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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요양급여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19구단7499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3895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요양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분진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가 진폐증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9. 7. 15.부터 2019. 7. 17.까지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였고,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9. 10. 2. 원고에 대하여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심사 청구는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병원에서 진폐정밀검진을 받은 결과 진폐증 제1형 판정을 받았는데,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진폐병형을 판정하는 경우 명확한 구분이 어렵고 판독자나 판독시점에 따라 판정결과가 달라지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흉부컴퓨터단층촬영(이하 ’흉부 CT‘라 한다) 영상까지 종합하여 원고의 진폐병형을 판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영상의학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1)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병원, ○○○병원의 단순 흉부방사선 영상 판독 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은 ’진폐없음‘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다.2) 한편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단순흉부방사선 영상 외에 흉부 CT영상까지 추가적으로 고려할 경우 진폐병형 제1형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고, ○○○병원의 원고 주치의 역시 원고에게 흉부 단순방사선검사 및 흉부CT 검사를 통한 진폐정밀진단을 시행한 후 원고 진폐병형이 제1형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히기도 하였다.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91조의8 제1항은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서 진폐병형 판정기준에 대하여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complete classification)에 따른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산재보험법 규정과 달리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이외에 흉부 CT 영상을 함께 고려하여 진폐병형을 판정한 위 소견을 원고의 진폐병형으로 바로 인정할 수는 없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규정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과 같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진폐 합병증의 검사에 흉부 CT 촬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결국 원고의 진폐병형을 판정함에 있어서도 흉부 단순방사선영상과 흉부 CT 영상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모든 업무상 질병을 위 규정에서 정할 수 없는 입법기술적한계상 이를 예시적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진폐증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 제91조의2가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하여 그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면서, 다만 진폐병형의 판정기준만을 산재보험법의 위임에 따라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의 내용 및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진폐병형 판정기준이 대외적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예시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재보험법 시행령은 방사선 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분류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현 단계에서 흉부 CT 영상을 통한 병형분류법은 존재하지 않고, 위 시행령 별표 진폐병형 판정기준은 진폐병형의 판정에 있어 일관성 및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의해 진폐병형을 분류한 것인바, 이러한 목적 하에 규정된 진폐병형 판정기준이 그자체로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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