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2019구단848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8년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제12흉추~제1-2-3 요추간 기기고정술 후 상태'에 대해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10급 8호의 판정을 받았다(이하 '기존 상병'이라 한다).나. 그 후 원고는 2018. 7. 2. 사업장에서 전등 교체 작업을 위해 약 4.5m 높이의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제11번 및 제12번 흉추에 각 압박 골절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흉추 제11번 압박 골절, 폐쇄성'에 대해서는 요양을 승인하고 흉추 제12번 압박 골절에 대해서는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후 원고는 요양을 승인받은 위 상병에 대해 2018. 12. 16.까지 요양을 한 후 2019. 1. 17.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척추체의 압박률은 변형이 남은 척추체인 흉추 제11번의 바로 위·아래 척추체 길이의 평균값에 대한 비율로 산정하여야 하나, 원고의 경우 비교 척추체 중 하나인 흉추 제12번 추체가 손상되었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흉추 제10번의 추체 길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흉추 제11번의 압박률은 13.92%로 측정되어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13급 12호에 해당하고, 여기에 장해등급 10급 8호의 기존 상병(기능장해)까지 종합하여 보면, 척주의 서로 다른 운동단위인 흉추부의 변형장해와 요추부의 기능장해가 각각 남은 경우에 해당하여, 운동단위별 장해등급에 대하여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1등급 상향하여 준용하면 장해등급 9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9. 2. 18. 원고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라 장해등급 9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385일)에서 기존 상병의 장해등급 10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297일)를 뺀 일수(88일)에 급여 청구 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6. 27.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1) 원고를 진료한 주치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흉추 제11번의 압박률이 23%에 이른다는 소견을 밝혔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원고의 흉추 제11번의 압박률이 13.92%라고 판단하여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제1주장).2) 원고는 1988년에 있었던 재해로 기존 상병을 입었으나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아무 이상 없이 잘 살아오다가 이 사건 사고로 제12번 흉추에도 장해를 입었는바, 피고가 원고의 제12번 흉추의 장해에 대해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제2주장).나. 관련 법령별지와 같다.다. 판단1) 제1주장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장해에 관하여 '흉추 제11번 압박 골절(압박률 23%)로 인한 지속적인 동통이 잔존한 상태임'이라는 소견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갑 제11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가 제기한 심사청구를 심리하는 과정에서 ○○○○○○○○○○○위원회의 전문의 위원들이 다시 원고의 흉추 제10번의 추체 길이를 기준으로 흉추 제11번의 압박률을 측정한 결과 압박률이 13.71%로 측정된 점,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원고의 척추 등 영상자료를 검토해 보면 원고의 흉추 제11번의 압박률은 13.9%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 주치의의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흉추 제11번의 압박률이 피고가 인정한 위 13.92%를 넘어 23%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까지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2) 제2주장살피건대,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가 '원고의 흉·요추 MRI 및 영상자료 상 원고의 흉추 제12번에서 급성 골절 등의 외상성 병변은 관찰되지 않고, 기기고정술을 시행한 원고의 제12흉추~제1-2-3 요추의 경우 이미 골유합이 완성되어 있어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흉추 제11번 급성압박골절이 제12흉추~제1-2-3 요추에 미치는 영향(기능장해 및 변형)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힌 점(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에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제12번 흉추에 추가로 장해가 생겼다거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에게 생긴 흉추 제11번의 압박 골절이 제12번 흉추에도 영향을 주어 이를 장해등급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미 이 사건 사고로 제12번 흉추 압박 골절의 상병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 신청을 했다가 불승인 처분을 받은 바도 있다).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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