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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상병 일부 변경승인 처분 취소

2019구단8147

판례 전문

【주문】1.원고1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1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1가 2018. 9. 20. 원고1에 대하여 한 상병명 일부 변경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는 ○○○○○○ 주식회사 소속으로 수원시 상세주소생략아파트에서 전기관리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1는 “2018. 8. 21. 위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수리하여 들어서 끼워 넣던 중 어깨에 무리가 가 인대가 늘어나고 근육이 파열되어 염증이 생기는 부상을 당했고, 이후 2018. 9. 2. 다시 공동현관문을 수리하던 중 어깨에 무리가 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이두근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우측 회전근개 피막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18. 9. 11. 피고1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해 피고1는 “2018. 9. 5. 촬영한 원고1의 우측 견관절 MRI 영상에서 이두장건의 파열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우측 이두근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은 ‘견관절염좌’로 변경 승인함이 타당하고 그 외 상병은 타당함”이라는 자문의들의 소견에 따라 2018. 9. 20. ① '우측 회전근개 피막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해서는 요양을 승인하고 ②‘우측 이두근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불승인하는 대신 ‘우측 견관절 염좌’로 변경하여 요양을 승인하는 처분(이 처분 중 위②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1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1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18.기각되었고, 이에 다시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4. 26. 역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1의 주장 요지원고를 진찰한 주치의가, 원고1가 위 아파트에서 공동현관문을 수리하던 중 발생한사고로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고 확진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진단서 등을 발급하였음에도, 피고1가 이러한 원고1 주치의의 진단을 무시하고 이 사건 상병을 우측 견관절 염좌로 변경하여 요양 승인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갑 제2, 3,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7,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의하면, 원고1의 주치의가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등을 입어 보존적 치료 및 경과 관찰을요하고 악화시 수술적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 및 소견서 등을 발급한 사실,원고가 이 사건 상병 등 치료를 목적으로 2018. 10. 25. 우측 견관절 관절경하 변연절제술 및 소작술, 이두박건 절단술 및 유착해리술 등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갑 제6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1의 정형외과 자문의 2명이 일치하여 2018. 9. 5.촬영한 원고1의 우측 견관절 MRI 영상(이하 ‘이 사건 MRI 영상’이라 한다)에서 이두장건의 파열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힌 점, ② 원고1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제기한 심사청구를 심리하는 과정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이 사건MRI 영상을 다시 검토한 결과 역시 이두장건의 파열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하는점, ③ 원고1의 재심사청구를 심리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이 사건MRI 영상 및 원고의 우측 견관절 관절경 영상을 확인한 결과도 이두장건 파열 소견은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인 점, ④ 이 사건 MRI 영상에 대한 판독 결과지(을 제3호증)에도 ‘견갑 하건의 건병증 및 부분파열, 견관절 주위 조직들의 부분적인 염증 소견, 이두근장건의 퇴행성 변화, 견봉쇄골 관절의 경도의 관절병증 등’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사건 상병, 즉 ‘우측 이두근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이 관찰된다는 소견은 발견할수 없는 점, ⑤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이 사건 MRI영상에서 우측 견관절 주변 조직에 부분적인 염증 소견이 보이고 견갑하건의 건병증은확인되나 이두근장두에서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 저명한 이상소견은 발견되지 않고, 2018. 10. 25. 시행한 우측 견관절 관절경 시술 영상에서도 이두근장두의 손상은 확인되지 않으며, 원고1가 2018. 10. 25. 받았다는 위 우측 견관절 관절경하 변연절제술 및소작술, 이두박건 절단술 및 유착해리술 등 역시 반드시 시행해야 할 만한 수술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항에서 본 사정만으로는 원고1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외 원고1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까지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따라서 원고1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1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1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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