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7475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34321,2심-대법원,2022두4511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OOOO(이하 ‘OOOO’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19. 2. 8. OOOO 직원들로부터 감금 등을 당하여 이를 피해 계단으로 탈출하던 중 넘어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좌측 견관절부 염좌, 좌측 주관절부 염좌, 좌측 어깨 근육 및 힘줄 파열 의증, 우측 무릎 타박상 및 염좌, 우측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십자인대의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9. 9. 2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대기발령 중 소란을피워 출입을 금하기 위한 출입증 반납을 요청받자 이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고, 계단에서 넘어진 사고는 원고의 주장 외에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출입증 반납의 필요성 및 CCTV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직무의 한도를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고, 재해경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어깨 근육 및 힘줄 파열 의증, 우측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기왕증이고 우측 십자인대의 염좌 및 긴장은이상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3.경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OOOO으로부터 사소한 일로도 인사경고 조치를 받고 부당한 징계를 받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왔는데, 이 사건 사고도 OOOO 직원들이 원고를 감금 및 폭행하는 등으로 원고에게서 보호구역 출입증을 빼앗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등을 밀어 원고가 계단에서 굴러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일 뿐, 원고가 아무런 도발을 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가 소지한 출입증으로 인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그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OOOO은 전자적인 방법으로도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었다. 한편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라도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피해자와의 사적인 관계에서기인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나, 그것이 직장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2) 이 사건에서 갑 제13, 15 내지 18, 20 내지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OOOO 직원들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는 OOOO의 정비본부 정비품질팀에서 정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OOOO은 원고에게 2018. 12. 11. 징계의뢰 접수 사실을 통보하고 2018. 12. 17.부터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3회에 걸쳐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원고의 병가, 휴가 등으로 인사위원회가 열리지 못하였다(2018. 12. 20. 개최 예정이었던인사위원회는 원고가 2018. 12. 18.부터 사용한 병가로, 2019. 1. 2. 개최 예정이었던인사위원회는 원고가 같은 날부터 사용한 휴가로, 2019. 1. 10. 개최 예정이었던 인사위원회는 원고가 같은 날부터 사용한 휴가로 모두 연기되었다). OOOO은 2019. 2. 7. 다시 원고에게 2019. 2. 12. 개최 예정인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면서 ‘인사위원회의 객관적인 진행 및 조사를 위한 직무대기’를 목적으로 경영본부 인사팀으로직무대기발령을 명하였다. OOOO이 원고의 보호구역 출입증을 회수하려고 한 것은위와 같은 직무대기발령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OOOO이 처음부터 원고에게직무대기발령을 한 것은 아니었고 원고가 인사위원회를 앞두고 수차례 병가나 휴가를사용하여 인사위원회가 열리지 못하자 직무대기발령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 나) OOOOOO의 보호구역 출입증 규정에 따르면, 출입증을 발급하는 것은 OOOOOO 사장이고 항공사 내에 출입증 관리책임자가 있어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가퇴직, 전출, 직책 또는 보직변경 등으로 반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 관리책임자가 이를 회수하여 반납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반납할 수 없을 경우에는 OOOOOO 사장에게 관련 출입증의 무효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위와 같은 출입증 관리책임에 대한 위 규정 제31조에는 ‘기관 및 업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위 규정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항공사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인다). 따라서 OOOO으로서는 직무대기발령을 통해 더 이상 정비 업무를 담당하지 않게 된 원고로부터 출입증을 회수하여 반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출입증 회수 및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비로소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출입증을 무효화할 것(원고가 주장하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출입증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을 OOOOOO 사장에게 신청하여야 할 것이어서 OOOO이 그 전에 먼저 원고에게 출입증 반납을 요구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원고는 직무대기발령을 받은 뒤인 2019. 2. 8. 오전 보호구역인 정비사무실 내 품질보증실에 있다가 오후에야 직무대기발령에 따른 대기장소인 인사팀 사무실로 이동하였는바, OOOO으로서는 원고로부터 출입증을 회수할 실질적인 필요도 있었다고 보인다. 다) 원고와 OOO, OOO은 이 사건 사고 직전 OOOO 내 사무실과 복도를오가면서 출입증 반납요구 및 거절을 반복하다가(원고는 그 과정에서 OOO, OOO이 원고를 감금하였다거나 원고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출입증을 빼앗으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은 보이지 않고 이후OOO이 원고와 통화하면서 ‘부장님이 문을 잠갔다’고 말했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감금당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가 갑자기 비상구로 나가자 OOO, OOO도 원고를 뒤쫓아갔다. 그곳에서 계단을 내려가는 원고를 보고 OOO이 “위험해.”라고 하였고 OOO이 원고를 붙잡고 계단이 없는 공간으로 밀어올렸다가 놓아주었으며, 원고는 OOO과 말싸움을 하면서 그를 밀어낸 뒤 계단을 등지고 서서 “나 굴러 떨어져 여기서, 저리 가.”라고 하면서 OOO을밀어서 주저 앉혔는데, OOO은 그 상태에서 원고를 붙잡고 있었고 원고는 이를 뿌리치려고 하다가 원고가 OOO의 옆으로 굴러 넘어졌다. 즉 원고가 넘어지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된 상황에서 물리력을 먼저 행사한 것은 오히려 원고라고 보이고, 원고가바닥으로 굴러 넘어지게 된 것도 OOO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이지 원고의주장과 같이 OOO이 OOO과 함께 원고를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라) 원고는 원고를 부당하게 지속적으로 괴롭힌 OOOO에게 이 사건 사고에이르게 된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로 인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OOOO이 원고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다(이 사건 사고 이후 있었던 원고에 대한 해고에 관하여, OOOO노동위원회는 위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하였으나, OOOO이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OOO, OOO을 특수폭행, 특수감금, 폭행치상, 점유강취미수로 고소하였고, OOO, OOO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나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가 원고가 이에 항고하여 2020. 4. 23. 재기수사명령이 있었는데,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기는 어렵다. 바)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직무한도를 넘은 자극이나 도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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