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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81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3. 1. 8.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카본블랙 제품을 출하하고 포장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2018. 3. 22. 15:30분경 위 회사 사업장에서 포장작업을 하던 중 어지럽고 왼쪽 팔다리에 힘이 빠져 주위에 있던 동료의 부축으로 대기실로 옮겨져 쉬던 중 왼쪽 안면 마비로 입이 돌아가는 증세가 나타나 119를 통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사업장 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와 소음, 분진 등의 작업환경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18. 4. 13. 피고 공단에 최초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 공단은 원고의 업무시간이나 업무환경 등의 급격한 변화가 없고, 과로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8. 6. 5.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8. 1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11. 8. 기각되었다. 기각 이유는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근무 등 과로를 초래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이 없고, 아울러 업무와 관련하여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도 없으며,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줄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원고의 주장원고는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종사하다가, 2017. 말경 한달 동안 서산 출장 업무로 인하여 급격히 과로한 상태에서, 신체적 피로가 채 회복될 틈도 없이 2018. 1. 이후에도 계속하여 장기간 근무, 불규칙한 휴무 등 과로에 시달렸으며, 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가. 사실관계 및 근무현황1) 근무형태 및 근무이력○ 입사일: 1993. 1. 8.(2015. 12. 31.자로 정년퇴직 후 2016. 1. 1.부로 촉탁직 근로자로 전환)○ 원칙적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이고 휴일근무시 연장근무로 체크하며, 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 휴게시간은 10:00부터 10:30까지 및 14:30부터 15:00 까지이고, 연장근무시 저녁식사시간은 17:00부터 18:00까지이며, 주당 근무일수는 6일 내지 7일.2) 업무내용○ 원고는 카본블랙 제품 출하 및 포장업무만 수행하였으며, 구체적으로 ① 약 1.5m 높이의 작업대 위에 올라가 톤백을 잡고, 카본 블랙이 톤백에 차면 묶어 주고, 다시 새로운 톤백을 펼쳐 제품을 담을 수 있도톡 하는 톤백 포장작업, ② 25kg 포대에 카본블랙을 넣는 작업으로 작업자는 기계 컨트롤러 앞에 앉아 카본블랙이 나오는 관에 지대 입구를 끼워 넣고 지대가 차면 포장하는 작업(1인 작업), ③ 트럭 뒤에 컨테이너가 있고, 카본블랙이 위에서 나와 컨테이너를 채운 후 다 차면 출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톤백에 제품이 가득 차면 지게차가 운반하며 5인 1조로 작업 시 2명이 한 조를 이루어 작업을 수행하고, 두 사람이 작업대에 대기하다가 가득 차면 서로 끈을 교차하여 묶는 작업이며 톤백 1개당 2분 정도 시간이 소요됨.3) 발병 전 업무 내용가) 발병 전 24시간 내 돌발적 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 평소 하던 업무와 다른 사항 없었음.나)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여부(발병 전 1주일 이내)○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은 43시간이며, 일상 업무량이나 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한 사실은 없고, 업무내용이나 작업환경 등의 변화는 없음.[첨부] 업무시간 조사표 (발병 전 3개월 이내 근무시간, 시차 등)발병전(1주)업무시작업무종료휴게시간야간운전(주행시간)야간근시간총업무시간기타 확인일자시간일자시간주간야간수2018-03-218:002018-03-2117:002:0000:0007:00·5시간이상시차있는출장(?유 ?무)·근무일정의2주이내변경(?유 ?무)화2018-03-208:002018-03-2021:002:0000:0011:00·5시긴이상시차있는출장(?유 ?무)·근무일정의2주이내변경(?유 ?무)월2018-03-198:002018-03-1921:002:0000:0011:00·5시간이상시차있는출장(?유 ?무)·근무입정의2주이내변경(?유 ?무)일2018-**-******-**-1800:0000:00·5시간이상시차있는출장(?유 ?무)·근무입정의2주이내변경(?유 ?무)토2018-**-******-**-1700:0000:00·5시간이상시차있는출장(?유 ?무)·근무입정의2주이내변경(?유 ?무)금2018-03.168:002018-03-1617:002:0000:0007:00·5시간이상시차있는출장(?유 ?무)·근무입정의2주이내변경(?유 ?무)목2018-03-158:002018-03-1517:002:0000:0007:00·5시간이상시차있는출장(?유 ?무)·근무입정의2주이내변경(?유 ?무)1주 총 업무시간43시간 0분야간근무시간0시간 0분휴일2일다) 만성적인 업무상 부담 여부(발병 전 3개월 이상)O 원고는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46시간 15분 근무하였으며,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45시간 20분 근무.라) 이 사건 사업장 내 업무부담요인 확인O 원고가 근무하는 작업장은 해안에 위치한 앞뒤가 트인 통로형의 건물이어서 사실상 옥외작업과 마찬가지로 외부기온에 직접 노출됨. 2018. 1. 평균기온 0.6°C, 2018. 2.에는 평균기온이 2.5°C에 이르는 등 한랭환경에 노출됨.O 근로시간 대부분을 72dB~83.8dB에 이르는 소음 작업장에서 근무. 단, 동일부서 평균으로 산정한 작업측정결과상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서의 기준치인 80dB 미만.O 카본블랙이라는 제품특성상 검은 분진이 많이 날림(사업주 진술). 단, 산업재해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서의 기준치인 3.5mg/m 미만.측정 위치소음(dB)2016년 하반기2017년 상반기2017년 하반기180.379.268.8274.183.472.0378.373.679.9482.473.983.8581.474.383.8678.576.771.0측정위치카본블랙(㎎/㎡)2016년 하반기2017년 상반기2017년 하반기10.48570.93311.645721.19171.68551.36413.022761.3231.292340.74350.81551.404251.02180.42161.290861.30260.35981.3069나. 의학적 소견1) 건강보험 수진내역 (과거 10년간)○ 재해 발생 전 관련 진료 기록 없음.2) 건강보험 검진내역2009. 9. 15.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혈압 : 결과없음, 공복혈당 112g/㎗, 총콜레스테롤 196g/㎗, 금연 중 과거 20년/20개비 흡연, 1주 2일 음주(13잔)2010. 10. 22.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혈압 130-80mm/Hg, 공복혈당 102g/㎗, 총콜레스테롤 185g/㎗, 금연 중, 1주 3일 음주(16잔)2011. 9. 5.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혈압 136-87mm/Hg, 총콜레스테롤 215g/㎗, 금연 중, 1주 4일 음주(6잔)2012. 5. 21.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혈압 139-80mm/Hg, 공복혈당 100g/㎗, 총콜레스테롤211g/㎗, 금연 중, 1주 2일 음주(7잔)2013. 9. 6.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혈압 134/84mm/Hg, 총콜레스테롤 190g/, 금연 중, 1주 3일 음주(11잔)2014. 9. 15.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혈압 147-87mm/Hg, 총콜레스테롤 219g/㎗, 금연 중, 1주 2일 음주(7잔)2015. 9. 2.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혈압 130-88mm/Hg, 총콜레스테롤 226g/㎗, 금연 중, 1주 2일 음주(6잔)2016. 7. 20.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혈압 138-86mm/Hg, 공복혈당 100g/㎗, 총콜레스테롤 254g/㎗ 금연 중, 20년/20개비, 1주 1일 음주(1잔)2017. 5. 12.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혈압 136-70mm/Hg, 총콜레스테롤 226g/㎗, 금연 중, 1주 1일 음주(1잔)3) 주치의 소견○ 현재 안면마비 및 좌측 운동기능 저하로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 중4) 자문의사 소견○ 2018. 3. 22. 촬영한 뇌CT상 우측 기저핵 부위에 뇌내출혈 확인됨.5)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업무내용상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업무시간상으로도 평소와 다른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음. 또한, 소음과 분진노출도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 미만으로 확인되고, 평소와 달리 작업량이 크게 변동한 사항이나 업무관련 기타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는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근무 등 과로를 초래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이 없고, 아울러 업무와 관련하여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도 없으며, 신청 상병에 영향을 줄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아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6) ○○○대학교 ○○○○병원(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가 근무한 작업장의 소음(평균 80㏈ 미만), 카본블랙(3.5mg/㎡ 미만)이 뇌출혈을 유발 또는 촉진할 위험성이 있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 원고의 2017. 12. 근무시간(서산 출장기간)은 뇌출혈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의 과로에 해당한다. 다만, 과로 시점과 뇌출혈의 발병 시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3개월 전 과로 및 업무부담 가중요인 중 한랭환경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복귀한 이후의 통상업무는 근무시간상 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른 업무부담 가중요인도 확인되지 않는 등 3개월 전의 과로가 발병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는 업무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휴일 5일, 발병 전 12주 동안 휴일 12일로, 휴일이 부족한 업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용노동부 고시상 휴일이 부족한 업무의 기준은 상병 발병일 전 12주간 월 평균 휴일 3회 이하, 4주간 월평균 휴일 2회 이하).○ 원고의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뇌심혈관계질환의 위험요인으로 고혈압 전단계(2014년을 제외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또는 1단계 고혈압(2014년),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높음), 공복혈당장애, 그리고 연령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허리둘레, 가족력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제외하고 나머지 위험요인을 바탕으로 안전보건공단의 뇌심혈관계질환 위험도 분류 기준을 적용할 경우 '중등도 위험군'에 해당하며, 이는 생활습관 개선 또는 약물치료를 시행해야 하는 상태이다.【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3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참조).2) 위 법리를 기초로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6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개인적인 건강과 신체조건에 비추어 과로로 평가될 수 있을 만한 업무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여 고용노동부 고시(제2017-117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서 재량준칙으로 제시하고 있는 평균 근로시간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한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중 일부는 믿지 아니한다.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당시 고혈압 전단계(2014년을 제외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또는 1단계 고혈압(2014년),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높음), 공복혈당장애, 고령(생략생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57세) 등의 뇌심혈관계질환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어, 안전보건공단의 뇌심혈관계 질환 위험도 분류 기준을 적용할 경우 '중등도 위험군'에 해당하며, 이는 생활습관 개선 또는 약물치료를 시행해야 하는 상태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뇌출혈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기초질환이 있으면서 업무상 위험요인이 중첩될 경우 뇌출혈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 한편,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은 앞서 본 법리와 같다.나) 원고는 2017. 11. 28.부터 12. 31.까지 신설회사로 기술 전수를 하기 위하여 ○○공장 출장업무를 하는 동안 연장근무 100시간, 휴일근무 48시간, 휴일연장근무 12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근무에 종사하였고, 가족과 떨어져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공동생활을 하였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는 뇌출혈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의 과로에 해당한다.다만, 관련 고용노동부 고시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 발병 전 최대 12주 동안의 평균 근무시간만을 고려하므로, 기계적으로만 보면 위 ○○공장 출장기간 동안의 근로시간은 위 고시에서 고려하는 근무시간에 산입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위 고용노동부 고시는 그 규정 형식, 내용 등에 비추어 행정청의 재량준칙을 정한 예시 규정에 불과하므로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업무상 재해의 인정을 배제하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는 ○○공장 출장을 마치고 2018. 1. 1. 포항으로 복귀한 이후 1. 2.부터 4일 연속 근무, (하루 휴식), 12일 연속 근무, (이틀 휴식), 13일 연속 근무, (하루 휴식), 11일 연속 근무, (설 연휴 4일 중 이틀 근무, 이틀 휴식), 5일 연속 근무, (하루 휴식), 5일 연속 근무, (이틀 휴식), 12일 연속 근무, (이틀 퓨식), 연속 근무 4일째 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바, 약 3개월 동안 10일이 넘는 연속 근무 기간이 4차례나 있었고 설 연휴마저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던 점, 위 기간 동안 원고는 한랭 온도, 기준치를 넘나드는 소음, 비록 기준치에는 미달할지라도 인체에 유해함이 명백한 카본블랙으로 인한 분진 등 유해한 작업환경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객관적 근무시간만 보더라도 원고가 ○○공장 출장기간 동안 과로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원고의 사업주 또한 원고가 위 ○○공장 출장 동안 심리적으로 힘들어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여기에 앞서 본 원고의 개인적인 건강과 신체조건까지 보태어 보면, 비록 원고의 ○○공장 출장기간으로부터 12주가 지난 이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는 하였지만, 12주라는 기간이 기계적으로 도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공장 출장기간 동안의 과로에서 충분하게 회복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특히나 원고가 사업장에서 통상적인 근무를 수행하던 도중에 쓰러진 정황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의 ○○공장 출장시로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시까지 이어진 위와 같은 일련의 업무수행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있어 주된, 그리고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으리라고 추단된다.다) 원고의 발병 이전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은 45시간 20분, 발병 이전 1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46시간 15분인데, 원고는 발병 이전 12주 동안 72일을 근무하고 12일을 휴무하였으며, 근무일 중 10일은 11시간, 나머지 62일은 7시간을 각 근무하였다. 피고 공단은 원고와 같은 작업장에서 2007년부터 근무하다가 2018. 1. 30. 카본 블랙 포장 작업 중 '상세불명의 두개내출혈(비외상성)'으로 쓰러진 소외 소외1(당시 40세)에 대하여 "근무시간상으로는 52시간 미만으로 업무상 과로기준에는 미달되나, 격주로 일요일에 휴무하여 월간 휴무일이 2일로 휴일이 부족한 업무에 해당하고, 사업장 환경에서 분진과 소음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작업환경으로 확인되며 신청인에게 기왕의 고혈압이 있었지만 조절되지 않았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약처방 받아 복용한 지 3~4일 되었음)"는 이유로 산업재해를 승인한 바 있다. 소외1의 월간 휴무일이 2일로 관련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휴일이 부족한 업무'에 해당하는 점은 원고와 차이가 있으나(원고는 발병 전 12주 동안 월 평균 4일), 원고와 소외1은 카본블랙이나 소음에 노출되는 정도가 동일하고(오히려 2007년 입사한 소외1보다 1993년 입사한 원고가 위와 같은 위험요소에 훨씬 장기간 노출되었다), 소외1의 근무시간은 발병 이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46시간 10분(원고 45시간 20분), 발병 이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45시간 30분(원고 46시간 15분), 발병 이전 1주 42시간(원고 43시간), 근무일당 근무시간 7시간(원고는 근무일 중 86.2%는 7시간 또는 13.8%는 11시간)으로 실질적인 근무 강도에 있어 원고보다 더 과중하였다고 볼 만한 유의미한 차이를 찾기도 어려우며, 오히려 원고가 소외1보다 17세나 고령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와 소외1의 경우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를 더더욱 찾기 어렵다.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이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됨은 물론이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8964 판결 등 참조).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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