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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9구단7482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5168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 : 생년월일생)는 2015. 7. 20. 가로등 설치 작업을 마치고 전주에서 내려오던 중 손이 미끄러져 9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요추 3번 방출성 골절, 우측 경골천정 골절, 말총의 손상, 신경인성 방광’의 재해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2015. 7. 20.부터 2018. 6. 2.까지 요양한 다음, 2018. 7. 5. 피고에게 양측 하지 불완전마비, 요추 운동 범위 제한 등에 대한 주치의 진단소견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8. 8. 22. 통합심사회의 심의를 거쳐 ‘제1-4요추 고정술로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제10급), 척주에 경도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제12급), 척추 신경근 손상으로 방광기능 장해로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제11급), 우측 발목 운동범위 60도로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제12급)’이라는 장해심사소견에 따라 장해등급을 조정 9급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심사청구를 거쳐 2019. 5. 13.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9. 20.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요추 제1-4번 후방고정술로 고정되어 운동 가능 영역 제한,양측 하지 근력 약화로 불완전 보행, 대소변 조절장해 및 발목 관절 운동 범위 제한등의 장해가 남은 상태이다. 이러한 원고의 장해는 요추 3번 방출성 골절에 따른 “척수 손상(마미증후군)”에 의한 것인데, 척수 손상으로 인한 장해의 경우에는 복잡한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여러 증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척추, 흉복부(비뇨기계), 발목 등 신체부위별로 장해를 구분하여 장해등급을 판단하였다. 원고의 장해상태는 신경계통 기능의 종합장해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없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에 해당한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장해상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나. 판단1) 인정사실갑 제1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재활의학과 주치의가 2018. 6. 2. 원고의 장해상태를 ‘요추 제1-4번 후방고정술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45.5% 제한, 우측 하지의 근력등급이 Gr. 4, 좌측 하지의 근력등급이 Gr. 3으로 측정됨,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하여 빈뇨, 잔뇨감 증상 호소, 근전도검사 결과 양측 요추5번-천추 1번 다발성 신경근병증 소견’으로 진단하고, 척추 장해소견서에 ‘요추 제1-4번 관혈적 수술, 요추 3번 방출성 골절로 변형, 척추신경근에 뚜렷한 근위축 있음, 척수성 운동마비, 배변·배뇨 장해, 보행 장해 있음’으로 진단한 사실, 원고의 비뇨기과 주치의가 2018. 6. 14.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빈뇨, 야간뇨, 절박뇨, 요실금 등의 증상호소’로, 원고의 정형외과 주치의가 2018. 6. 19. ‘우 족관절 부전강직 신전 10도/ 굴곡30도/ 내번 0도/ 외번 0도’로 원고의 장해상태를 각 진단한 사실, 피고 광주지역본부통합심사위원회 심사소견에서 원고에 대하여 ‘마미총증후근으로 대소변 조절장해’, ‘척추신경 손상으로 대소변 조절기능 장해’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2) 척수 손상으로 인한 장해 여부원고는 이러한 각 장해가 척수의 손상으로 인한 것으로서 원고의 전체적인 상태를 모두 종합하여 척수 손상에 따른 신경계통의 기능장해로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재활의학과 주치의가 ‘신경근병증 소견,뚜렷한 근위축 있음, 척수성 운동마비, 배변·배뇨 장해 있음’으로 진단하고, 피고 광주지역본부 통합심사위원회 심사소견에서 원고의 장해를 ‘마미총증후근으로 대소변 조절장해’, ‘척추신경 손상으로 대소변 조절기능장해’로 진단하기는 하였다.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사실및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각 장해의 원인이 말초신경(척추신경근) 손상이 아닌 척수 손상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없다. 따라서 척수 손상을 전제로 신경계통의 기능장해를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① 피고 심사회의 심의 결과, 원고가 요추 1-4번간 후방 기기 고정술 시행하였고, 근전도검사에서 신경근병증 소견이 관찰되는 반면, 척수 손상이나 하지의 뚜렷한 근위축 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며,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경도의 방광기능 장애가 잔존하고, 우측 발목 관절의 운동범위는 총 40도로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상 3/4 미만제한된 상태가 확인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척수 손상이 없음을 근거로 척추, 흉복부(비뇨기계), 발목 등 신체부위별로 장해를 구분하여 ‘제1~4요추 고정술로 중등도의척주 기능장해(제10급),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제12급), 방광기능장해로 인한 흉복부장기 장해(제11급), 우측 발목 관절 기능장해 운동범위 40도(제10급)’로 보아 장해등급을 조정 9급으로 보았다.②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는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는데, 그에 따르면 원고의 하지 근력 약화 및 신경인성 방광은 요추골의 방출성 골절에 의해 척수강내 하지 신경다발(마비총) 중 일부가 손상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병변 부위인 제3번 요추 신경은 척수에 해당하지 않고 말초신경계(척추 신경근) 손상에 해당하므로, 척수 손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근위축 소견도 인정하기 어렵다. ○척수손상 관련-척수는 연수(뇌의 끝부분) 아래 후두골부터 제1요추부에서 끝나는 척수원추까지를 말하는 것으로 척수 손상은 위 부위에 대한 손상 및 그로 인한 합병증 및 후유증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함. 의학적으로 척수는 중추신경계에 속하고, 척추신경근은 말초신경계에 속함-척수성마비는 중추신경계 손상에 의한 마비로, 병변이 제1경추(또는 후두공)에서 제1요추부위에 존재하는 척수에 국한되며 대부분 병적 반사를 동반함-원고의 척추 MRI 영상에 의하면, 원고의 척수 말단은 제1요추부 하단에서 끝나고, 지체장해용 소견서에 병적 반사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며, 장해진단서에 언급한 병변 부위는 제3요추로 말초신경계에 해당하며, 근전도 검사상 양측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다발성신경근병증 소견은 모두 말초신경병증을 의미하는 소견으로 보임-원고는 척수(중추신경계) 손상이 아니라 복수의 척추신경근(말초신경계) 손상으로 추정됨○ 근위축 관련-뚜렷한 근위축 소견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진단기준은 없고, 의료진이 이학적 검사와그에 합당한 병변 소견을 연관시켜 결정함-특정 부분이나 편측인 경우 다른 정상 부위와 대조하면 비교적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양측 또는 광범위한 부위에 근위축 의심소견이 있으면 관찰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비교적 전문 의료진 다수 의견에 따라 뚜렷한 근위축 소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원고의 경우 주치의가 영상 소견, 근전도 검사, 이학적 검사 등을 통하여 근위축 유무를 평가한 것으로 보이며 하지에 뚜렷한 근위축이 발생할 가능성이 일부 존재하지만, 객관적 근위축 기준이 없어 직접 관찰한 전문 의료진의 의견에 따라 결정됨-이 사건의 경우, 피고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진 하지의 뚜렷한 근위축소견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에 동의함 3) 장해등급에 관한 판단따라서 원고의 각 장해는 말초신경의 손상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각 부위별로 장해등급을 판정하면 족하므로 그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의 척주 장해상태는 요추 1-4번간 후방 고정술 시행하였고 근전도검사에서 신경근병증 소견은 관찰되나 뚜렷한 근위축 소견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척주 기능장해는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인 제10급 제8호에, 척추 신경근장해는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인 제12급 제16호에 각 해당하여 준용 제10급으로 인정되고[척주 장해등급표(종합) 참조], ② 척추신경근(말초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신경인성 방광 기능장해에 관하여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 제11급 제11호에 해당하며, ③ 우측 발목 관절에 관하여는 운동범위 총 40도로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인 제10급 제14호로 인정된다.결국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조정 9급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9급으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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