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
2019구단75085
판례 전문
【주문】1.이 사 건 소를 각하한다. 2.소송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1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1가 2019. 10. 23.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는 항공운수지원 서비스업, 항공관리 각종 서비스업, 항공기 객실 청소업 등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고,피고보조참가인은 2013. 8. 1. 원고1 회사에 입사한 근로자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은 ‘노동조합의 설립 등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2015. 1. 1.경부터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왕따와 감시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아 2018. 10. 19.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경도 우울 에피소드, 비기질적 불면증”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19. 6.14. 피고1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신청상병인 ‘경도 우울 에피소드, 비기질적 불면증’은 타당하지 않고, ‘적응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상병을 변경함이 타당하다. 피고보조참가인이노동조합 설립, 그 후 단체협상 및 업무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사측의 감시와 극심한스트레스 유발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관련 고소?진정에 따른 일련의 과정들도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이다.”라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2019.10. 23.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1의 본안전항변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는지 자체가 불분명하고 설령 그 발병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업무나 노동조합 활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피고1가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원고로서는 향후 산재보험료증액,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민, 형사 사건에서의 불이익 등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1는, 이 사건처분은 사업주인 원고1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원고1에게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상승하는 등의 불이익도 없으므로, 원고1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법률상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2) 이 사건의 검토앞서 든 증거와 을가 제12, 1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1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1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승인결정은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권리와피고의 요양급여의무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근로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다. 나) 피고1가 재해근로자의 요양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주를 특정하게되기는 하나, 이는 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중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적인 판단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러한 판단 자체가 사업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변동을 초래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등 참조).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결정에 대하여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참조). 그런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가 2018. 12.31. 대통령령 제29455호로 개정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을 개별실적에 따른 요율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고, 그 부칙 제2조에서 ‘제17조 제3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각 사업에 적용되는 개별실적요율 및 산재예방요율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업무상 질병인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이 사건 처분 이후 결정되는 2020년부터의 보험료율 산정시합산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에서 원고1가 적용사업장으로 결정되었다고 하여 원고1의 산재보험료가 증액되는 법률상 불이익은 없다 할 것이고, 실제로 피고 제출의 자료들에의하더라도 원고의 2020년 개별실적요율 산정에서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지급된 보험급여는 모두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1는 이 사건 처분이 향후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1를 상대로 제기할 민?형사소송에서 불리한 자료로 쓰일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이를 다툴 이익이 있다고도 주장하나,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1에게 민?형사상 청구를 하는 경우 해당 소송의 절차에서 이 사건 처분의 당부 내지 적법성을 다투면 충분하다. 원고1의 위와 같은 이해관계는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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