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76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판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하여 '양측 소음성 난청'이 진단되었다는 사유로 2017. 11. 27. 피고에게 장해 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회에 걸쳐 특별진찰을 실시한 결과 검사의 신뢰성이 떨어져 위난청(거짓 난청)이라는 이유로 2018. 11. 27.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비인후과의원에서 검사한 결과 원고의 청력손실치가 우축은 86.7dB, 좌측은 80dB이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최소 제7급 제2호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위난청이라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한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을 것'과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이고,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변병이 없으며,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면서 난청의 구체적인 측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이 법원의 ○○○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시행한 감정의사는 '① 원고에 대하여 순음청력검사를 3회 실시하였으나, 3회 검사 모두 검사결과의 신뢰도가 낮아 결과치를 산정 할 수 없고, ②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저음역과 고음역에서의 청력역치를 알 수 없으므로 상병명이나 난청의 원인을 특정할 수 없으며. ③ 원고의 소음성 난청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이러한 사실과 피고가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2회에 걸쳐 실시한 특별진찰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소음성 난청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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