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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88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9.?13.?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과 ○○기업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데,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L4/5), 요추부 척추협착(L3/4), 경추부 척추협착(C5/6),경추부 척추협착(C6/7),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C6/7)을 진단받고, 2018. 5. 24.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8. 9. 13. 위 상병 중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L4/5)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를 승인하였으나, 요추부 척추협착(L3/4), 경추부 척추협착(C5/6), 경추부 척추협착(C6/7),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C6/7)(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였다(이하 불승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주식회사 ○○○○○○과 ○○기업 주식회사에서 약 36년간 취부, 크레인운반 및 신호수 업무를 담당하면서 허리와 목에 많은 부담이 가는 작업을 수행하였다.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두5994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5, 6, 13호증, 을 제1, 2, 4,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종합하면, 원고가 수행한 취부 등 업무에는 신체에 어느 정도 부담이 가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고 소속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원고는 조선소에서 약 36년 동안근무하면서 8년간 취부사, 이후에 골리앗 크레인 운반 및 신호수 업무를 수행함. 샤클체결, 와이어 밀고 당기기, 중량물 취급과 허리의 불안정한 자세가 있고, 목을 신전하면서 위보기 자세, 굴곡 자세가 반복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사실, 원고의 주치의인 ○○○는 2019. 5. 25. 원고에게 '이 사건상병은 원고의 직업을 참조할 때 일반인에 비하여 평소 장기간 반복적인 근로활동 또는 과다사용으로 인한 발생 확률이 높아 보인다.'는 취지의 소견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인 000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유발되었다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피고 소속 자문의사는 'C-spine CT, MRI. C5-6 RtC6-7, Lt. 퇴행성(uncovertebral joint 비후) 동반한 HIVD 소견으로 추간공이 좁아진소견. L-spine MRI, L3-4, L4-5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동반한 미만성 탈출로 척추강이좁아진 소견.'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나)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6/7)은 신호수 업무 중위보기 등 경추 부위에 부담을 주는 자세가 있지만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시간과횟수로 보기 어려워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요추부 척추협착(L3/4) 및 경추부척추협착(C5/6/7)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퇴행성 변화로 인한 추간공 협착으로 보이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다) 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는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① 이 사건 상병은 자연 경과에 의한 퇴행성 변화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② 원고의 업무에 신체에 부담이 가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으나, 여러 사정을고려하였을 때 업무관련성을 주장할 근거로는 부족하다.③ 원고의 척추 상태는 그 연령의 노동자에게서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는 정도이다.④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였을 수는 있겠지만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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