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 및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 취소
2019구단807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61685,2심-대법원,2021두3767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9.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유통협동조합 소속 근로자로 2015. 6.경부터 냉동창고에서 근무하던 중 2016. 1. 15. 레이노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6. 7. 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에 원고가 이 법원 2017구단17269호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8. 7. 12. 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8.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재해발생일을 2015. 12. 23.로 하여 요양승인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8. 8. 16. ○○○대학교 ○○병원에서의 2017. 1. 2.부터 2018. 8. 13.까지 기간, ○○대학교병원에서의 2018. 1. 29.부터 2018. 3. 13.까지 기간 및 ○○○대학교 ○○○○병원에서의 2018. 2. 6.부터 2018. 8. 7.까지 기간 중 통원일에 대한 진료비를, ② 2018. 9. 12. ○○○대학교 ○○병원에서의 2017. 10. 13.부터 2018. 8. 20.까지 기간 중 통원일에 대한 진료비 및 2017. 10. 13.부터 2018. 8. 20.까지 기간의 이송료를 청구하였다. 마. 피고는 2018. 9. 20. 원고에 대하여 ‘피고의 지침상 이 사건 상병의 경우 치료를 시작하고 60~90일의 적극적 내과적인 약물치료를 인정하고, 상병의 특성상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까지 요양기간을 인정하도록 규정하는바, 원고가 청구한 요양비는 그 진료기간이 위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1년의 요양기간을 초과한 2017년~2018년 진료분이라는 사유로 위 각 요양비 및 이송료를 모두 부지급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2018. 9. 6. 피고에게 2016. 1. 4.부터 2018. 8. 20.까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8. 9. 20. 원고에 대하여 2015. 12. 23.부터 2016. 12. 22.까지 기간 중 실제 통원한 11일에 대한 휴업급여 합계 895,950원만을 지급하는 처분(이하 휴업급여 부지급 부분을 ‘이 사건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과 통틀어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이에 원고가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 21.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대한 원고의 재심사 청구도 2019. 5.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10호증, 을 제10, 11, 13,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내부지침에서 정한 적정요양기간은 증상의 치료를 위한 적절한 요양이 이루어졌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으로 인하여 상병 발병일부터 적절하고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 내부지침에서 정한 1년의 요양기간을 원고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증상의 고정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설령 원고에 대하여 1년의 요양기간만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그 시점은 재해발생일이 아니라 상병에 관한 치료를 시작한 시점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아 치료를 받기 시작한 것은 2016. 1. 15.이었는바, 원고에게 인정되는 요양기간은 2016. 1. 15.부터 1년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상병의 경우 다른 질병과 달리 작업장의 대기 환경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지 한랭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는다 하여 통상적인 취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요양기간 동안 취업이 가능하였음을 전제로 통원일에 대하여만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이 사건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도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의학적 견해 가) 주치의 소견 ○ ○○대학교 ○○○○○○병원(2016. 2. 12.) - 재해 후 최초 진료개시일 : 2016. 1. 15. - 통원 예상기간 : 2016. 1. 8. ~ 2016. 2. 12. - 취업치료여부 : 부분취업치료 가능, 겨울철에는 취업이 힘드나 따뜻한 환경에서는 가능. ○ ○○○대학교 부속 ○○병원(2018. 1. 11.) - 2017. 1. 2. 본원에서 한랭감 및 좌측 수지가 더 심한 저리고 색조의 변화가 동반되어 이에 대한 진료 중임. 환자는 마지막 진료일인 2018. 1. 11.까지 외래에서 수지 끝의 청색 변화가 확인되었고 1년 이상 약물투약 중임. 계절적이나 환경에의 요소가 많이 적용되고 있으며 동반 가능한 수근관증후군에 대한 근전도 검사 여부는 타병원에서 권고한 상태임. ○ ○○○대학교 ○○○○병원(2018. 8. 7.) - 질병으로부터의 회복과 증상의 완화를 위해 한랭, 스트레스 등의 증상 유발요인에 노출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받아야 함. ○ ○○○대학교 ○○○○병원(2018. 10. 15) - 2017. 1. 2.부터 레이노 현상으로 현재 칼슘채널억제제 계속 복용 중이며 지속적인 유지관리 치료 중임. 손목터널증후군 의증 하에 손저림의 증상이 심해져 근전도 검사 하였고, 검사 결과 운동신경은 비교적 정상이나 감각신경 이상이 있어 뉴론틴고 삼환게항우울제의 증상을 경감시키는 약을 처방 중임. ○ ○○○대학교 부속 ○○병원(2019. 1. 14.) - 2017. 1. 2.부터 레이노 현상으로 본원에서 현재 칼슘채널억제제 계속 복용 중이며 지속적인 유지관리 치료 중임. 약물복용 없이는 통증이 심해진다고 함. 최근손목의 통증과 손저림이 심해져 손목터널증후군 의증 하에 2018. 8월 근전도 검사 시행하였음. 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적정치료 요건 - 원고는 직업에 의한 레이노병으로 인정받았다. 직업성 레이노병은 한랭노출의 회피가 치료 뿐 아니라 진행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된다. 즉, 비교적 초기에 발생한 경우에는 폭로 중단 후 레이노 증상이 소실되는 사례가 있고, 진행된 경우라 하더라도 폭로 중단 후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임상의가 평가하여 이에 따라 재취업 여부나치료 계획 변경을 정할 수 있다. - 따라서, 직업성 레이노병으로 진단된 환자에서는 원인이 된 직업 환경 폭로를 즉각 중단하고 이후에 경과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정치료요양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것은 임의적이기는 하나 적어도 가장 증상이 심해지는 계절인 겨울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이유이다. 직업성 레이노병의 중증도는 치료기간보다는 인과관계가 있는 직업의 종사기간(특히, 한랭노출의 폭로량)이 결정적이기 때문에 증상이 경한 자에서폭로 중단 후 오랜 기간이 경과되었는데도 악화되는 사례는 매우 드문 편이다. - 치료방법으로 약물치료는 레이노병에서 임상적으로 가장 흔히 선택되는 방법으로 증상의 정도나 발병 진도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약물(칼슘채널차단제와 같은 고혈압 약제가 일차약물로 선호되며 중등도에 따라 혈관확장효과가 있는 다른 약물로 치환 혹은 병합함)이 사용된다. 증상의 빈도가 적거나 심하지 않은 시기(가령, 여름철)에는 약물치료를 하지 않고 관찰하거나 반대로 증상이 잦은 시기에는 약물을 꾸준히 유지하도록 권하기도 한다. 합병증이 없는 레이노증후군은 이런 약물치료로 대부분 조절이 되지만, 합병증이 동반된 레이노증후군의 경우 이런 약물 치료에는 효과가 부족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 - 치료간격의 경우, 초기에는 약물 치료의 효과나 부작용 문제 때문에 월 단위로 관찰하기도 하지만 약물에 대한 순응도 문제가 없다면 계절(혹은 4분기) 단위로 외래 추적 관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2015. 12. 23.부터 2016. 12. 22.까지 이 사건 상병 치료의 적절성 여부. -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주로 ○○○○병원 흉부외과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진료를 받았다. 의무기록에서는 원고에게 처방된 약물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진료 추적 간격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임상의가 경과 악화에 대한 관찰 기술이 없다는 점과 ○○○○의료원 류마티스 내과의 진료기록에서 겨울철 이외에는 양호하고(2016. 11. 22. 기술), 관찰 당시에도 통증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2016. 12. 20. 기술) 레이노병에 대한 1년 동안의 치료 및 관찰은 적정했다고 사료된다. ○ 적절한 치료가 아니었기 때문에 증상 치료가 길어졌을 가능성. - 직업성 레이노병은 전술한대로 한랭노출 폭로량이 중요한 것이지 치료가 질병의 경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상 치료 기간이 길어진 것과는 연관성이 낮다. ○ 2016. 12. 23. 이후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고 적절한 것이지 여부. - 원고는 이후로 ○○○○의료원, 서울○○○병원, ○○대병원에서 내과, 신경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등의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의무기록에서는 레이노병의 악화로 인한 합병증(피부 궤양, 절단 등)이나 발병 빈도의 증가(특히, 외부 기온 환경과 무관하게)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다. - 주목할 점은 양측 손의 저림과 같은 말초감각이상에 대하여 원고가 방문한 모든 진료과에서 일관되게 기술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증상은 레이노병 자체와는 직업적인 관련성이 적기 때문에 해당 병원들에서는 신경근전도 검사를 시행해서 신경병증을 감별하고자 하였다. 각 병원에서 시행했던 신경근전도 검사에서 일치하는 소견은 양측 척골신경병증이다. 임상적으로 레이노병에서 동반되는 통증 현상이 말초신경병증에서 보이는 증상과 혼동될 수 있지만 두 질환은 발병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하여 진단과 치료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 원고의 경우 레이노병에 대해서는 해당 치료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객관적으로 악화되었다는 증거는 의무기록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동반된 말초감각이상은 말초신경병증에 의한 현상이기 때문에 레이노병 자체의 진행이나 악화로 볼 수 없다. ○ 피고의 레이노증후군 지침이 통상적인 의학적 관점에서 수용될 수 있는지. - 60~90일이라는 최초요양기간과 추가로 최대 1년이라는 치료요양기간은 대부분의 직업성 레이노병 환자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기간으로 사료된다. 또한 1년 정도 경과한 뒤에도 증상이 소실되지 않고 지속된다면 장해등급으로 판정하여 해당 치료를 지속하는 것도 합리적인 결정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직업성 레이노병 환자의 일부에서도 최초치료 요양시점에서부터 합병증이 동반된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환자를 상기 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자면 최초치료 요양시점에서 레이노병의 합병증 여부를 평가하고, 1년이 경과한 종료시점에서 이를 재평가하여 환자를 구분하여 치료요양의 연장 혹은 종료를 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료된다. ○ 원고가 입원이나 재가요양 등의 절대 안정이 필요한 상태인가. - 일반적으로 레이노증후군에 대하여 입원이나 재가요양과 같은 절대 안정은 합병증이 동반되거나 혹은 위험성이 크거나 증상의 빈도가 너무 잦은 경우가 아니면 드물게 추천되는 것이다. 진료기록은 원고가 2016. 1월부터 2018. 3월까지 레이노병에 대하여 관찰했던 임상의들은 치료계획을 변경할 정도로 합병증이 새로 생기거나 기존의 증상이 악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근거로 상기 조치에 대한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 원고의 재취업이 가능한지. - 레이노병과 관련해서는 한랭 노출의 폭로가 심하거나 진동작업 및 특정 화합물의 취급과 관련된 직업의 재취업 활동은 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위험인자들이 비교적 적은 직역에서는 취업 활동이 부분적으로(증상의 정도나 발병 빈도에 따라) 가능하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이런 질병을 가지지 않은 자와 동일한 관점에서 직업 활동이 유사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가령 실내활동 위주의 직역이라 할지라도 대기 환경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레이노 증상을 가진 환자가 여름철 실내 냉각기 사용 중증상 발병을 경험하는 사례는 임상적으로 드물지 않다. 즉, 위험인자 노출이 적은 직업에 취업했다고 하더라도 근무환경에 따라 질병이 없는 다른 근로자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2)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일자는 아래와 같다. ○ ○○대학교 ○○○○○○○○병원 : 2016. 1. 8., 2016. 1. 11., 2016. 1. 15., 2016. 1. 26., 2016. 2. 12., 2016. 4. 5., 2016. 8. 26., 2016. 12. 15., 2017. 5. 16. ○ ○○○○의료원 : 2016. 11. 22., 2016. 12. 20., 2017. 7. 4. ○ ○○○대학교 부속 ○○병원 : 2017. 1. 2., 2017. 1. 9., 2017. 4. 3., 2017. 5. 4., 2017. 7. 13., 2017. 10. 13., 2018. 1. 11., 2018. 4. 12. ○ ○○○병원 : 2018. 1. 23. ○ ○○대학교병원 : 2018. 1. 29., 2018. 3. 9., 2018. 3. 13. ○ ○○○대학교 ○○○○병원 : 2018. 5. 29. 3) 원고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상 근로현황은 아래와 같다. ○ 2015년 : 12월(8일) ○ 2016년 : 4월(4일), 6월(9일), 7월(7일), 8월(1일), 9월(10일), 10월(14일), 11월(10일), 12월(2일) ○ 2017년 : 1월(2일), 2월(2일), 3월(4일), 4월(4일), 5월(3일), 6월(5일), 7월(8일), 8월(2일), 9월(15일), 10월(4일), 11월(23일), 12월(19일) ○ 2018년 : 1월(12일), 2월(14일), 3월(5일), 4월(5일), 5월(4일), 6월(11일), 7월(10일), 8월(1일) 4) 피고의 ‘레이노증후군 업무처리지침’상 요양기준 ○ 표준화 된 요양기간을 정할 수는 없으나, 60일의 적절한 요양에도 변화가 없는 경우 추가적인 처치가 필요 -치료를 시 작하고 60~90일의 적극적 내과적인 약물치료 인정하고, 상병의 특성상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까지 인정(이후에도 증상이 잔존하는 경우 장해등급 판정) ○ (치료방법) 약물치료 등에 의한 효과는 뚜렷하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지만 증상관리를 위해 대증요법을 시행 - (약물) 여러 가지 약물치료가 시도 중이나, 진동 노출에 의한 레이노증후군에 대한 효과는 아직 미흡(진동작업을 다시 시작하면 증상 발현)하나, 니페디핀 등의 칼슘차단제 등의 약제를 주로 사용. -(시술 또는 수술치료) 혈관의 경련을 감소시키기 위한 국소적인 약물 주입 시술 또는 신경차단술 시행 ※ 심한 괴저를 동반한 레이노증후군의 경우는 수지의 절단을 포함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음. ○ (합병증 등 예방관리) 장해등급과 연계한 합병증 등 예방관리제도를 활용하여 추적 검사 및 투약 시행 [인정근거] 을 제1, 2, 10,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절차,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등의 각 규정 내용과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요양 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을 제1,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재해발생일인 2015. 12. 23.부터 1년이 경과한 2016. 12. 22.경에는 그 증상이 고정되어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호전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서 2016. 12. 22. 원고에 대한 요양을 종결한 것은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상병은 한랭노출 폭로량이 중요한 것이지 치료가 질병의 경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약물치료 외에 특별한 적극적 치료방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된 환자에게는 원인이 된 직업환경의 폭로를 즉각 중단하고 이후 합병증 발병 여부나 발병 빈도가 증가하는지 등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한데, 피고의 내부지침에서 그 기간을 가장 증상이 심해지는 계절인 겨울을 포함하여 최대 1년으로 정한 것은 합병증 등이 발병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절하다고 보여 진다. ②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방법으로는 통상 약물치료가 시행되고, 피부궤양, 절단 등의 합병증이 없는 경우의 레이노증후군은 이와 같은 약물치료로 대부분 조절된다. 일부 예외적으로 합병증이 동반된 레이노증후군의 경우 약물 치료로 효과가 부족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원고의 경우 레이노병의 악화로 인한 합병증이나 발병 빈도의 특별한 증가는 없는 상태로 지속적인 약물 치료만 받아 온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가 2016. 12. 23.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대학교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합병증 발생이나 발병 빈도의 증가 등 레이노병이 특별히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치료의 내용도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일차 약물인 칼슘채널억제제를 처방받은 데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통하여도 가능한 보존적 치료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따르면, 원고가 요양급여신청 당시부터 계속적으로 호소하였던 손의 저림과 같은 말초감각의 이상 증상은 이 사건 상병과는 별개 상병인 말초신경병증(척골신경병증)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으로 인하여 상병 발병일부터 적절하고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없었으므로 피고의 내부지침상의 1년의 요양기간을 원고에게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통상 약물치료가 행해지고, 그 치료 간격은 초기에는 약물 치료의 효과나 부작용 문제 때문에 월 단위로 관찰하기도 하지만 약물에 대한 순응도 문제가 없다면 계절 혹은 4분기 단위로 추적 관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원고의 치료 경과 및 빈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적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그로 인하여 상병의 경과가 불량하게 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에 대한 진료추적 간격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경과 악화에 대한 기술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1년 동안의 치료 및 관찰은 적정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⑤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최초 치료를 받은 것은 2016. 1. 15.이므로 요양기간은 이 때로부터 1년으로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2015. 12. 23. ○○신경외과의원에서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표재성 동상’으로 진료를 받고, 이후 2016. 1. 8.부터 ○○대학교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의 진단 하에 치료를 받은 사실, 원고 작성의 최초요양신청서에도 재해발생일시가 ‘2015. 12. 23.’로, 재해발생경위가 ‘냉동창고에서 작업을 하던 중 손?발가락이 너무 시리고 저려서 병원에 갔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상병에 기한 증상의 발현은 2015. 12. 23.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비록 그 후인 2016. 1. 8.경이 사건 상병의 진단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원고가 2015. 12. 23.부터 받아온 치료는 이 사건 상병의 진단과 시간적?의학적으로 연속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에 대한 요양 개시일은 2015. 12. 23.로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받은 기간 뿐 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위 기간에 포함되지만(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참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 현재의 상태, 치료의 방법, 치료의 빈도 등에 비추어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일부 노동력의 상실은 있을지언정 실제 취업이 가능함에도 취업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두3997 판결 참조). 나)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을 제2,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이 사건 상병의 치료 방법, 빈도 및 상병의 상태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5. 12. 23.부터 2016. 12. 22.까지 기간중 실제 통원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도 요양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다. ① 레이노증후군에 대하여는 통상 약물치료가 이루어지고, 입원이나 재가요양과 같은 절대 안정은 합병증이 동반되거나 증상의 빈도가 너무 잦은 경우 등 위험성이 큰 때가 아니면 드물게 추천되는 것이다. 원고는 합병증의 발병이나 특별한 악화 소견없이 약물치료만을 받았고, 앞서 본 이 사건 상병의 요양기간인 2015. 12. 23.부터 2016. 12. 22.까지 동안 10회 가량의 통원치료를 받았을 뿐이다. ② 원고와 같이 합병증이 없는 레이노증후군의 경우 약물치료로 대부분 조절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의료원 류마티스내과 진료기록에서 보이는 ‘겨울철 이외에는 양호하고(2016. 11. 22.), 통증 상태는 양호하다(2016. 12. 20.)’ 등의 기재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에게 일부 노동능력의 상실은 있을지언정 원고의 상태가 업무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의 주치의(○○대학교 ○○○○○○병원, 2016. 2. 12.)도 원고에 대하여 취업치료 여부에 관하여 ‘부분취업치료 가능, 겨울철에는 취업이 힘드나 따뜻한 환경에서는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④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상 원고는 재해발생 이후 요양기간 중에도 2016년 4월에 1일, 6월에 9일, 7월에 7일, 8월에 1일, 9월에 10일, 10월에 14일, 11월에 10일, 12월에 2일 각 근로하기도 하였다. ⑤ 원고가 재해발생 전과 같이 한랭노출이 이루어지는 냉동창고에서의 근로활동은 더 이상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재해근로자가 재해 이전에 종사하던 동일 또는 유사한 직종에 취업할 수 없었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현실적 취직의 곤란 등의 사유로 인해 실제 취업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다 할지라도, 상병의 정도, 치유과정이나 치유상태, 요양방법, 노동능력의 상실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아 ‘일반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면 그 기간은 휴업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볼 수는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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