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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9구단7496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9. 30.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3. 27. 금속 절단공으로 근무 중 폭발사고를 당하였고 ’신체표면의 10-19%를 침범한 화상 중 3도 화상이 신체표면의 10% 미만 또는 상세불명인 경우(세부상병명: 안면부 및 경부, 몸통, 양측 수부를 제외한 상지의 체표면적 13.5%, 2-3도 화상)‘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가 2019. 9. 11.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피고는 2019. 9. 3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피고 자문의 및 자문회의심의소견에 근거하여 조정 제13급 제13호(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결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준용 장해등급 제13급 제13호(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안면부 반흔 및 경부의 면상반흔 - [피고 자문의 및 자문의사회의심의소견] 좌측 귓바퀴, 귓밥부위 면상반흔 2×9㎠, 좌측 목 외측(턱 밑 외측) 면상반흔 5×6㎠ 인정(위 각 면상반흔은 구별됨) ?준용 장해등급 제14급 제00호(피부변색 및 탈색이 영구적으로 남은 경우) - [피고 자문의 및 자문의사회의심의소견] 좌우측 목 외측 착색 15×15㎠ 인정 ?준용 장해등급 제14급 제00호(노출면 이외의 부위에 면상반흔이 있는 경우로서 그 면적의 합이 전체 체표면적의 5~15% 미만인 경우) - [피고 자문의 및 자문의사회의심의소견] 비노출면(좌측 상완, 등 부위) 전체 체표면적의 5% 면상반흔 인정 ?[최종 산정된 장해등급] 조정 제13급 제13호 다. 관계 법령은 별지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주치의 소견에 따르면, 원고는 안면부에 104.5㎠, 경부에 55㎠의 면상반흔이 남아 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면 원고의 흉터 장해등급은 제7급 제12호(얼굴에 100㎠ 이상의 면상반흔이 남은 사람,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제13급 제13호(얼굴에 12㎠ 이상의 면상반흔이 남은 사람,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면, 흉터 장해등급 제7급 제12호는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으로서 얼굴에 100㎠ 이상의 면상반흔이 남은 사람, 제9급 제18호는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으로서 얼굴에 50㎠ 이상의 면상반흔이 남은 사람, 제11급 제13호는 ’외모에 중증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으로서 얼굴에 25㎠ 이상의 면상반흔이 남은 사람, 제13급 제13호는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으로서 얼굴에 12㎠ 이상의 면상반흔이 남은 사람을 말하고, 영구적으로 남은 피부변색 또는 탈색의 넓이가 얼굴, 목, 노출면에 각각 중증도의 흉터에 해당하는 면상반흔의 넓이보다 넓은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산재보험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의하면, 위 시행령 [별표6]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을 상향하여 조정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아울러 원고의 장해등급이 이 사건 처분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갑 제1호증의 2,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안면부에 원고 주장과 같이 100㎠ 이상의 면상반흔이 존재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이 최종적으로 이 사건 처분에서 인정된 제13급 제13호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 자문의 및 피고 자문의사회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원고의 얼굴에 18㎠, 30㎠의 각 구별되는 면상반흔이 관찰된다. 한편 이 사건 감정의에 따르면 원고의 얼굴에는 착색반흔(원래 피부색보다 더 짙어진 경우)이 아닌 피부탈색(원래 피부색보다 더 엷어진 경우)만이 존재한다는 소견으로, 가사 피부탈색을 면상반흔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경우 머리 좌측에 3×3㎠, 3×2㎠, 얼굴 좌측에 4×2㎠, 5×1㎠의 반흔이 관찰될 따름이다. 즉, 피고 자문의 및 피고 자문의사회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원고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5] 6. 나. 5)의 ’얼굴에 12㎠ 이상의 면상반흔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6]의 제13급 제13호(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감정의의 진찰소견에 따르면 원고의 얼굴에는 피부탈색만이 있을 뿐 면상반흔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피부탈색에 대한 장해등급 인정 면적(중증도 흉터에 해당하는 25㎠를 초과할 것)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피부탈색을 면상반흔으로 보더라도 그 면적이 12㎠ 미만으로 역시 장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안면부 흉터에 대하여 어떠한 장해등급도 인정하기 어렵다. 2) 위와 같이 이 사건 감정의가 원고의 안면부 흉터에 대하여 피부탈색일 뿐 면상반흔이 아니라고 진단하였고, 피부탈색이 관찰된다고 본 부위도 최저 장해등급조차도충족하지 못하는 미미한 면적에 그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얼굴에 100㎠ 이상의 면상반흔이 존재한다는 원고 주치의의 소견(갑 제3호증)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다만 항고소송에서 행정청의 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처분시인바(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89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신체감정이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1년 3개월 경과된 2020. 12. 30. 시행되었고 시간 경과에 따라 치료종결 당시보다 흉터가 호전되었을 여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시에는 원고에게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6]의 제13급 제13호(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흉터가 있었을 여지가 크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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