행사 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행하여진 행사로 보기 어렵고 사적인 모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재해는 출퇴근 경로의 이탈 또는 중단 이후 발생한 재해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 내지 13, 16, 17, 2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가 주최한 전체 회식에 참석하였는데 총괄 매니저 등이 과도하게 술을 권하여 과음을 하게 되었고,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로 노래방에서 이어진 2차 회식에도 참석하였다. 2차 회식은 1차 회식의 연장이었고 그 비용도 사업주가 결제하였는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의 회식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2차 회식에 참여한 것을 퇴근 경로에서의 이탈 또는 중단이라고 볼 수 없다.원고는 회식을 마친 후 주거지로 귀가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이러한 재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2008두9812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등 참조). 이때 상당인과관계는 사업주가 과음행위를 만류하거나 제지하였는데도 근로자 스스로 독자적이고 자발적으로 과음을 한 것인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2013두25276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두5458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3, 14, 16, 17, 20호증, 을 제2, 3,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차 회식과 마찬가지로 2차 회식 역시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원고가 만류나 제지에 불구하고 독자적 내지 자발적으로 과음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회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1차 회식은 이 사건 사업장 개장 이후 첫 전체 회식으로 직원들의 단합과 친목 도모를 위하여 사업장 대표가 주최한 것으로서, 조회 시간이나 단체 0000 대화창 등을 이용하여 전체 직원들에게 공지되고 ‘빠지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참여가 독려되었으며, 사업주 및 12명의 전체 직원이 참석하였던 점(직원 중 ○○○만 개인 사정으로 회식 중간에 잠시 들렀다 일찍 자리를 떴다), 1차 회식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도보로 5분 거리(241m)에 있는 식당에서 이루어졌고 회식비용 342,000원도 사업주가 결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차 회식은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던 업무상 회식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피고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1차 회식은 2019. 1. 12. 22:00부터 2019. 1. 13. 00:12경까지 이루어졌고, 당시 영수증에는 ‘소주 21병, 맥주 8병’이 결제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일찍 자리를 뜬 ○○○을 제외하고 총 12명의 인원이 마신 양으로, 회식에 참석하였던 ○○○는 1차 회식에서 참석자들의 음주량에 관하여 ‘1차에서 다들 많이 마신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 ○○○도 ‘1차 회식때 이미 다들 많이 먹은 것은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1차 회식의 참석자들이 전반적으로 상당량의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스스로 독자적이고 자발적으로 과음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다) 오히려 1차 회식 초반에 찍은 사진에서 원고와 같은 테이블에 부장 직함으로 불리던 사업주가 동석한 것이 확인되고, ○○○는 ‘회식 중반 쯤에 총괄 매니저가 원고의 자리로 이동하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업장에서 트레이너들 사이에 총괄, 시니어 등의 직급이 있고 직급에 따라 상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지 열흘 정도 밖에 되지 않은 가장 어린 신입트레이너의 지위에 있었고, 더욱이 적은 기본급에 퍼스널 트레이닝으로 받는 수당이 급여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소득구조상 고객 배정을 위해 관리자들과의 원만한 관계가 요구되었으리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독자적 내지 자발적으로 과음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1차 회식을 마치고 바로 사업주와 원고를 포함하여 5명(사업주, 원고, ○○○, ○○○, ○○○)은 1차 회식장소인 식당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위치한 인근 노래방으로 갔다. 1차 회식 참여자 중 퇴사 직원 및 잠시 참석하였다 중간에 귀가한 ○○○을 제외하면 11명인데, 노래방으로 이동한 5명은 그 중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며, 이 사건 사업장의 특성상 다음날 오전 운동을 준비하여야 해서 노래방 참석이 부담스러운 직원들이 있었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2차 회식의 참여자가 전체 직원들의 규모에 비추어 지극히 소수라고 볼 수는 없다. 마) 사업주는 2019. 1. 13. 00:22경 노래방 비용 65,000원을 결제하여 주고 대리운전을 부르는 등 머물다가 2019. 1. 13. 01:07경 귀가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4명의 트레이너들은 사업주가 귀가한 후에도 노래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01:30경 노래방에서 나왔다. 1차 회식에서 이미 상당한 음주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노래방에서는 맥주 8캔 정도만 주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맥주 비용도 사업주가 결제하였으므로 사업주도 노래방에서 추가적인 음주가 이루어지는 사정을 알았다고 보이고, 사업주가 귀가한 후 노래방에서 원고를 비롯하여 남은 트레이너들이 추가로 비용을 결제하거나 추가적인 음주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바) 이와 같은 2차 회식의 경위, 비용 부담 등에 비추어 보면, 2차 회식 역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던 업무상 회식으로 봄이 상당하고, 회식이 종료되기 20~30분 가량 전에 사업주가 계산을 하고 먼저 귀가하였다는 단편적인 사정만으로 그성격이 사적인 모임으로 바뀌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바) 설령 이 사건 2차 회식에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노래방에서는 맥주 8캔 정도만 주문이 되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에게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해가 발생한 것은 주로 1차 회식에서의 과음이 원인이 된 것으로서 1차 회식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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