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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7501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민자치회에 고용되어 청소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2019. 2. 9. 05:41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로 출근하던 중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도로에서 유턴하다가 반대방향 2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하 1차량이라 한다)의 우측면에 원고가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충격되어 전도되는 순간 1차량과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직진하던 다른 차량(이하 2차량이라 한다)에 충격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위 도로는 원고가 진행하던 방향은 4차로, 반대방향은 3차로로 이루어진 도로였다(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첨부된 사고현장 약도는 별지와 같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패혈성 쇼크,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결장의 손상 외상성 찢김,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장간막의 손상,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절구의 폐쇄성 골절, 상세불명의 상완골 상단 부분의 골절 폐쇄성, 기타 경골 하단의 골절 개방성, 둔부의 후탈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9. 10.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재해는 출근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하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행위이고, 사고 원인이 원고의 전적 또는 주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오로지 또는 주로 원고의 신호위반행위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신호위반행위가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출퇴근 재해로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가목),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목)을 규정하고 있다.한편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고의나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는 우연성이 결여되어 보험제도의 본질에 반하고,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는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 그 자체의 위법성 때문에 보험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는 정책적 고려 외에, 위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와 부상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는 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입법취지와 다종·다양한 범죄행위의 형태를 고려하여 볼 때, 근로자의 부상 등에 어떠한 범죄행위가 관여되어 있다고 하여 무조건 그것이 업무상의 재해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태양과 부상 등의 발생 경위 등을 살펴보아 부상 등이 오로지 또는 주로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부상 등을 업무상 재해로서 보호받는 대상에서 배제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13079 판결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출근하다가 유턴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양방향 직진 신호 상태에서 유턴을 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1, 2차량에 순차로 충격되었고,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원고가 진행하던 방향은 편도 4차로, 반대방향은 편도 3차로로 이루어졌으며 원고는 반대방향 2차로까지 침범하여 1차량에 충격되었다. 또한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사고 당시 양 방향으로 차량이 다수 통행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사고 당시 신호체계를 보면 녹색신호가 05시 41분 08초부터 05시 42분 40초까지 유지되는데, 사고시간은 05시 41분 42초로 분석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구조, 당시 교통상황, 신호체계, 1차 충격 지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그러나, 갑 제6, 7,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오로지 또는 주로 원고의 신호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는 원고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60km었는데, 수사기관의 의뢰로 도로교통공단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사고 당시 1차량의 제동 전 진행 속도는 시속 63km, 2차량의 제동 전 진행 속도는 시속 77km로 추정되고, 1차량의 진행속도가 시속 63.5km일 때 정지가능 거리는 약 37.48m, 2차량의 정지가능 거리는 약 50.88m로 추정된다.② 사고 당시는 일출 전이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오토바이의 전조등을 작동하고 있었고 사고 도로는 직선 구간이었으며 1, 2차량 운전자의 전방 시야를 방해하는 요소는 드러나지 않는다. 1, 2차량 운전자가 위와 같이 속도위반을 하지 않았다면 정지가능 거리를 앞두고 원고를 발견하여 사고를 회피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충격 양상에 비추어 2차량의 충격에 의하여 부상이 크게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2차량 운전자의 제한속도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상병을 1차량의 충격과 2차량의 충격으로 인한 부분으로 구분하기도 곤란해 보인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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