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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7488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5.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는 2005. 10. 1.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 관련 사업 등을 영위하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외부업체에서 발주하는 프로젝트에서 사업관리, 품질관리, 보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관리자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1. 26경부터 2016. 6. 15.까지를 개발 기간으로 하는 ‘0000 차세대 MD(영업 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라고 한다)에서 사업관리자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2015. 11. 6. 07:16경 자택에서 두통, 구토 증상을 보여 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허혈성 뇌졸중’, ‘비파열성 대뇌혈관 박리’(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8. 7. 1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9. 5. 8. “원고는 사업관리자로 근무하며 2015. 1.경부터 시작한 이 사건 프로젝트 업무의 실질적인 사업지원 및 관리자로서 사업관리, 품질관리, 보안관리를 주된 업무로 수행해오면서 다소 업무상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업무상 부담 요인에 대한 특별진찰을 시행한 결과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인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4주간과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모두 48시간으로 조사되어 고용노동부 고시의 단기 및 만성 과로의 기준에는 충족하지 않고, 업무부담 가중요인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6. 24.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9. 11. 4. 기각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의 하이패스 내역을 기초로 원고의 근무시간을 산정하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은 1주당 평균 61시간 8분, 4주 동안은 1주당 평균 61시간 44분에 이르는 점, 이 사건 프로젝트의 규모, 진행 과정 등에 비추어 사업관리자의 직책에 있었던 원고가 받은 스트레스가 과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에게 흡연, 이상지질혈증 등의 기초 질환이 있었지만,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43세에 불과하였고 장시간의 노동과 기한 압박이 있는 정신적 긴장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여 이러한 직업적 위험요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을 촉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볼 수 있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대법원 2018. 6. 19.선고 2017두3509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8, 1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부담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원고의 기초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의 컴퓨터 로그인, 로그아웃 시간을 기준으로 피고 측이 조사한 원고의 근무시간(을 제2호증)은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주 동안은 42시간 7분, 4주 동안은 주당 평균 48시간 58분, 12주 동안은 주당 평균 48시간 20분이다. 이는 「뇌혈관 질병 또는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정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정한 최소 업무시간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며, 단기간에 업무상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원고는 하이패스 내역을 기초로 원고의 근무시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하이패스 내역이 모두 출퇴근과 관련한 차량의 운행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하이패스 내역만을 기초로 원고가 주장하는 근무시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②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최상급자(PM, Project Manager)의 바로 아래에 있는 직책으로 사업의 인사관리, 일정관리, 손익관리, 본사와의 협의 등을 담당하면서 실질적으로 사업의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특성상 전산 작업 이외에 회의 및 협의 업무가 많았고, 이러한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면 컴퓨터의 로그인 시각 이전이나 로그아웃 시각 이후에도 업무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사건 사업장은 보안상의 이유로 컴퓨터 로그인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는 시스템이었으므로, 원고는 컴퓨터 접속내역만을 기준으로 피고 측이 조사한 근무시간보다는 장시간 근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의 직장동료인 증인 ○○○도 원고가 이 사건 프로젝트의 사업관리자로서 업무를 실질적으로 혼자 수행하여 왔고, 업무특성상 전산 작업보다는 회의나 협의를 하는 시간이 길었으며, 당시 이 사건 프로젝트에서 근무하였던 원고를 비롯한 근무자들 모두 정해진 퇴근 시간 이후에도 야근을 하는 것이 일상적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고시는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의 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이 사건 고시에 의하더라도 최소시간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업무의 양, 강도, 책임, 정신적 긴장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근무시간이 위 최소시간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이 사건 프로젝트는 최초 계약 시 수주금액이 약 233억에 이르고 투입 인원이 130명에 이르는 등 대규모 사업이었고, 안정화 기간 3개월을 제외하면 2016. 1.경까지 개발을 완료하여야 하는 사업이었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날은 위 개발 완료 예정일의 약 두 달 전으로 그 무렵에는 원고가 이 사건 프로젝트의 마감 기한에 대한 압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이 사건 프로젝트의 규모와 마감 기한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에는 업무의 강도와 긴장도가 다른 시기보다 높았다고 인정된다. 더욱이 원고의 컴퓨터 접속기록을 보면, 로그아웃 시간이 대부분 정해진 퇴근 시간을 넘어 늦은 시각에 이루어진 일이 빈번하였고, 이와 같은 잦은 야근으로 인해 원고에게 피로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10여 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으나 위 기간에 지속적으로 이 사건 프로젝트와 동일한 규모나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사업관리자로서의 직책을 맡았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경력만으로 이 사건 프로젝트의 업무가 원고에게 익숙한 업무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⑤ 원고에 대하여 2011년경과 2013년경 실시한 건강검진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혈압(참고치 120/80mmHg 이하)은 140/90mmHg(2011년), 120/70mmHg(2013년)로 측정되었고, LDL-콜레스테롤 수치(참고치 130g/㎗ 미만)는 103.2g/㎗(2011년), 176g/㎗(2013년)로 측정되었으며, 2013년 건강검진결과에서 혈액검사상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가 높고, 고혈압 전 단계이며, 동맥경화검사상 하지동맥의 협착 또는 폐색의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보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신경외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도, 원고에게 동맥의 협착 및 폐색, 흡연, 고지혈증과 같이 혈관 질환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인자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상병은 기존 질환의 자연 경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의학적 견해를 회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신경외과)의 위 의학적 견해는 피고 측이 조사한 근무시간을 전제로 원고의 업무가 과중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밝힌 의학적 견해에 불과하고, 설령 위와 같은 원고의 개인적 소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재해 발생일 무렵 원고의 업무로 인한 과도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인정되는 이상 적어도 업무상 요인이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 이 사건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개인적 소인만으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배제할 수는 없다. ⑥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도, “흡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의 개인적인 소인이 이 사건 상병의 중요한 위험요인이긴 하지만, 이 사건 발병 당시 원고의 나이는 만 43세였고, 원고가 장시간 노동, 기한 압박이 있는 정신적 긴장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직업적 위험요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을 촉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고 함으로써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진행에 일정한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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