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2019구단830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20누12771,2심-대법원,2021두3802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ㅇㅇㅇㅇㅇㅇ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6. 5. 28. 다른 동료들과 승합차를 함께 타고 천안시 이하생략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으로 이동하던 중, 하차과정에서 다른 동료가 부주의하게 닫은 승합차 문에 왼손을 다쳐 좌측 제5수지 원위지골 골절(폐쇄성), 좌측 손목 및 기타 손 부분의 타박상(이하 ‘기존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기존상병에 관하여 2016.8. 19.까지 요양하였다(그 당시 기존상병 이외에 ‘좌측 말초신경계통의 기타장애’에 대하여도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 되었다).다. 원고는 2019. 6. 24. 피고에게 ‘신경병증성 통증’(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하였다.라. 피고는 2019. 7. 11. 원고에게 업무상 재해와 이 사건 신청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모두 불승인하였다(이하,위 불승인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입은 기존상병이 발전하여 통증 부위가 왼손에서 양측 손과 발로 확대되었고, 그 통증 정도가 점차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원고의 증상은 신경병증성 통증에 해당하고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법원 신체감정결과도 있다. 그럼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 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2001. 4. 24. 선고 99두1213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추가상병 요양급여 및 재요양 급여의 대상이 되는 부상이나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2) 살피건대, 위 각 거시증거, 갑 제3, 4,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신청상병은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가 호소하는 통증에 대한 소견 내지 진단 중 이 사건 신청상병과 관련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ㅇㅇㅇ○ 2016. 8. 8.자 소견서- 진단명 :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손- 진료내용 및 경과 : 2016. 5. 28. 좌측 5번째 손가락 수상 후 양손의 통증과 감각 이상, 다리저림 등 전신통과 감각 이상, 부종, 운동기능 이상 등과 전신 통증을 호소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의증 의심하여 근전도, 체열검사, 골스캔(뼈스캔), 골밀도검사 실시하였으나, 이상소견 없고, 좌측 경부 교감신경차단에도 반응이 없고, gabapentin(항경련제의 일종) 등의 약물치료에도 호전 없으며, 단지 MRI 상 좌측 수부 부종, osteopenia(골감소증) 소견으로 일부CRPS 의증 증상을 의심할 수 있음. 현재 환자 경제적 사정으로 다른 치료 시도해보거나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상태임○ 2017. 9. 4.자 후유장애진단서- 장해 상병명 :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 좌측 수부- 주요 치료 및 경과, 현증 및 기왕증 등 : 약물치료 중이며, 경제적 사정으로 신경치료는 거부하고 있음. 초기에는 좌측 수부 통증만 있었으나, 현재는 우측 수부 및 양측 하지 통증 및 감각 이상, 운동능력 저하, 부종을 호소하나 경제사정으로 정밀검사는 거부하고 있음.- 임상증상 : 좌측 수부 5번째 손가락 부위의 자발통, 통각과민, 혈관수축, 피부색 변화, 부종, 근력저하, 떨림, 혈조운동 부족, 관절강직- 주요 각종 검사 소견2016. 7. 21. thermogram(열화상), Bone Scan: no evidence of CRPSMRI(lt. hand): diffuse interstitial edema(간질성 부종), Lt. hand2016. 7. 18. Bone Densinometry(골밀도): no evidence of CRPS2016. 6. 23. EMG(근전도): no evidence of CRPS- 장해내용 및 상태 : 임상증상은 CRPS 제1형에 해당하나 각종 검사소견에서 확인되지 않음○ 2019. 9. 26.자 진단소견서- 진단명: 신경병증 NOS2016. 5. 28. 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이 발견되었고 환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신경치료는 초기에 거의 받지 못했고 보험적용되는 약물요법만 해오고 있어 통증 범위가 확산되어 있음2019. 4. 17. 재활의학과 체열검사에서 좌측 wrist dorsum에서 우측에 비해 hyperthermia 관찰되는 소견 보였고, 환자의 임상적인 증상으로 미루어 볼 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2020. 1. 20.자 진단서- 질병명(최종진단) :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손- 소견: 본 환자는 좌우 수부의 극심한 통증(VAS 7 이상)과 통각과민, 이상감각, 이질통 등을 보이고 피부색 변화 등을 보임. 이 환자의 근전도검사상 특이사항이 없다고 해도 다른 검사결과를 보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이나 신경병증성 통증이라고 판정할 수 있음㉡ 재활의학과 전문의 ㅇㅇㅇ○ 2020. 1. 16.자 진단서- 질병명: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1형, 손(최종진단)- 치료 내용/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근전도검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다고 해도 다른 검사결과를 보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이나 신경병증성 통증이라고 판정할 수 있다. ② 위 진단 내지 소견은 모두 종전에 진행되었던 소송(이 법원 2019. 8. 22.선고 2017구단65 원고 패소판결, 대전고등법원 2020. 4. 16. 선고 2019누12270 항소기각 판결, 2020. 5. 7. 확정. 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에서 원고가 주장하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진단 내지 소견들로서 이 사건 신청상병은 부수적으로 언급되는 정도에 불과할 뿐으로 이 사건 신청상병에 초점이 맞추어진 내용들이 아니다(위 진단 내지 소견들이 이 사건 신청상병의 존재를 전제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여부를 진단한 것도 아니다). 때문에 위 진단 내지 소견이 이 사건 신청상병의 존재 여부 및 업무상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관한 입증자료로 삼기에 부족하다. ③ 더욱이 위 진단 내지 소견에서 이 사건 신청상병을 판정할 수 있는 근거로 언급하고 있는 ‘다른 검사결과’ 내용은 ㉠ 뼈스캔에서 관류액의 흡수가 양측 손에 동일하게 발생하였다는 점과 ㉡ 2019. 4. 17. 시행한 체열검사에 있어 좌측 손등이 우측에 비하여 이상고열이었다는 점 등인데(그 외의 검사결과는 특이사항이 없거나 원고의 주관적 통증 호소에 기초한 결과들이다), 위 ㉠ 내용은 이 사건 신청상병이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별다른 의미가 없는 내용에 불과하고, 위 ㉡ 내용은 2019. 1. 23. 실시된 다른 체열검사(아래에서 보는 ㅇㅇㅇ병원에서의 신체감정 당시의 검사)에서는 양측 손부위에 의미 있는 온도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던 결과에 비추어 검사오류 내지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위 진단내지 소견은 그 진단 근거가 매우 부실한 것이어서 이 사건 신청상병의 존재 및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④ 종전 소송에서의 ㅇㅇㅇㅇ병원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상의 부위 및 정도 : 2016. 5. 28. 좌측 5번 손가락이 차문에 끼이는 사고 발생좌측 손, 팔, 좌측 하지와 우측하지까지 통증이 확산을 호소함- 현재의 병적 증상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 : 좌측 상지의 통증은 개연성이 있어 보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해당 여부증상 4범주 양성이나 징후 1범주 양성, CRPS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그러나 손상의 정도와 일치하지 않은 신경병증성 통증 양상을 분명 호소하고 있음 ⑤ 그런데 위 내용 중 이 사건 신청상병과 관련한 내용은 주관적 통증 호소를 언급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신청상병의 존재 여부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에 부족하다. ⑥ 종전 소송에서의 ㅇㅇㅇ병원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감정인의 2016. 5. 28자 부상부위 및 정도:좌측 제5수지 원위지골 골절(폐쇄성), 좌측 손목 및 기타 손부분의 타박. 최소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손상을 당한 것으로 판단됨- 현재의 병적 증상이 위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좌측 수부에 부상을 입은 이후로 현재는 좌측 5번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양쪽 손등, 발등, 허벅지, 그리고 양쪽 볼에도 통증을 호소, 현재 좌측 5번째 손가락 및 손등의 통증은 사고와 연관이 있음○ 검사 결과- 3상 골스캔1) Perfusion and blood pool: Both finger의 tip부분에서 increased uptake이 보임2) Delayed image: Both hands에서 mild한 periarticular uptake이 보임Conclusion: R/O CRPS at both hands(양손에 CRPS 의증)지연 영상에서 최초 손상 부위인 좌측 부위에 국한되지 않는 양측으로 미세한 섭취증가가 보이며 임상 양상을 고려하였을 때 CRPS에 부합되는 결과로 보이지 않는다.- 체열촬영 : 양측 손 부위에 의미 있는 온도 차이(1도 이상)가 관찰되지 않는다.- 단순방사선 : 정상- 기타 검사 결과 : 사진 촬영상 손 부위에 색깔 불균형이나 부종 소견 없음○ 위 병적 증상의 원인이 되는 기왕증 여부- 감정을 위해 첨부된 자료 및 환자의 병력 청취 상 감정대상자가 호소하는 현재의 극심한 신경병 증성 통증을 설명할 만한 기저 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수상 후 증상이 발생하여 그 시간적 선후가 명확하므로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⑦ 위 신체감정서는 원고가 호소하는 통증 중에서 원고의 좌측 5번째 손가락 및 손등의 통증에 대하여만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내용에 불과한 점, 원고의 좌측 5번째 손가락 및 손등의 통증만으로 이 사건 신청상병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위 신체감정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사건 신청상병은 ‘원고가 호소하는 극심한 증상’에 대한 평가로 기재된 것으로 보일뿐 이 사건 신청상병을 진단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에서, 위 신체감정서 역시 이 사건 신청상병의 존재 및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도리어 위 신체감정서에는 양측 손부위의 온도차이가 없는 점, 피부색 변화나 부종이 없는 점, 각종 검사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는 점, 원고의 주관적 통증호소만 있는 등의 사정이 확인될 뿐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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