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75382
판례 전문
【주문】1.피고가 2019.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6. 22. 강원 양구군 ○○리에 있는 ○○1중계펌프장에서 펌프장 내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개방해 놓은 사각 맨홀 뚜껑을 닫던 중 우측 손가락 일부가 맨홀 뚜껑에 끼면서 압착되는 업무상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우측 제3수지압궤 손상, 우측 제3수지 원위지골 골절(이하 ’기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의 승인을 받아 2018. 12. 14.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위 요양을 마친 후인 2019. 11. 8. ‘우측 손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2. 13. 원고에 대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업무처리 지침’ 중 진단기준(이하 ‘이 사건 진단기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 임상적인 진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의 진단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유발되는 이벤트와 부합하지 않는 지속적인 통증이 있어야 한다. 2. 아래의 4개의 카테고리 중 3개에서 최소한 1개 이상의 증상1)이 있어야 한다. 1) 감각 이상 : 감각과민, 이질통 2) 혈관운동 이상 : 체온 불균형, 피부 색깔의 변화와 불균형 3) 발한 이상/부종 : 부종, 발한의 변화와 불균형 4) 운동 이상/이영양성 변화 : 운동 가동역 감소, 운동부전, 모발, 손발톱, 피부에 있어서의 이영양성 변화 3. 평가 당시에 아래의 4개의 카테고리들 중에 최소한 2개 이상의 카테고리에서 최소한 1개 이상의 징후2)가 있어야 한다. 1) 감각 이상 : 바늘로 자극하는 등의 자극에 대해 통각과민, 가벼운 접촉 자극, 냉온 자극, 심부 체성 압박, 관절 운동 등에 의한 이질통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 2) 혈관운동 이상 : 양측 체온의 1도 이상의 불균형, 피부 색깔의 변화와 불균형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3) 발한 이상/부종 : 부종, 발한의 변화와 불균형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 4) 운동기능 이상/이영양성 변화 : 운동 가동역 감소, 운동부전, 모발, 손발톱, 피부에 있어서의 이영양성 변화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4. 다른 진단이 이러한 증상들이나 질환들을 더 잘 설명해주는 경우에는 진단에서 배제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4,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원고를 직접 진찰, 치료한 원고의 주치의들은 모두 이 사건 추가상병의 존재 및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짧은 시간 육안으로 원고의 상태를 확인한 후 이사건 추가상병이 진단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정한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을 근거로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주치의 소견(○○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가) 2019. 7. 5.자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기준 평가표 ○ 최초 수상일: 2018. 6. 22. ○ 최초 증상 발생일: 수상 후 6개월 경과 후. ○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 중 감각 이상(자발통, 기계적 통각과민), 혈관 이상(피부 온도의 비대칭, 피부색의 변화), 부종 또는 발한 이상(부종, 다한증 또는 저한증), 운동 또는 이영양성 변화(근력 저하, 떨림, 협조운동 부족, 손발톱 또는 모발의 변화)에 해당하여 4범주 모두에 해당함. ○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징후 중 혈관 이상(혈관 확장 또는 수축), 부종 또는발한 이상(부종), 운동 또는 이영양성 변화(관절 강직)에 해당하여 4범주 중 3범주에해당함. 나) 2019. 11. 8.자 진단서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으로 최종 진단함. 2)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2019. 12. 11.) ○ 자문의 1(정형외과): 증상 및 징후 모두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해당하는 소견이 보이지 않아 불승인함이 타당함. ○ 자문의 2(신경외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 중 운동 또는 이영양성 변화(운동부전), 징후 중 운동 또는 이영양성 변화(운동 가동역 감소)에 해당하여 증상 및징후 모두 1범주에 해당함. ○ 자문의 3(정형외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 중 운동 또는 이영양성 변화(운동부전), 징후 중 운동 또는 이영양성 변화(운동 가동역 감소)에 해당하여 증상 및징후 모두 1범주에 해당하므로, 추가 상병명으로 부적절하다고 사료됨. ○ 자문의 4(신경외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 중 운동 또는 이영양성 변화(운동부전), 징후 중 운동 또는 이영양성 변화(운동 가동역 감소, 운동부전)에 해당하여증상 및 징후 모두 1범주에 해당함. 3)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은 특정 부위의 유해 손상 이후 발생하여 조직 손상이 회복된 후에도 지속되는 만성화된 통증과 다양한 징후를 보이는 질환임. 일반적으로 통증의 손상 정도로 설명되지 않는 통증을 보이게 되는데, 통증의 정도는 손상의정도나 징후의 정도에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음. 현재까지 통증 전달에 있어서 어떠한이상이 증상의 정도를 결정하는지 알지 못하므로, 환자가 호소하는 주관적 증상들이환자의 전반적인 상태에 대한 평가의 가장 중요한 요인임은 맞음. 하지만 보상이나 배상이 관여된 신체감정의 경우에는 평가에 있어서 피감정인의 증상을 전적으로 반영할수는 없고, 임상 경과와 객관적 징후를 바탕으로 증상의 정도를 판정할 수밖에 없음. ○ 혈관 자체의 확장이나 수축된 상태는 이학적 검사를 통한 피부색 변화나 피부 온도 변화로 확인할 수 있음. 육안으로는 피부색 변화와 피부 혈관 상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피부 혈류의 변화 소견은 체열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삼상 골스캔은골이영양성 변화를 보기 위한 검사임. 골이영양성 변화는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흡수의 증가 또는 감소와 골 혈류의 변화를 통해 확인하게 됨. ○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적 수단으로서의 체열촬영의 신뢰성 평가시 민감도와 특이도를 모두 고려하여 양측간의 온도차가 0.6℃ 이상인 경우가 유의미하다는연구결과가 있음. 하지만 0.6℃ 정도의 온도 차이는 특이도가 너무 떨어지는 것 같고,적어도 1.0℃ 정도 이상의 차이는 보여야 할 것으로 봄. ○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 의하면, 원고는 세계통증연구학회(IASP)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수정 진단기준’에 부합함.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에 기재된 증상 및 징후에 대한 약물 투여, 신경차단술 등은 CRPS 치료에 적합한 치료로 볼수 있고, 위 진료기록에 비추어 보면 향후 통증 치료가 계속하여 필요한 상태로 볼 수있음. ○ 원고는 2018. 6. 22.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우측 제3수지 압궤 손상, 우측 제3수지 원위지골 골절이 발생했고, 2018. 6. 23. 정복술 및 핀고정술, 2018. 9. 6. 자가골 이식 및 재유합술을 시행받았음. 부상에 대해 수술적 치료와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통증과 기능 저하가 지속되었고, 이후 ○○대학교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진단 하에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임. ○ ○○대학교병원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우측 손, 특히 제3수지의 ‘바늘로 찌르는 것 같으며,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은 지속적 통증’을 주소로 호소하였고, 통각과민, 피부온도의 비대칭, 피부색 변화, 부종, 근력 저하, 떨림, 협조운동 부족, 손발톱 또는 모발의 변화를 호소하였음. 2020. 1. 14. ○○○○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통증 부위가 우측 상지 전체, 우측 등, 옆구리까지 통증의 확산도 호소하는 상태임. ○ ○○대학교병원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이학적 검사에서 혈관의 확장 또는 수축, 부종, 관절 강직 소견이 있고, 체열검사에서 손 부위의 0.6℃ 정도 온도 차이, 삼상골스캔에서 우측 제3수지의 관류 증가 의심 소견과 우측 3-4수지의 혈액풀 증가 의심소견이 있었으며, 정량적 감각 신경검사(QST), 땀분비 검사(QSART), 손의 단순 엑스레이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았음. ○ 원고는 ○○대학교병원의 신체감정 당시 주관적 증상에서 감각 이상(자발통,통각과민), 혈관운동 이상(피부온도의 비대칭, 피부색 변화), 발한 이상/부종(부종), 운동 또는 이영양성 변화(근력 저하, 떨림, 협조운동 부족, 손발톱 또는 모발의 변화)의 4범주에서 하나 이상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객관적 징후에서는 혈관운동 이상(혈관 확장또는 수축), 발한 이상/부종(부종), 운동 또는 이영양성 변화(관절 강직)의 3범주에서하나 이상의 징후를 보여 CRPS의 진단기준을 만족함. 하지만 CRPS의 진단이 단지 1회 이학적 검사만을 통해 뒷받침되어 CRPS에 대한 보다 정밀한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원고의 삼상 골스캔에서 우측 제3수지의 관류 의심 소견과 우측 3-4수지의 혈액풀 증가 의심 소견은 CRPS 가능성 여부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CRPS의 전형적인 소견이 아니고, 체열검사, 정량적 감각 신경검사, 땀분비 검사, 손의 단순 엑스레이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았음. ○ 일반적으로 CRPS는 수상 후 1개월 이내에 발병하며, 적어도 3개월 이내에 대부분의 CRPS가 발생함. ○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판단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고의 내용과 사고로 인한 손상의 정도, 증상의 내용, 치료내역 등의 진료 기록과 이학적 검사의 결과,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검사 소견들임. CRPS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주치의에 의한 진료 기술이고, 진단을 위한 위의 중요한 요소가 모두 갖추어져 있다면, 피감정인을 직접 대면하여 확인하지 않고 진료기록만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판단할수 있음. ○ 원고의 손상 부위 및 정도를 볼 때 손가락의 신경 손상 가능성이 있고, 이로인한 신경병증성 통증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음. 하지만 신경병증 양상의 통증과 더불어 CRPS의 진단기준을 만족하는 다양한 증상, 징후가 있으면 CRPS로 진단하게 됨. ○ 원고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 중 감각 이상(감각과민), 혈관 이상(피부 온도의 비대칭, 피부색의 변화), 부종 또는 발한 이상(부종, 다한증또는 저한증), 운동 또는 이영양성 변화(운동부전, 손발톱 또는 모발의 변화)에 해당하여 4범주 모두에 해당하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징후 중 혈관 이상(혈관 확장 또는 수축), 부종 또는 발한 이상(부종), 운동 또는 이영양성 변화(운동 가동역 감소)에 해당하여 4범주 중 3범주에 해당함(필수검사 중 삼상 골스캔, 체열촬영, 사진촬영, 단순방사선란에 표시가 되어 있다). 4)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 원고는 2018. 6. 22. 하수처리작업 중 사고로 우측 3, 4, 5 손가락 상해가 있었고, 3번째 손가락의 원위부 골절로 closed reduction and pinning 시행하고 이후 4,5번째 손가락 통증은 가라앉았으나 3번째 손가락의 통증은 지속되었고 점점 악화되어 2019. 11. CRPS로 진단받고 치료받고 있으나 적절한 제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속되어, 현재 VAS 8-10점 정도의 극심한 통증으로 불에 타듯이, 망치로 때리는 듯한 이상한 통증으로 변했으며, 실신할 정도의 돌발통이 때때로 발생하고 있다고 함. 원고의 기술에 의하면 사고 이후 2-3개월 이후 우측 어깨까지 통증이 퍼졌으며 이후 허리, 양하지로 퍼져나갔다고 함. 좌측 손에도 통증이 퍼져 있고 통증으로 정상 생활이 힘들어사고 당시 체중 55㎏에서 현재 46㎏까지 체중 저하도 있었다고 함. ○ 원고의 자각적 증상- 감각 이상: 자발통, 기계적 통각과민, 심부체성 통각과민- 혈관 이상: 혈관 확장 또는 수축, 피부온도의 비대칭, 피부색의 변화- 부종 또는 발한 이상: X- 운동 또는 이영양성 변화: 근력 저하, 손발톱 및 모발의 변화, 관절 강직, 협조운동 부족- 우측 손등의 색깔 변화, 체온 저하, 통각과민, 이질통, 자발통이 있으며, 부종은 명확하지 않고, 이질통이 우측 어깨까지 관찰됨. 손가락 굽힘에 경도의제한 보임. 하지의 가동역은 명확한 제한을 보이지 않음. ○ 원고의 타각적 증상- 감각 이상: 자발통, 기계적 통각과민, 심부체성 통각과민- 혈관 이상: 혈관 확장 또는 수축, 피부온도의 비대칭, 피부색의 변화- 부종 또는 발한 이상: 관찰되지 않음- 운동 또는 이영양성 변화: 근력 저하는 뚜렷하지 않음, 손발톱 및 모발의 변화, 관절 강직(3번째 손가락의 굽힘 정도에서 관찰됨), 협조운동 부족- 근전도 검사상 특이사항은 없었고, 적외선 체열검사상 우측 손의 체온이 좌측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된 소견 관찰되며, 삼상 골스캔상 ‘손과 손목 등에전형적인 CRPS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우측 3, 4번째 손가락의 경도의radiouptake는 mild active bone lesion(경미한 활동성 뼈 병변) 소견일 것같다’로 판독됨. 우측 손의 MRI 소견상 특이소견 관찰되지 않았음. ○ 재해 직후부터 CRPS가 발병하는 경우는 거의 관찰되지 않음. CRPS 발병시기는 “몇 개월 이후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존 상해부의 급성 통증 양상이만성화되며 감각신경 전달과정의 변조로 인해 중추성 통증 양상이 나타나는 시기를 발병 시작으로 판단함. 개인 차에 따라 1개월부터 수개월까지 다양한 양상이므로, 원고의경우 사고 이후 6개월 이후 이상한 양상의 통증이 생겼다는 표현을 CRPS 발병시기로판단할 수 있다고 사료됨. ○ 신경 손상이 있든 없든 CRPS 진단기준에 적합한 증상, 징후들이 있는 환자들은 CRPS로 진단함. 대개 CRPS 진단기준을 만족하지 않으나 유사한 증상들을 호소하는 환자들 중 말초 신경병증 등으로 진단되는 경우도 다수 보고되고 있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호증의 2, 제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나타나고 있는 증상과 징후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의 진단기준을 충족하고,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 또는 그로 인해 발생한 기존 상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의 주치의는 ‘2019. 7. 5. 실시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 결과 증상 중 감각 이상(자발통, 기계적 통각과민), 혈관 이상(피부 온도의 비대칭, 피부색의 변화), 부종 또는 발한 이상(부종, 다한증 또는 저한증), 운동 또는 이영양성 변화(근력 저하, 떨림, 협조운동 부족, 손발톱 또는 모발의 변화)에 해당하여 4범주 모두에 해당하고, 이학적 검사, 삼상 골스캔, 체열촬영 검사를 통해 징후 중 혈관 이상(혈관 확장 또는 수축), 부종 또는 발한 이상(부종), 운동 또는 이영양성 변화(관절 강직)에 해당하여 4범주 중 3범주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2)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 중 감각 이상(감각과민), 혈관 이상(피부 온도의 비대칭, 피부색의 변화), 부종 또는 발한 이상(부종, 다한증 또는 저한증), 운동 또는 이영양성 변화(운동부전, 손발톱 또는 모발의 변화)에 해당하여 4범주 모두에 해당하고, 삼상 골스캔,체열촬영, 사진촬영, 단순방사선 촬영 결과 등을 종합하면 징후 중 혈관 이상(혈관 확장 또는 수축), 부종 또는 발한 이상(부종), 운동 또는 이영양성 변화(운동 가동역 감소)에 해당하여 4범주 중 3범주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3)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도 ‘이 사건 추가상병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 중 감각이상(자발통, 기계적 통각과민, 심부체성 통각과민), 혈관 이상(혈관 확장 또는 수축, 피부 온도의 비대칭, 피부색의 변화), 운동 또는 이영양성 변화(근력 저하, 손발톱 또는모발의 변화, 관절 강직, 협조운동 부족)에 해당하여 4범주 중 3범주에 해당하고, 근전도 검사, 적외선 체열검사, 삼상 골스캔, MRI 촬영 결과 등을 종합하면 징후 중 감각이상(자발통, 기계적 통각과민, 심부체성 통각과민), 혈관 이상(혈관 확장 또는 수축, 피부온도의 비대칭, 피부색의 변화), 운동 또는 이영양성 변화(손발톱 및 모발의 변화, 관절 강직, 협조운동 부족)에 해당하여 4범주 중 3범주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가 제시한 소견 중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징후’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인 필수검사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삼상 골스캔,MRI 및 근전도 검사에 의하면 경미한 활동성 뼈 병변 소견만 확인될 뿐 특이소견이확인되지 않으므로, 위 신체감정촉탁결과를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살피건대, 이 사건 진단기준은 의학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세계통증학회(IASP) 수정진단기준을 준용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환자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하여 환자가 자각하여 느끼는 주관적 상태인 ‘증상’과 본인 혹은 의학전문가가 객관적으로 보거나 진찰하였을 때 보이는 상태인 ‘징후’를 모두 판단기준에 포함하여, 감각 이상, 혈관운동 이상, 발한 이상/부종, 운동 이상/이영양성 변화 총 4개의카테고리 중 3개에서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2개 이상의 카테고리에서 1개 이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있다고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이 사건진단기준에서 제시하는 각 징후의 카테고리별 진단방법과 필수 검사항목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의 객관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그러나 한편, 이 사건 진단기준에서 말하는 ‘징후’란 환자 본인 또는 의학전문가가객관적으로 보거나 진찰하였을 때 보이는 상태를 의미하는 점, 이 사건 진단기준에서제시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징후’ 중 ‘혈관운동 이상(혈관 확장 또는 수축, 피부온도의 비대칭, 피부색의 변화)’의 경우에는 삼상 골스캔, 사진촬영 등 필수 검사항목이 아닌 육안 등의 이학적 검사를 통하여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등 위 진단기준에서 정한 필수검사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확진에 있어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근전도 검사, 적외선 체열검사, 삼상 골스캔, MRI 촬영 등을 실시하고 원고 주치의의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위와 같은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배척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5) 피고는 또, 원고는 피고 자문의사회의 참석 당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의 자문의가 상병 부위를 제대로 만져보지도 못하는 상태였는데, 당시 원고는 상병 부위인 우측 제3수지에 손가락 관절 고정용 기구를 착용하고 있었는바, 이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처음 기구 등을 착용할 때의 고통을 넘기면 이후 외부에서 의식하지 못하는 여러 무해자극을 차단하는 효과를 볼 수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다. 원고가 착용한 기구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지만 관절에 밀착 고정되어 새로운 자극을 유발하지 않는다면 착용은 가능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이 법원의 신체감정의 또한 ‘통증을 유발하는 의도치 않은 움직임, 자극 등을 배제하기위해 기구를 착용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자극으로 고정을 하기 위해 부드러운 완충물 등을 이용하는 환자들도 다수 관찰되므로, 손가락 관절고정용 기구를 착용한다고 하여 이질통 및 통각과민 등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추가상병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 진단기준 부합 여부를 판단하는 데별다른 장애가 되지 않는다. 6) 피고 자문의사회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전문의로 구성된 4명의 자문의사회의 위원들은 판단의 근거로 원고에게 나타나는 증상 및 징후가 이 사건 진단기준에따른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증상 및 징후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증상 및 징후 모두 1범주에 해당한다는 소견만을 제시하였을 뿐, 구체적인 판단의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점, 반면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인 원고의 주치의,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및 신체감정의는 모두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들어 원고에게 나타나는 증상 및 징후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의 진단기준을 충족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자문의사회의의 심의소견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7)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기존 상병(우측 제3수지 압궤 손상, 우측 제3수지 원위지골 골절)을 입어 2018. 6. 23. 정복술 및 핀고정술, 2018. 9. 6. 자가골 이식 및 재유합술을 시행받았고, 수술적 치료와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에도 불구하고 심한 통증과기능 저하가 지속되어 2019. 11. 8. 우측 손에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받았는바, 이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 내지 기존 상병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 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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