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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79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6. 21. 원고에게 한 진폐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등에서 석공으로 근무하면서 분진작업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9. 1. 8. ○○○○내과영상의학과에서 ‘상세불명의 진폐증(의증)’ 진단을 받고, 2019. 3. 6. 피고에게 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9. 4. 1.~2019. 4. 3. ○○○○○○○○○병원에서 실시한 진폐정밀진단결과에 대하여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친 후 2019. 6. 21.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이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진폐보험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원고의 진폐병형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원고는 2019. 1. 8. ○○○○내과영상의학과에서 흉부 단순방사선 촬영을 받았다. 위 병원 의사는 2019. 1. 8. ’진폐증이 의심되는 소결절들이 양측 폐에서 보임‘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질병명(임상적 추정)을 ‘상세불명의 진폐증(의증)’으로 진단하였다.나) 피고의 의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진폐정밀진단을 한 ○○○○○○○○○병원소속 판독의는 2019. 4. 1.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을 기초로 ‘소음영의 모양/크기: p/p, 소음영 밀도: 0/1, 대음영: 없음’의 소견을 밝혔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받은 후 2019. 6. 28. ○○○대학교 ○○○○병원에서 흉부 단순방사선과 흉부 CT를 촬영하였다. 위 병원 소속 의사는 2019. 7. 3. 위 각 영상을 기초로 원고가 진폐병형 제1형(소음영의 모양/크기: p/q, 소음영 밀도: 1/0, 5lung zones)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다.라) ○○○○ 소속 영상의학 전공 감정의는 ‘○○○○○○○○○병원 및 ○○○대학교 ○○○○병원의 각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을 판독한 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그런데 위 감정의는 각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 외에도 흉부 CT 영상을 참고하면 원고의 진폐병형이 진폐의증(소음영 밀도 0/1)으로 상향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흉부 CT 영상에는 양측 폐에 진폐결절로 생각되는 소결절이 일부 관찰된다는 것이다. 다만, 위 감정의는 흉부 CT 영상에 관찰된 소결절 중 대부분은 진구성 폐결핵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일부만 진폐결절로 판단된다고 소견하였다.마) ○○○○ 소속 결핵 및 호흡기 전공 감정의는 ‘○○○○○○○○○병원 및 ○○○대학교 ○○○○병원의 각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을 판독한 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소음영 모양/크기: q/u, 소음영 밀도: 1/1)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위 감정의는 흉부 CT 영상을 같이 참조하여도 동일하게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소음영 모양/크기: q/u, 소음영 밀도: 1/1)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다.[인정근거]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의 각 사실조회회신2) 진폐판정의 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91조의8 제1항은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서는 진폐병형 판정기준에 대하여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진폐병형을 판정함에 있어서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원칙적으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또한, 근로자가 진폐에 걸린 경우 그 질병이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법 제91조의2에서 특례 규정을 두고 있고, 위 조항은 근로자가‘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린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보도록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에 의하면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업무상 사유에 의할 것’이라는 요건 이외에도 진폐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위 조항은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하고있고, 그와 같은 위임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는 진폐판정을 위한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과 이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즉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는 진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마련된 것이 아니라 보험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서, 대법원이 업무상 질병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 등)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의 규정과는 규정 취지, 규율 대상과 성격을 달리하고,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산재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를단순히 예시적인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한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서는 국제노동기구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라 진폐병형을 판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위 ‘완전분류’는 양쪽 폐에 산재한 음영의 밀집도나 크기를 기준으로 진폐병형을 판정하는 기준이고, 이를 위해 국제노동기구에서는 밀집도를 분류하기 위하여 표준영상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으며, 판독자는 환자의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과 표준영상을 비교하여 진폐병형을 결정한다.진폐증은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 음영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대음영은 직경 또는너비가 1cm보다 큰 결절, 소음영은 1cm보다 작은 결절로 나타나고, 진폐병형 제1형은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는 경우’를 말하며, 진폐의증은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로서 진폐가 의심되는 경우‘를 말하고, 제1형과 진폐의증의 차이는 소음영이 존재하는 폐영역 내에서 소음영의 밀집도의차이에서 비롯된다.위와 같이 ’완전분류‘에 따른 진폐병형의 판정은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 나타나는 폐영역 내 음영의 밀집도와 크기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서 관찰되지 않는 음영을 흉부 CT 촬영 영상에서만 관찰되는 결절로 대체하여 진폐병형을 판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 소음영 등이 나타나기는 하나 그것이 진폐로 인한 결절인지 혹은 폐결핵 등 다른 질환에따른 흔적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사안에서 흉부 CT 촬영을 통해 그 소음영 등이 진폐로 인한 결절이라고 판별된다면, 그와 같은 보완적인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 나타난 소음영 등을 진폐결절로 보고 그것이 ’완전분류‘에 따른 진폐병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는 것 또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가 정하고 있는 진폐병형 판정기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3) 원고의 진폐병형에 대한 판단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임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원고는 2019. 1. 8.익산 ○○○○영상의학과에서 ’상세불명의 진폐증(의증)‘ 진단을 받았고, ○○○대학교 ○○○○병원에서 2019. 6. 28. 흉부 단순방사선 및 흉부CT 촬영 결과 ’진폐병형 제1형‘ 진단을 받았다. ○○○○ 소속 결핵 및호흡기 전공 감정의는 각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만으로도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소음영 모양/크기: q/u, 소음영 밀도: 1/1)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다.나) ○○○○ 소속 영상의학 전공 감정의는 각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근거로 원고의 진폐병형을 정상(0/0)으로 판정하면서도, 흉부 CT 영상에 양측폐에 진폐결절로 생각되는 소결절이 일부 관찰되어 원고의 진폐병형이 진폐의증(소음영 밀도 0/1)으로 상향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위 감정의는 각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결절성 음영이 관찰되지만 위 결절성 음영은 진폐로 인한 결절이 아니고 거의대부분 폐결핵에 의한 결절이라는 취지이다. 위 감정의의 소견은 앞서 가)에서 본 다른세 명의 의사들이 내린 소견과 완전히 다르고, ○○○○○○○○○병원 소속 의사의 소견(소음영의 모양/크기: p/p, 소음영 밀도: 0/1, 대음영: 없음)과도 다르다. 그렇다면 이사건 사안은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 소음영 등이 나타나기는 하나 그것이 진폐로 인한 결절인지 혹은 폐결핵 등 다른 질환에 따른 흔적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사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앞서 본 진폐판정의 기준에 비추어 흉부 CT 영상을 보완적으로 사용하여 각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 나타난 소음영 등이 ’완전분류‘에 따른진폐병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다) 원고는 ○○○○○○○○○병원에서 흉부 단순방사선을 촬영한지 약 3개월이지난 이후에야 ○○○대학교 ○○○○병원에서 흉부 단순방사선 및 흉부 CT 촬영을하였다. 그러나 ○○○○ 소속 영상의학 전공 감정의와 결핵 및 호흡기 전공 감정의는 모두 2019. 4. 1. 촬영한 ○○○○○○○○○병원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과 2019. 6. 28. 촬영한 ○○○대학교 ○○○○병원의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서 진폐병형의 변화 또는 차이를 관찰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 따라서 원고의 진폐병형을 판단함에 있어서 위 ○○○대학교 ○○○○병원에서 촬영된 흉부 CT 영상을그 근거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라)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 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 등 참조). ○○○○ 소속 영상의학 전공 감정의는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서는 관찰되지 않으나 흉부 CT 영상에서는 일부 진폐결절이 관찰된다고 소견하면서도, 위 진폐결절이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과 흉부 CT 영상에서 각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설명하지 않았다. 그에 반하여 ○○○○ 소속 결핵 및 호흡기 전공 감정의는 원고의 양측 폐에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과 흉부 CT 영상을 통해 관찰된 소음영의 크기와 모양(size and shape), 분포 위치(좌/우, 상엽/중엽/하엽), 밀도를 상세히 적시하여 원고의 진폐병형을 판정하였다. 또 위 감정의는 원고의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과 대조군에 해당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표준영상과의 비교를 통해 구체적인 판정근거를 제시하였다. 한편, 원고가 ○○○○ 등 분진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경력도 진폐판정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요소임이 분명하다. 나아가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 외에도 흉부 CT 영상을 활용한 ○○○대학교 ○○○○병원 소속 의사도 진료기록에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 양쪽 폐에 진폐증으로 인한 다수의 미세 결절이 있음, 상엽부에 두드러짐. 흉부 CT영상: 양쪽 폐에 뚜렷하지 않지만 수많은 작은 결절성 혼탁반이 산재되어 있음, 상엽부에 두드러짐. 이는 진폐증과 일치하는 소견임.’이라고 기재하였고, 미세 결절의 분포위치에 관하여 ‘5 lung zones’라고 기재하였다. 이는 ○○○○ 소속 결핵 및 호흡기 전공 감정의의 감정 결과와 일치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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