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9구단7485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8. 12. 28.경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우측 제2, 3, 4, 5수지 으깸손상'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9. 10. 5.까지 요양을 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19. 11. 1.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10급 제10호{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에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제10급 제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4급 제10호)을 조정}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2019. 12. 2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제,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의 주치의가 장시간 원고를 치료하고 관찰한 다음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해, 우측 손가락 운동가능 범위가 정상 운동 범위의 1/2 이상으로 제한된 상태로, 글씨 쓰는 것과 젓가락질이 힘들고 주먹이 안 쥐어져 파지력이 제한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원고는 다친 손가락의 통증으로 인하여 원고의 직업인 목수로서의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입은 장해는 피고가 인정한 10급 제10호보다 더 높은 제8급 제4호나 제9급 제15호 등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갈다.다. 판단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제10급 제10호에 해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등 제10급 제10호보다 높은 장해등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이 법원 신체감정의는, 통증과 관련하여서는,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시 통증에 대한 호소는 없었고, 관절 운동범위 측정 시 관절의 통증 외에 이상 감각, 통각과민 등의 증상은 없어 통증과 관련하여서는 장해가 없다고 보인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고, 파지력과 관련하여서는, '파지력이 정상 범위의 1/3 정도로 감소된 것으로 측정되었으나, 파지력 감소의 원인이 불명확하여 계측에 주관적인 요소가 개인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우측 수지에 장해로 평가될 정도의 통증이나 파지력 제한의 증상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② 이 법원 신체감정의는 '능동적인 수지의 운동기능과 관련한 신경 손상 등은 확인되지 않고, 능동운동 측정 시 수동운동영역과 상당한 차이를 보여 계측에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회신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손가락 관절 운동가능 영역에 대하여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결과를 적용함이 타당하다.③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손가락 관절의 운동범위(수동)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측정되었고, 이는 제10급 제10호{= 제3, 5수지는 운동가능 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어 제11급 제9호, 제2수지는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는 상태로 제13급 제8호, 제4수지는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는 상태로 제14급 제8호에 해당하고, 이를 조정하면 제10급 제10호에 해당}에 해당하고, 달리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제10급 제10호보다 상위의 장해등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우측제2지제3지제4지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중수지절관절 정상90도0도90도0도90도0도측정900900800근위지절관절정상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측정60070-25600원위지질관절정상70도0도70도0도70도0도측정25-2520000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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