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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9구단75115

판례 전문

【주문】1.피고가 2019. 4.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보석연마공으로 근무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되어 2015. 10. 13. ‘전신경화증, 좌측 레이노증후군, 우측 레이노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한다)’을 진단받았고,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2016. 10. 13.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 17.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6. 12. 14.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아래와 같은 내역으로 조정 제3급으로 판정하였다. ○ 손가락 장해 ?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4급 6호) ○ 발가락 장해 ? (좌)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11급 10호) - (우)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11급 10호) 다. 피고는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자라는 안내를 하였고, 원고는 2019. 1. 22. 피고에게 재판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원고에 대한 특별진찰을 실시한 후 통합심사회의를 거쳐 2019. 4. 3. 아래와 같은 내역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6급으로 재판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좌측 손가락 준용 8급, 우측 손가락 준용 8급[1, 2수지 및 3, 4, 5수지 중 2개 이상의수지 폐용(제7급 제7호)에 미치지 못함] - (좌우)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8급 4호) - (좌우)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14급 7호) - (좌우)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사람(14급 8호) - (우) 한 손의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12급 12호) ○ 발가락 장해 ? (좌)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11급 10호) - (우)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11급 10호) 라.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9. 25. 원고의 심사 청구를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손은 손가락 말단이 괴사로 인하여 절단되었고, 관절 구축 및 갈퀴손변형도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다. 따라서 원고의 손가락 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능동적운동방법으로 측정되어야 함에도, 특별진찰의는 원고의 손가락을 모두 강제로 구부리는 수동적 운동방법으로 운동범위를 측정하였고, 그 결과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장해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서위법하다. 2) 최초 장해등급 처분 당시 원고의 손목 관절은 운동범위의 제한이 존재하기는하였으나 그 정도가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하여 장해등급을 부여받지 못하였다. 그러나이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원고는 재판정 신청을 하면서 ‘손목’ 부위에 대한 재판정도신청하였고, 이 사건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양측 손목의 운동제한은 각 10급 13호에해당하는바,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원고의 손목 부위 장해등급도 반영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원고의 운동기능장해의 원인. -관절과 연부조직 강직 소견이 있다. ○ 원고의 운동기능장해 측정시 어떤 방법이 합당한지. -법에서 원인이 명확한 경우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을 해야 한다는 것은 관절이 수동적으로 잘 움직여도 능동적으로 관절을 움직일 수 없는 원인이 명확히 있을 경우, 즉 신경손상이나 근육, 힘줄의 손상이 있을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 질환에 의한관절과 연부조직 강직으로 이미 관절이 잘 움직이지 않고, 신경손상이나 근육의 구축, 유착 등으로 추가로 움직이지 못할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수동적 운동방법 측정이 합당하다. ○ 관절운동범위 측정결과(수동적 운동, 단위 : 각도) [손목관절] 측정영역좌우정상장굴404070배굴303060척사위101030요사위0020합계8080180[손가락관절]측정영역제1지제2지제3지제4지제5지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중수지정상600900900900900좌800800900900900우300600800900900근위지간정상8001000100010001000좌30304545604590306045우30308045804590704545원위지간정상--700700700700좌--30300030303030우--6060909045454545 ○ 원고의 운동범위제한 상태가 심인성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능동적 운동범위는 수동적 운동범위와 동일하다고 판단한다. -원고의 경우 전신경화증에 의한 관절구축으로 명확한 원인에 의해 관절 강직이 이미 많이 진행한 상태로, 수동적으로 관절운동범위를 측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수동적 운동범위로 측정하였고, 능동적 운동범위는 잴 필요가 없으므로 심인성 요인 여부는 모르겠다. ○ 원고는 현재 수지 관절운동범위가 50% 이상 제한되어 있는 상태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상태이다. 2) 손가락의 장해에 관한 판단 가) 운동범위 측정 방법의 결정 앞서 본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질환에 의한 관절과 연부조직 강직으로 이미 관절이 잘 움직이지 않고, 신경손상이나 근육의 구축, 유착 등으로 추가로 움직이지 못할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수동적 운동방법 측정이 합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원고의 손가락 관절의 운동범위제한은수동적 방법에 의한 측정으로 함이 타당하다(다만, 신체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경우 능동적 방법에 의한 측정결과도 수동적 방법에 의한 측정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나) 장해등급의 산정 앞서 본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손가락은 제1지의 중수지관절 및 근위지관절, 제2, 3, 4, 5지의 각 근위지관절의 각 운동범위가 1/2 이상 제한되어 있어, 한쪽 손의 다섯 개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7급 제7호1)에 해당하고, 좌측 손가락은 제1, 2, 3, 5지의 각 근위지관절의 운동범위가 1/2이상 제한되어 있어,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으로서 마찬가지로 장해등급 제7급 제7호에 해당한다. 3) 손목의 장해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손목 부위의 장해를 배제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장해가최초 장해등급 판정시 등급기준에 미달하여 장해등급을 부여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재판정 당시 악화되어 장해등급 기준에 부합하게 되었다면 장해등급 재판정을 함에 있어 이를 포함하여 장해등급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처분에는 원고의 손목 부위 장해를 판정 대상에서 배제한 위법이 있다. ① 원고가 최초 장해급여 신청 당시 첨부한 장해진단서 중 ‘지체장해용(능동관절운동장해) 소견서’에 손목관절의 운동범위가 측정되어 있고, 피고의 최초 장해등급결정 처분서 중 ‘장해상태’란에도 손목관절의 운동각도가 좌 155도, 우 140도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손목의 장해도 이 사건상병으로 인한 장해로 인정되었으나, 다만 법령이 정하는 최저 장해등급 기준2)에 미치지 못하여 장해등급 판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손목 부위 장해가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에는 없었다거나 이후 새롭게 발생한 장해라고 볼 수는 없다. ② 원고는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을 하면서 장해부위에 ‘열 손가락, 손목, 발가락, 발목, 레이노증후군, 전신경화증’이라고 기재하여 손목 부위를 명기하였다. 그러나피고는 특별진찰을 의뢰하면서 진찰요청사항으로 ‘양측 수지관절 및 족지관절의 장해상태 확인 및 운동범위 특정’만 기재하였고,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손목 부위의 장해는 판단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③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1항은 “공단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직권으로 장해등급 등을 재판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관절의 기능장해, 신경계통의 장해 등 장해상태의 호전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재판정함으로써 장해상태에 걸맞은 적절한 보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그 장해상태’를 기존에 기준에 부합하여 장해등급이부여되었던 장해로 한정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고,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은 개개의 장해가 아니라 당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전체적인 장해상태에 관하여 결정된 장해등급을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④ 피고는 ‘장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증상 고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원고의 손목 부위 장해에 관하여는 이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치유’는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는바, 치유 여부는 각장해부위별로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부상이나 질병’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앞서 ①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치유 당시 손목 부분에 관하여도 비록 최저 장해등급에서 정하는 기준에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운동장해가 존재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는 원고가 손목의 상태가 악화되었다면 재요양을 통하여 다시 장해등급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재요양 역시이미 치유된 상태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손목 부위에 관하여는 증상 고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바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 나) 장해등급의 산정 앞서 본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손목 부위도 앞서 본 손가락 관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절과 연부조직 강직으로 인한 운동제한이므로 수동적 운동에 의한운동범위 측정이 타당하고, 양측 손목 모두 운동범위가 각 합계 80도로서 정상운동범위 180도에 비하여 1/2 이상의 운동범위 제한이 있으므로 각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제10급 제13호3)에 해당한다. 4) 준용 및 조정 원고의 ‘좌?우 각 팔 및 손가락’은 모두 한 팔의 3대 관절에 기능장해와 같은팔의 손가락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이므로산업재해보상보 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9의 다. 4)항에 따라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등급을 결정하여야 하는바, 좌?우 각 중한 장해인 손가락의 장해등급 제7급에서 1개등급을 상향조정하여 제6급이 되고, 양측의 장해등급을 다시 조정하면 2개 등급이 상향조정되어 최종 4급에 해당한다. 5) 소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손목 부위에 관하여 신체감정신청을 철회하였으므로 신체감정결과 중 손목에 관한 부분은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거나, 원고가 그 부분을 원용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증거신청은 철회하였다가도 얼마든지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이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직권증거조사도 가능한 점(행정소송법 제26조), ② 자유심증주의에 따라법원은 형식적?법률적 증거규칙에 얽매일 필요 없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과 주장을 판단하는 점, ③ 원고가 손목 부위에 관한 신체감정신청을 철회한바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손목 부위 장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신의를 공여하였다고 볼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체감정결과 중 손목에 관한 부분이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거나, 원고가 감정결과를 원용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거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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