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762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아래에서 별도 로 거시하는 증거 외에, 다툼 없다] 가. 교통사고의 발생 ○ 생년월일생략생인 원고는 ○○○ 운영의,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마사지 업소에서 2015. 11. 13.부터 마사지 관리사들의 출장, 숙박시설 복귀 등 이동에 필요한 야간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원고의 당시 연령은 만 39세였고,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에는 만 39.4세 남짓 되었다. ○ 원고는 2016. 3. 12. 밤 9시경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마사지 관리사들을 태우고 출장 장소로 이동하다가 군포시 산본로 ○○대병원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 뒤차량에 의하여 후미를 충격당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칭한다)를 입었다.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원고 운전차량은 뒷범퍼 및 리어패널 교환 등 수리비 57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파손되었다[갑 16]. 나. 원고의 상해 진단 ○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우측 견봉 쇄골관절 탈구(아탈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건) 부분파열’로 각 진단 받고 치료를 받았다. ○ 원고는 사고 직후부터 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어깨를 돌리면 통증이 온다. 팔이 잘 안 올라간다.”고 호소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는 ‘우측 어깨’ 부위에 치료병력을 갖고 있었다는 아무런 자료 없다[갑 7 참조]. 다.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과 피고의 처분 ○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산업재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7. 8. 7.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가 2017. 9. 28. 불승인 처분을 받자, 2019. 6. 7. 재차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 피고는 2019. 6. 12.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칭한다)을 하였다. 즉, 자문의의 소견에 따라 “원고의 상병중 ㉠ ‘우측 견봉쇄골관절’의 경우 주위에 부종 소견이 보여 ‘경도의 아탈구’로 사료되고 이 사건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반면,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주위 부종이나 혈종 소견이 보이지 않아 이 사건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 외에, 당시 원고가 근로하던 업소가 범죄행위를 저지른 불법업소1)임을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한 것이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우측 견봉 쇄골관절 탈구(아탈구)’ 부분 피고가 제출한 자문의의 소견[을 3]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건) 부분파열’ 부분 (1) 사람의 인체구조(골격도) 중 ① ‘견관절’은 위팔뼈와 어깨뼈 사이의 관절을 말하고, ② ‘견쇄관절’은 어깨뼈 봉우리와 빗장뼈 사이의 관절을 뜻한다. 위 두 개는 서로 인접하여 있다[2020. 10. 8.자 진료기록감정결과 5쪽 참조]. (2) ‘견관절 회전근개의 부분파열’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제시된다[위 감정결과]. 먼저, ① ‘외상’으로 인한 외상성 파열이다. 대표적인 것이 급성 견관절 〈탈구〉로 인한 회전근개의 파열 또는 〈팔이 꺾일 때〉 동반되는 파열 등이 있다. 이 경우에는 위와 같은 탈구 또는 팔 꺾임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강력한 외력이 가해져야 함은 당연하다. 다음으로, ② ‘지속적인 사용 또는 퇴행성 변화’에 따른 비외상성 파열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운동, 직업, 일반 생활 등에서 ‘과사용’으로 인한 것으로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발생할 수 있는 반면, 후자의 경우 과사용이 없다 하더라도 나이가 들면서 힘줄에 퇴행성 변화가 발생하여 크지 않은 자극에 의해서도 힘줄의 부분파열이 발생할 수 있다. (3) 이 법원이 선정한 진료기록감정인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면서 원고가 진단받은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건) 부분파열’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거의 없다〉고 회신하였다. 0856_856. 19구단7625_(21.04.21)판결문_001001.판결문_서영효_4_0.png (4) 그러나 이러한 감정결과는 선뜻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앞서 보았듯이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는 적어도 ‘우측 어깨’ 부위에 치료병력을 갖고 있었다는 아무런 자료 없다. 비록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 나이가 들면서 우측 견관절 부위에 이미 ‘퇴행성 변화’가 진행중이었다고는 하나, ‘회전근개 부분파열’ 증상이 직접 외부로 발현되지는 않은 상태였던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그와 같은 증상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 일상생활은 물론 운전업무에도 별다른 지장이 없는 극히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히 인정된다. ○ 그러던 것이 원고가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도중 갑자기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는 과정에서 우측 어깨 부위에 강한 자극이 가해져 ‘회전근개 부분파열’ 증상이 외부로 발현되었을 개연성이 대단히 높다. 즉, 피고의 자문의는 물론 진료기록 감정인도 인정하듯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원고가 우측 견관절에 인접한 우측 ‘견쇄관절’에 인대손상 등 외상의 소견이 관찰됨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비록 그 외력의 정도가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을 직접 야기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적어도 원고의 우측어깨 부위 또는 어깨뼈와 빗장뼈 부분에 순간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외력이 가해졌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된다. ○ 진료기록 감정인도 감정결과에서 ‘이미 퇴행성 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크지 않은 자극에 의해서도 힘줄의 부분파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한편, 외상으로 인하여 기존 파열의 악화 등을 100%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 그렇다면 원고의 경우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 이미 진행 중이던 ‘회전근개 부분파열’의 퇴행성 변화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원고의 우측 어깨 부위 또는 어깨뼈와 빗장뼈 부분에 순간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외력이 가해지는 등 강한 자극이 전달됨으로써 그것이 ‘촉발인자’로 작용하여 ‘회전근개 부분파열’이 급성적으로 외부로 발현된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2).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 원고가인식하지도 못할 정도로 자연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겪으면서 특정한 외력이 더해져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갑자기 발현됨으로써 급격히 악화되었음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가 수행하는 운전업무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한 경우에 해당한다. 업무관련성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3. 결론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위법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전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에게 부담시킨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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