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연금지급중지(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839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연금지급중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3. 12. 11. 15:20경 광주시 송정동 소재 ○○○○○ 내부 공사현장에서 타일제거 작업을 하던 중 아트웰 보드판이 쓰러지면서 원고의 머리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경추부 염좌, 미만성 뇌손상’의 진단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7. 1. 피고에게 ‘기질성 기분장애’에 관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뇌 MRI상 특이 병변이 관찰되지 않고, 심리검사 결과 증상 왜곡 및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어 추가상병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4. 8. 26.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4. 9. 22.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뇌 MRI상 양측 전두엽에 타박상 및 출혈의 흔적이 있고, 전두엽의 손상 양상으로 보았을 때 기질성 기분장애는 재해 이후 발생 가능한 증상으로 판단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4. 11.경 위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하 ‘종전 심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종전 심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기질성 기분장애’를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아 2015. 1. 16.까지 요양하였고, 요양종결 후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7급 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의 판정을 받아 이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을 받아왔다. 라. 원고는 2017. 12. 5.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재판정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8. 4. 19. 원고에게 ‘장해등급재판정 결과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고객님이 제출하신 장해등급재판정 신청서에 대한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관련법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장해등급의 재판정) 나. 결정내용 1) 장해등급 재판정 결과: 기준 미달 (현 미만성 뇌손상과 기질성 기분장애 상병 및 현 증상은 재해 전 기존 질환(기왕증)으로 판단되며 2013. 12. 11. 본 재해로 인한 신경, 정신 기능장해는 없음) 2) 장해등급 변경 적용일: 2018. 4. 19. (장해등급을 변경 결정한 날) 다. 결정사유 - 고객님은 2013. 12. 11.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요양 후 2015. 1. 16. 종결하고 장해급여청구하여 제7급 4호로 결정받았으며, 2017. 12. 5.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장해재판정을 위한 특별진찰을 ○○○○병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 특별진찰자료 등의 자료를 토대로 2018. 4. 17. 수원지사 통합심사회의에서 고객님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한 결과 ‘2013. 12. 11. 재해 당시 뇌 CT상 급성 외상이 의심되는 이상 소견이 없고, 2005. 2. 16. 뇌 CT와 동일한 소견을 보이는 상태임. 재해 전 시행한 2005. 2. 17. 뇌 MRI 소견과 재해 후인 2018년 뇌 MRI 소견을 비교할 때 변화는 없음. 재해 이전의 병력 기록에서 현재의 증상과 같은 성격장애, 분노조절장애 등 정신건강의학과적 진료기록이 있음. 따라서 2013년 재해 이전부터 있던 질환으로 판단됨. 현재 단독 보행 잘하고 우측상하지 부전마비 등의 소견은 없음. 따라서 현재 환자의 증상은 개인 소인 및 과거 외상 병력 등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재해로 인한 장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심의 소견에 의해 장해 기준미달 결정 되었으며 2018. 5.부터 장해연금은 중지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7. 10.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11.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상병명 경추부 염좌, 미만성 뇌손상, 기질성 기분장애를 승인받아 2015. 1. 16.까지 요양 후 치료 종결하였으며, 인지기능저하 및 충동조절의 어려움 등의 증상이 잔존하는 상태이긴 하나, 재해 이전과 이후의 두부영상자료를 비교해 볼 때 특별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고, 과거 진료기록상 재해 이전부터 인지기능저하, 충동적, 공격적 문제행동을 보여 왔던 것으로 확인되며, 현재의 증상과 비교하여 큰 차이는 관찰되지 않는 등 2013. 12. 11. 업무상 재해로 인해 이전에 비해 장해상태가 뚜렷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 9. 11.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이후 원고는 2018. 11. 29.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승인상병인 미만성 뇌손상과 기질성 기분장애는 2013년 사고 이전부터 있던 기존 질환으로 보이고, 2013. 12. 11. 사고로 인한 악화소견이나 뚜렷한 장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기준미달로 결정함이 타당할 뿐,더 이상의 상위 등급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처분은 타당하다.’라는 이유로 2019. 3. 8.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1) 1)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는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인데, 피고는 원고의 장해상태가 호전 또는 악화되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이 사건 재해와 승인상병 간의 인과관계를 문제 삼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의 취지를 몰각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의 승인상병이 기존질환으로 판단된다면, 장해등급 재판정 절차가 아닌 다른 법률상 근거에 의하여 처분을 하였어야 한다. 2) 원고가 비록 1999. 4. 1.경 및 2005. 2. 16.경 두 번에 걸쳐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당시 두부손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재해 무렵에는 위 각교통사고의 후유증이 대부분 호전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다. 원고의 현재상태(미만성 뇌손상과 기질성 기분장애)는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하였거나 기존의 상태가 뚜렷하게 악화된 것인바, 이에 부합하는 이 사건 재해 직후의 ○○○○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초진기록과 주치의의 소견 및 2014. 11.경 있었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배척하고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 재판정 과정에서의 특별진찰 소견만을 채택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1, 2항은 ’공단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고, 장해등급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상 장해등급의 재판정 절차는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제도로서, 그에 따른 장해등급의 변경 역시 장해상태의 호전 또는 악화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장해상태가 당초의 장해등급 결정시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되었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의 현재 장해가 발생하였거나 그 장해상태가 이 사건 재해 이전보다 악화된 것이 아님’을 이유로 한 것으로, 다만 원고에 대한 당초의 장해등급 결정 당시 원고의 기존 병력이 간과되었다는 사정이 원고가 신청한 장해등급 재판정 절차에서 드러났을 뿐이다. 따라서 장해등급의 재판정에 대한 근거규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가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 2) 그리고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수익적 행정행위인 종전 장해등급 및 장해급여 결정처분의 취소 내지 철회로서 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비록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두41190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처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의 현재 장해가 발생하였거나 그 장해상태가 이 사건 재해 이전보다 악화된 것이 아님’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단지 원고의 기존 병력이 간과된 채 원고에 대한 최초의 장해등급 및 장해급여 결정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원고가 신청한 장해등급 재판정 과정에서 확인되었을 뿐이므로, 그 실질적인 법적 성격은 장해등급의 재판정이 아니라 당초의 장해등급 및 장해급여 결정처분의 하자 내지는 적어도 당초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내지 중지에 가깝다고 보인다. ○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현 미만성 뇌손상, 기질성 기분장애 상병과 증상은 기존 질환이고,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장해는 없다’는 이유, 즉 실질적으로는 종전의 장해등급 및 장해급여 결정처분에 존재하였던 하자를 근거로 하면서도, 명시적으로 종전의 장해등급 및 장해급여 결정처분을 취소하거나 철회하지는 아니한 채, 원고의 장해등급을 ‘기준미달’로 재판정하여 장해급여를 중지하는 결정을 하였을 뿐이다. 게다가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도 이 사건 처분의 법적 성격과 근거를 확인하는 재판부의 석명(제4회 변론기일)이 있기 전까지는 ‘이 사건 처분은 장해등급의 재판정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에 따른 장해등급 결정에 있어서는 최초 장해등급 결정과 동일하게 현 장해상태가 업무로 인한 것인지, 기존 장해가 있었던 경우 기존의 장해상태보다 업무상 재해로 장해상태가 악화되었는지 여부까지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왔고, 비록 위 석명 이후 피고가 ‘당초의 장해등급 결정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행정청은 별도의 근거가 없더라도 당초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통상적인 장해등급 및 장해급여 결정처분의 취소 내지 철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 대한 조사나 의견제출 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거쳤다고 볼 자료도 없는바, 피고가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내지 철회에 관한 법리에 따라 종전의 장해등급 및 장해급여 결정처분을 묵시적으로 취소 내지 철회하였다고 선해하기도 어렵다. ○ 또한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나 철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이를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볼 때 공익상의 필요 등이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으며(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732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행정청으로서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또는 철회 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 이하에서 정하고 있는 처분의 사전 통지와 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장해등급의 재판정 절차를 이용하여, 장해등급 재판정의 형태로 실질적인 종전 장해등급 및 장해급여 결정처분에 대한 취소 내지 철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허용한다면, 피고가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내지 중지를 함에 있어 위와 같은 실체적, 절차적 제한을 회피하거나 잠탈하는 것을 방기하는 결과가 된다. 3) 이 사건 처분은 그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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