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78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8.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4. 5. 28.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탑재부에서 2013. 12. 15.까지 약 29년 7개월간 취부 및 용접작업을 수행하였고, 이후부터 2016. 10. 31.까지 약 2년 10개월간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6. 11. 1. 퇴직하였다.나. 원고는 2018. 3. 16. 상병명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8. 4. 27. 피고 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피고 공단은 '원고가 수행한 용접 및 취부 작업은 어깨 부담 작업으로 볼 수 있으나, 2013년도부터 직종 변환하여 수행한 신호수 업무는 받침목 설치, 신호 작업 등에서 어깨 부담이 일부 발생하지만 작업의 강도와 빈도가 낮고, 어깨 부담 작업인 용접 업무 종료 후 상당 기간 이후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며, 상병 상태가 명확히 인지되지 않고 연령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2018. 8. 2.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전심절차로 2018. 8. 29.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11. 15. 기각되자, 2019. 1.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신호수 업무로 직종 변경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어깨 부담이 큰 업무를 수행하여 왔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가. 인정사실1) 신체조건생략년생 남성, 키 174cm, 몸무게 74kg, 오른손잡이2) 근로관계가) 소속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 ○○○○○○(주)· 사업종류 : 선박건조 및 수리업· 근무기간 : 입사 1984. 5. 28. ~ 퇴사 2016. 10. 31.· 담당업무 : 용접 및 취부, 신호수 업무· 근무형태 : 정규직, 주·야간 교대근무· 근무시간 : 주간 08:00-17:00 / 야간 20:00-05:00· 휴게시간 : 식사(1시간), 휴식(1일 2회 각 10분씩)나)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1) 취부 및 용접 업무(1984. 5. 28. ~ 2013. 12. 15. 총 29년 7개월)○ 원고 진술내용- 작업 비중 : 취부 20%, 용접 70%, 사상 10%- 작업 자세 : 수직 용접 및 위 보기 용접 시 어깨를 앞으로 올리는 자세 50%, 용접기 피더 및 용접케이블을 끌어올릴 때 팔을 몸통에서 벌리는 자세 20%, 사상 작업 및 청소작업시 그라인더 등을 사용하여 어깨를 회전시키는 자세 30% 비중으로 수행함.다) 트랜스포터 신호수 업무(2013. 12. 16. ~ 2016. 10. 31. 퇴직시까지)○ 원고 진술내용- 작업 내용 : 자전거 탑승한 상태로 트랜스포터 유도신호, 받침목 설치 및 해체, 이동식 사다리를 들어 올리고 내리는 업무 둥을 수행함.- 작업 자세 : 선 자세로 받침목과 사다리를 올리고 내릴 때 어깨를 올리는 자세 20%, 자전거에 앉아서 차량 유도신호시 왼팔을 몸통 밖으로 벌려 신호하는 자세 60%, 블록 이동 전 간섭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기 위해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작업자세 20% 비중으로 수행함.○ 사업주 진술내용- 작업횟수 및 시간 : 1일 평균 14회, 1건당 24분, 1일 평균 5.9시간가량 작업- 작업자세 : 자전거를 타고 팔을 뻗은 자세(1일 2.5시간, 31%), 도보에서 이동하면서 수신호를 보내는 자세(1일 3시간, 38%), 서서 위쪽을 쳐다보는 육안점검(1일 0.2시간, 3%), 나무 받침목 설치(1일 0.2시간, 3%), 작업대기(1일 2.1시간, 25%)라) 중량물 취급 업무○ 원고 진술내용- 신호수 작업시 트랜스포터의 지면 약 1m 높이에 놓여 있는 블록받침대(11kg)를 양손으로 들어 약 1~1.5m 높이로 올리는 작업(1일 20~40회)- 이동식 사다리(10~20kg)를 1일 10~25회가량 올리고 내리는 작업- 용접 작업시 5~20kg의 용접피더기, 각종 호스류 및 케이블, 공구통 등을 1일 7~8회 운반하는 작업○ 사업주 진술내용- PE받침목(11kg) 이동작업 1일 5~8회 정도나.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병원, 2018. 4. 27.)○ 진단명 : 좌즉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장기간 어깨 통증 지속되어 내원함. impingement ADIR (++) Hawkins test(++) I/R LOM on back: L4 level MRI 타병원 검사결과상 PTRCT c impingement 소견 보이고 장기간 증상 지속됨.2) 피고 공단 자문의 소견이 사건 상병 인지되나 작업력 조사 요함.3) 작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소견용접, 취부 30년과 신호수 5년의 종사기간임. 용접, 취부의 경우 명백한 어깨 부담 작업이며 신호수의 경우 받침목 사용, 신호 등에서 어깨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용접, 취부에 비해서 어깨 부담이 적은 편임. 그러나 최근 작업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더라도 근골격계질환은 종사기간 전체를 통해 판단을 해야 하며 용접 등의 종사기간이 길고 그로 인해 건의 퇴행성 변화촉진, 관절염의 촉진 등이 현재 상태로 이끌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업무관련성이 높음.4) 피고 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원고는 조선소에 1984년 입사하여 용접, 취부 업무를 약 30년간, 신호수 업무를 약 3년간 수행한 후 2016. 11. 1. 퇴직하였는데 원고가 수행한 용접 및 취부 작업은 어깨 부위 부담작업으로 볼 수 있으나, 2013년도부터 직종 변환하여 수행한 신호수 업무는 받침목 설치, 신호 작업 등에서 어깨 부담이 일부 발생하지만 작업의 강도와 빈도가 낮다고 판단되고, 어깨 부담 작업인 용접 업무 종료 후 상당 기간 이후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며, 상병 상태가 명확히 인지되지 않고 연령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5)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심의결과원고가 제출한 의학영상자료상 좌측 견관절 부위에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퇴행성 변화 소견만이 관찰될 뿐, 업무로 인해 특별히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다음으로, 제출된 작업동영상 및 관련 자료에서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작업 자세 등을 살펴보면, 원고는 2013년부터 직종 변환하여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이유발될 정도의 어깨 부담 작업을 강도 높게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어깨 부담 작업인 용접, 취부 업무 종료 후 상당 기간이 지난 후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점을 볼 때,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6) ○○○학교병원 정형외과(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신체 부담업무와 관련성은 적다고 판단됨: MRI상 극상건의 파열(의증)으로 경미함.○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움(근거 : 양 상완골 대결절부 경화소견, 좌 견봉쇄골관절 퇴행성변화 등 퇴행성 변화의 영상소견이 공존)○ 연령, 진단명의 중증도, 작업환경, 관련 업무 등을 고려해서 판단할 때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다. 판단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3 내지 14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이 법원의 ○○○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MRI상 이 사건 상병 상태가 명확히 인지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고,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보다 빠르게 진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의 연령, 진단명의 중증도, 작업환경, 관련업무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인바,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할 것인 점(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76641 판결), ② 원고는 비록 1984년부터 2013년까지 30년 가까이 어깨 부담작업인 취부 및 용접업무를 담당하기는 하였으나, 직종 변경으로 2013. 12. 16.부터 2016. 11. 1. 퇴직시까지 어깨 부담이 경미한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여온 점, ③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이 원고가 위와 같이 퇴직하고 1년 6개월이 경과한 2018. 3. 16.에야 이루어진 점(당시 원고는 이 사건 상병과 별개로 양측 무릎 부위 상병을 업무상질병으로 승인받아 2017. 3. 15.부터 요양승인 중이었음), ④ 원고의 사업주는 보험가입자의견서 및 사실조회서에서, 원고가 근무 당시 이 사건 상병에 대해 호소한 적도 없고 충격을 받을만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작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은 위에서 본 사정들에 배치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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