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85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3.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3. 24.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우측 견쇄관절 및 견쇄인대 파열, 우측 오훼쇄골 인대 파열, 우측 견쇄 관절의 탈구'를 입고 2018. 2. 19.까지 요양을 하였다.나. 원고는 요양을 마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8. 3. 29.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하고, 원고의 기존 장해(우측 주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제8급)와 비교하여 등급 상향이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고는 원고의 장해를 판단할 때 주치의의 진단 등을 참작하지 않았고, 장해진단 평가기준도 합리적이지 않다. 장해 부위가 기존의 장해 부위와 같더라도 운둥제한 또는 변경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해등급이 상향조정되어야 한다. 피고가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장해진단서상 주치의 소견(○○병원, 2018. 2. 19.)-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우측 견쇄관절 및 견쇄인대 파열, 우측 오훼쇄골 인대 파열, 우측 견쇄관절의 탈구- 장해부위 : 우측 견관절- 치료내용 : 상기 상병으로 본원에서 2017. 3. 28. 상병부에 관혈적정복술 및 내금속고정술 시행, 이후 2017. 7. 21. 상병부에 내금속제거술 시행 후 지속적인 대증가료 시행함.- 장해상태· 수술 후 지속적인 대증가료 시행에도 불구하고 상병부에 동통 및 운동제한이 잔존하는 상태로 증상이 고착되어 장해가 남을 것으로 사료됨.· 우측 어깨관절 운동범위 : 340도/500도(정상)(2) 피고 공단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2018. 3. 27. 개최)- 심사위원 3인 모두 우측 어깨관절 기능장해는 기준미달(운동범위 430도), 우측 어깨관절 일반 동통 14급(연부조직 손상 후 치유되었으나 연부조직의 유착 등 변화가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공통된 소견을 제시함.(3) 주치의사 및 피고 공단 통합심사회의 측정 우측 어깨관절 운동가능범위부위측정부위정상범위운동가능범위주치의통합심사회의우측 어깨관절(500도)전상방거상150도110도120도측상방거상150도100도110도후방거상40도40도40도내전30도30도30도내회전40도15도40도외회전90도45도90도합계500도340도430도(4) 이 법원의 ○○○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현재 원고의 우측 장해상태 및 원인 : 우측 견쇄관절 탈구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고, 탈구로 인한 관절 주위 인대들의 손상으로 인해 우측 견관절 동통성 운동 장해를 보임.- 원고의 우측 어깨관절 운동가능범위부위측정부위정상범위운동가능범위능동수동우측 어깨관절(500도)전상방거상150도100도120도측상방거상150도90도120도후방거상40도30도40도내전30도30도30도내회전40도15도30도외회전90도40도80도합계500도305도420도- 능동 및 수동 운동범위에 대한 결과 차이 발생 이유 : 경험칙상 원고의 협조 부재와 심인성 원인이 관여함.- 원고의 경우 어떤 방법으로 측정한 운동가능범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수동 운동가능범위가 타당함.(5) 원고의 기존 장해(가) 장애진단서(2007. 1. 16.)- 우측 주관절 인공 관절 치환술(2006. 10. 14.)을 받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6급 1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 제8급) 판정-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 수술(2006. 7. 12.)을 받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5급 8호 판정(나) 장애인증명서(2007. 1. 23. ○○광역시 ○○청장)- 주장애 및 종합장애등급 : 지체(척추) 4급- 부장애 : 지체(상지관절)[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3,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과 그 위임에 따라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의하면,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은 '제12급 제9호',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은 '제14급 10호'에 각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는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하고,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라고 규정한다.앞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원고의 우측 어깨에 관한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하고, 원고의 기존 장해(제8급)와 비교하여 등급 상향이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2항 및 [별표 4]에 의하면, 정상인의 어깨관절에 대한 측정부위별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앞위쪽올리기(전상방거상) 150도, 옆위쪽올리기(측상방거상) 150도, 뒤쪽올리기(후방거상) 40도, 모으기(내전) 30도, 안쪽 돌리기(내회전) 40도, 바깥쪽 돌리기(외회전) 90도'이고,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의미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런데 피고 소속 심사위원들은 수동 방식으로 측정한 원고의 우측 어깨관절 운동가능범위를 총 430도로 판단하였고, 이 법원의 촉탁을 받아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시행한 의사 역시 같은 방식으로 측정하여 운동가능범위를 총 420도로 판단하였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어깨 운동가능영역이 정상 운동범위인 총 500도에서 4분의 1 이상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우측 어깨관절 관련 장해등급은 원고가 주장하는 제12급 제9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의하면,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쪽의 등급을 1개 내지 3개 등급 상향 조정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원고의 경우 오른쪽 팔에 주관절 장해(제8급)와 어깨관절의 장해(제14급)가 있지만,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제8급을 원고의 장해등급으로 하여야 한다. 결국 원고는 업무상 부상으로 같은 부위의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른 장해급여의 지급대상이 아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