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9구단7546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5. 21. ○○○○○○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하였고 2019. 7. 11. 피고로부터 ’우족관절 종골의 개방성 골절, 외상후 관절염, 거골하 관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19. 7. 10.부터 2019. 8. 31.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피고는 2019. 10. 15.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조정 제11급 제00호의 장해등급결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제12급 제10호) 한 다리의 3대 관절(우측 발목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함 ?(제12급 제15호) 우측 발목에 외상성 관절염으로 인한 완고한 동통이 잔존하므로,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함 ?(최종 장해등급) 조정 제11급 제00호, 일시금 220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우측 발목관절에 남은 동요관절 장해로 고정장구의 장착이 없이는 통상의 노동을 하기 힘든 상태이므로, 우측 발목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의 제8급 제7호) 내지 우측 발목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제10급 제14호)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의 기능장해가 제12급 제10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함을 전제로 조정 제11급에 해당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와 같이 원고의 동요관절 장해가 제8급 내지 제10급에 해당함을 고려해보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이 사건 처분에서 결정한 등급보다 상향되어야 한다. 나.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는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60도(정상 운동가능범위는 110도)라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위 소견서 양식에 보조기 사용여부(동요관절)를 4단계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항상 필요, 수시 필요, 과중노동시 필요, 필요 없음) 아무런 기재를 한 바 없다. 2) 피고측 특별진찰의는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80도로, 골절이 치유되었으나 외상성 관절염이 확인되어 우측 발목에 완고한 동통이 잔존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보조기 사용여부(동요관절) 및 동요정도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아니하였다. 3) 이 사건 감정의는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80도고, 원고가 우측 족관절 거골하 관절염 및 골극 등으로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동요관절 장해는 존재하지 않고 고정장구가 필요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인정근거]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및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10. 가. 5), 6), 7)에 따르면, 다리 기능장해 제8급 제7호는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하고, 제10급 제14호는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하며, 제12급 제10호는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또한, 산업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10. 가. 8)은 ’다리의 관절의 동요‘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사람‘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의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제8급 제7호)으로 인정하고,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위 별표 6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제10급 제14호)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 따르면’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은 제12급 제15호의 장해등급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의하면, 장해가 둘 이상 있는경우 그 중 심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이상 있는 경우 1개 등급을 상향하여 장해등급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원고의 장해등급이 이 사건 처분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 제한에 따른 다리 기능장해등급(제12급 제10호) 및 외상후 관절염으로 인한 국부신경계통에 관한 장해등급(제12급 제15호) 결정에 위법이 있다는 주장을 하지는 아니하고, 다만 우측 발목에 동요관절이 존재하므로 제8급 내지 제1 0급의 다리 기능장해등급이 인정되어야 함을 전제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이 이 사건 처분에서 결정된 제11급보다 상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에게 동요관절이 확인되어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한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동요관절 장해가 없어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 원고 주치의와 피고 특별진찰의의 소견서에서도 보조장구 필요여부나 관절의 동요정도를 기재하는 란이 있으나 위 부분에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동요관절이 확인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볼 것 없이 이유 없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주치의, 피고측 특별진찰의, 이 사건 감정의의 소견이 일치하여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즉 제12급 제10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이 잔존하여 제12급 제15호(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것인바, 위와 같이 제13급 이상 장해가 둘 이상 있으므로 1개 등급을 상향하여 원고에 대하여 최종 제11급 00호의 장해등급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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