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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82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1. 3. 23. ○○○○○ 주식회사 울산공장에 입사하여 공작기계가공, 의장조립, 도장스프레이 작업을 수행해던 중 2017. 10. 4.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응급실에 내원하여 주사 및 약물처방을 받고 2017. 10. 6.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18. 1. 24. 피고 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 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에 따라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로서, 2018. 8. 28.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1. 30. 기각되자, 2019. 2.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는 ○○○○○에 28년간 근무하면서 주로 요추부담작업을 해오다가 이 사건 상병을 얻은 것으로, '원고가 수행한 작업은 중량물 취급요인과 부담자세 요인이 많은 명백한 요추부담작업이며, 종사기간도 약 20년으로 길고 직업적 요인이 상병 발생에 더 큰 기여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병원의 소견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근로관계가) 담당업무: 공작기계 가공, 의장조립, 스프레이 도장 업무나) 근무형태: 주야 교대근무다) 주간 06:45~15:30, 야간 15:30~00:30(식사시간 40분, 휴게시간 20분)2) 업무내용가) 공작기계 가공 및 연삭작업(1991. 3. 23.부터 2004. 8. 31.까지)○ 1공정 작업 시 10-15개의 공구(무게 약 5~10kg)가 소요되고, 1일 약 3대 가공나) 의장 조립작업(2004. 9. 1.부터 2012. 12. 29.까지)○ 전반적으로 손, 어깨, 허리의 사용이 많으며,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는 자세, 한 발로 선 상태에서 힘을 주어 누르거나 미는 자세로 작업을 수행함.다) 스프레이 도장 작업(2013. 1. 1.부터 현재까지)○ 도장 작업 수행 시 허리를 굽히거나 비튼 자세에서 반복 작업을 수행함.○ 특히 하단부위 작업할 때 허리를 90도 이상 굽힌 자세로 작업을 진행3)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과거 요양승인 이력가) 최초요양○ 2001. 3. 5. 사내에서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족구시합을 하던 중 허리틀 다쳐 기존 질병의 악화를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 요양기간 : 2001. 3. 6.부터 2003. 5. 26.까지 약 2년 2개월○ 승인상병 : 제4-5요추, 제5-제1천추간판수핵탈출증, 요추 염좌나) 재요양○ 위 증상 악화 소견으로 2014. 7. 7.부터 2015. 1. 30.까지 약 7개월간 재요양○ 2017. 7. 22. 미세현미경적 탈출 추간판 절제술(요추4-5) 시행4) 의학적 소견가) ○○○학교병원 작업관련성 평가(2017. 11. 17.)○ 원고가 요추부 부담작업으로 인해 추간판탈출증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과거 2001년에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산재요양을 하고 2014년에 재요양을 했다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 즉 요추간판탈출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원고가 요추부 부담업무에 종사하였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며 또한 재요양을 하였다는 것은 그동안의 작업으로 인해 다시 악화되어 다시 발생한 것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수행한 작업은 요추부 부담업무라는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이런 요추부 부담작업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를 초래하여 추간판탈출증의 발생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나) 요양신청서상 주치의 소견(○○○병원, 2018. 1. 24.)○ 타원에서 진료 후 전원 와서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 시행중. 하지방사통 지속되어 지속적인 약물치료 요하는 상태로 향투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가 필요.다) 피고 공단 자문의사 소견○ 첨부된 MRI상 3/4 요추간 추간판탈출 및 파열 상방 전위 등이 급성 탈출소견이나, 재해경위가 없음. 업무 관련 여부는 작업력 등 조사 후 판단 요함.라)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평가○ 최근(2013년부터) 작업에서는 스프레이 도장 작업으로 허리 부담이 적은 편이며, 이전(2004년∼2012년)에는 중량물 취급은 없었으나 허리틀 구부리고 하는 작업은 있어 어느 정도 허리 부담이 됨.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최근의 업무 부하가 적었던 것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낮음.마) ○○○학교병원(신체감정촉탁결과)○ MRI 필름 등을 통해 요추 및 추간판의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가 관찰됨○ 구체적인 상병상태: 좌측 중앙, extrusion, 급성 탈출로 판단됨○ 일상 생활 중 퇴행성 병변으로 이 사건 상병 발생 가능한가? 가능함○ 퇴행에 의한 자연경과적 변화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기보다 업무가 발병원인인가를 평가해야 함. 즉 업무가 요추부담작업인가를 평가하여야 함.【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3호증, 을 제3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나. 판단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에 대한 의학영상 자료에서 급성 추간판 탈출 및 파열 소견이 확인됨에도, 그 재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진료기록상 통증 발병 시기가 추석 연휴에 해당하는 점, ② 비록 급성탈출 소견이어도 만성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어 오다가 파열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지 않으나, 원고가 2013년부터 약 5년간 수행한 스프레이 도장 작업은 중량물의 부담이 크지 않아 다소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자세가 있다 하더라도 그 빈도 및 강도가 높지 않아 요추부담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는게 대체적인 의학적 소견인 점, ③ 원고는 2015. 2. 2. 및 2016. 9. 14. 교통사고를 당하여 목과 허리 통증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있었던 점, ④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학교병원의 작업관련성 평가(갑 제2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2001년 및 2014년에 요추간판탈출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 및 재요양한 전력을 주된 근거로 원고의 업무가 요추부담작업이라는 것이나, 당시 업무상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은 원고가 사내에서 점심시간에 족구 시합을 하다가 당한 부상 때문이었으므로, 이를 간과한 것으로 보이는 위 작업관련성 평가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5.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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