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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845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8. 9. 1. 의정부시 이하생략 소재 체육시설 설치공사 현장에서 용접업무를 수행하다 연마작업 도중 그라인더 날이 안면부로 튀어 입술 부위가 찢어지고 치아가 탈구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타 명시된 내부 인공삽입장치, 삽입물 및 이식편의 기계적 합병증 #13=22, 치아의 탈구 #14, 치관-치근 파절 #23, 24, 입술 및 구강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를 입고 위 부상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8. 11. 21. 피고에게 2018. 9. 19.부터 2018. 11. 21.까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11. 22. 원고에 대하여, 의학적 소견상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2018. 9. 20., 2018. 9. 22., 2018. 9. 28., 2018. 10. 18., 2018. 10. 25., 2018. 11. 9., 2018. 11. 16., 2018. 11. 21. 총 8일의 실 통원일에 한하여만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결정(이하에서는 휴업급여 미지급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4. 18.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3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윗니 앞 쪽에 여러 개의 인공치아를 삽입한 상태였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인공치아를 지지하고 있던 양 쪽 치아가 탈구되면서 윗니가 거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음식물을 씹을 수 없어 액체류로만 식사를 해야 했고, 섭취한 음식도 소화가 잘 되지 않았으며,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와 정신적 불안으로 수면장애까지 겪게 되면서 심신의 상태가 취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다. 또한 원고는 기존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 만성요추염좌 질환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뒤로 넘어지면서 위 척추 질환도 더욱 악화되었다.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치료기간 중 취업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부상 부위 치료경과- 2018. 9. 1. 위, 아래 입술 열상에 대한 봉합- 2018. 10. 18. 상악 좌측 견치, 제1소구치, 제2소구치 잔존 뿌리 발치 후 봉합- 2018. 10. 25. 상하악 임시 틀니를 위한 인상 채득 및 봉합사 발사- 2018. 11. 9. 교합 채득- 2018. 11. 16. 상악 우측 견치 임시치아 제작 및 상악 임시틀니 장착- 2018. 11. 21. 상악 임시틀니의 틀에 대한 조정- 2018. 12. 6. 상악 좌측 견치, 제1소구치 임플란트 식립 및 봉합- 2018. 12. 7. 임플란트 식립 부위 소독- 2018. 12. 18. 봉합사 발사- 2019. 1. 4. 상악 우측 견치 임시치아 부착 및 상악 임시틀니 조정- 2019. 1. 15. 상악 좌측 견치, 제2소구치 임플란트 식립 부위 체크2) 원고 주치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대학교 ○○○○○병원, 2018. 9. 6.)○ 치료 예상기간 : 2018. 9. 1. ~ 2018. 12. 1. 통원치료○ 사유 : 상악 전치부 브릿지(#13=22) 탈락 및 #23, 24 치관파절로 인한 보철 or 임플란트 식립 필요함.○ 취업치료여부(근무병행치료) : 취업치료 불가능3) 이 법원의 ○○○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의 사고로 인한 부상에 따른 치아 상태는 음식물 섭취 곤란 및 장애를 어떻게 초래할 수 있는지.- 일반적으로 치아를 다수 상실하면 음식물을 끊거나 잘게 부수는 기능을 수행하기 힘들어지므로 단단하고 부피가 큰 음식(고형식)은 섭취하기가 힘들어 질 수 있다. 제시된 진료기록과 방사선 사진으로 볼 때 원고의 치아 상태는 부상당하기 이전부터 윗니 중 큰 어금니와 작은 어금니 일부를 상실한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인공치아를 포함하여 8~9개의 치아만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윗니 중 1개의 치아를 제외한 모든 치아를 상실한 상태가 되었으므로 저작을 할 수 있는 상악 치아가 거의 없어져 고형식의 섭취는 어려웠을 수 있다고 추정한다.○ 원고의 경우 발치 후 임플란트 식립 이전에 임시 틀니를 제대로 고정하여 장착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임플란트 식립 이전에 위쪽 치아는 1개(상악 우측 견치 - 오른쪽 위 송곳니)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틀니는 치아가 하나도 없는 사람부터 여러 개 남아있는 사람까지 다 사용이 가능한 치료방법이다. 다만 치아가 남아 있는 개수가 적을수록 고정력은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임시 틀니는 최종적인 치료가 끝나기 전에 임시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고정력이 최종적인 틀니보다 낮은 경향을 가지고 있다. 원고에게 남아있는 위쪽 치아는 1개였으므로 임시 틀니의 경우 고정력이 높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한다.○ 원고의 경우 사고 충격으로 앞니가 거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일반인이 임플란트 식립하는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치료 과정상의 차이점과 어려움은 무엇인지.- 일반인의 임플란트 치료와 크게 다른 점은 없다. 치아가 부상을 입었을 때의 치조골 파괴 정도에 따라 치료 과정상의 어려움이 증가하였을 수 있으나 진료기록상 뼈 이식 수술이 동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일반인과 큰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원고는 언제부터 일반인과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음식물을 충분히 씹고 제대로 소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저작운동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는지.- 모든 치아가 완성된 것은 부분 틀니가 완성되어 장착 후 사용하기 시작한 2019. 8. 8.이다.○ 일부 치아를 상실한 경우나 대부분의 치아를 상실한 경우 모두 유동식(부드러운 음식)을 섭취하도록 권장한다. 사고 초기(대개 1주일 이내)에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유동식 중에서도 매우 부드러운 음식의 섭취를 권장하나 이후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게 되면 점차 단단한 정도를 높여가도록 훈련하면서 섭취하도록 하고 부피가 큰 음식물의 경우에는 작은 크기로 만들어 섭취하도록 권장한다.○ 원고의 상병 상태가 요양을 위하여 2018. 9. 19.부터 2018. 11. 21.까지 추|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는지.- 취업이 어떤 일을 하는 직종인지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원고의 부상과 유사한 정도의 치아 상실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2개월 동안 취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한 상태라고 보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원고가 사고 이전에 이미 대구치와 일부 소구치를 상실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소외1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받은 기간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위 기간에 포함되지만(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참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 현재의 상태, 치료의 방법, 치료의 빈도 등에 비추어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일부 노동력의 상실은 있을지언정 실제 취업이 가능함에도 취업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두3997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소외1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8. 9. 19.부터 2018. 11. 21.까지 기간 중 실제 통원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요양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술 열상에 대한 봉합과 상악 좌측 견치, 제1소구치, 제2소구치의 잔존 뿌리를 발치한 후 해당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국소의치를 장착하는 치료를 받았다.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임플란트 식립은 치조골 파괴로 인한 뼈 이식 수술 등이 동반되지 않아 일반적인 치료와 크게 다른 점이 없었고, 휴업급여 청구기간에 해당하는 2018. 9. 20.부터 2018. 11. 21.까지 기간 중에 8회 통원치료가 이루어졌을 뿐이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윗니 중 큰 어금니와 작은 어금니 일부를 상실한 상태로 인공치아를 포함하여 8~9개의 치아만 존재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치아를 추가로 상실하게 되면서 윗니 중 오른쪽 위 송곳니 1개만 남게 되어 저작 기능을 할 수 있는 상악 치아가 거의 없게 되기는 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저작기능이 거의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음식물 섭취에 제한이 있고 소화기능이 원활하지 못하여 상당한 불편을 겪기는 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유동식의 섭취를 통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영양소는 섭취가 가능하였으리라 보이므로(또한 2018. 11. 16.부터는 임시틀니 장착으로 음식물 섭취에 큰 장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원고에게 일부 노동능력의 상실은 있을지언정 원고의 상태가 업무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다) 원고 주치의(○○○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1) 작성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상에는 원고의 상태에 관하여 '취업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기재가 있으나, 위 주치의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원고는 2018. 9. 1. 응급실 내원 당시 열상이 심하였으므로 통증이 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 경우 집에서 요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그 외의 통원 당일을 제외한 날에는 집에서 요양은 불필요한 상태로 보인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의 취업 치료 불가능 소견은 산업재해 서류 신청시 통상적으로 기재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는바, 위 소견서상의 소견이 원고의 상태를 제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도 '취업이 어떤 일을 하는 직종인지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원고의 부상과 유사한 정도의 치아 상실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2개월 동안 취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한 상태라고 보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원고가 사고 이전에 이미 대구치와 일부 소구치를 상실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라는 소견을 밝혔다.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불안증상, 수면장애를 앓게 되었고, 사고 당시 넘어지면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척추의 질환도 악화됨으로써 요양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의 위 질환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 더욱이 정신과적 문제에 관하여는 원고는 2018. 9. 13.경부터 2019. 3. 6.경까지 불안증상, 수면장애로 7~8회 가량 외래진료를 받으면서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여 온 정도에 불과하고, 의무기록상 '약을 먹으면 잠은 잔다'는 기재가 보여 수면장애는 약물로 상당 부분 조절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치료의 방법, 빈도, 질병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바) 원고는 오랜 기간 용접공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체력 저하 및 불면증 등으로 인하여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용접업무는 수행이 불가능하였고, 일반 건설근로자로 근무 또한 체력 저하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해근로자가 재해 이전에 종사하던 동일 또는 유사한 직종에 취업할 수 없었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현실적 취직의 곤란 등의 사유로 인해 실제 취업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다 할지라도, 상병의 정도, 치유과정이나 치유상태, 요양방법, 노동능력의 상실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 '일반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면 그 기간은 휴업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볼 수는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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