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93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0. 12. 6.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조립·가공 등의 업무를 담당해 오던 중 2017. 2. 1. 거제 ○○○○병원에서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고, 2017. 3. 13. 피고 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이하 '1차 청구'라 한다)하였다. 피고 공단은 원고에 대한 특별 진찰(3회) 및 장해 통합심사회의를 거쳐 2018. 5. 17.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나. 원고는 2018. 7. 23.경 다시 피고 공단에 장해급여 청구(이하 '이 사건 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 공단은 원고에 대한 특별 진찰(2회)을 실시한 후 2019. 3. 4. 마찬가지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의 주치의인 거제 ○○○○병원에서의 청력 검사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양측 평균 청력손실치가 70dB 이상이므로, 원고에게는 최소한 제10급 제7호의 장해등급이 부여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공단은 세밀한 검사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가.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거제 ○○○○병원, 2015. 6. 3. 검사)기도 순음청력검사에서 청력손실이 3분법으로, 좌/우 72/73dB, 4KHz에서 좌/우 85/82dB로 양측 귀에 난청 소견이 관찰됨.2)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구분특진의료기관검사항목검사결과(단위 dB)1차 처분○○대학교병원순음청력검사(6분법 평균)좌 88 우 80뇌간유발반응검사좌 60 우 60청성지속반응검사(ASSR)-○○○대학교 ○○○병원순음청력검사(6분법 평균)좌 77 우 79뇌간유발반응검사좌 70 우 70청성지속반응검사 (ASSR)-○○대학교 ○○병원순음청력검사(6분법 평균)-뇌간유발반응검사-청성지속반응검사 (ASSR)좌 55 우 54이 사건 처분○○대학교 ○병원순음청력검사(6분법 평균)좌 78 우 70뇌간유발반응검사좌 60 우 60청성지속반응검사 (ASSR)-○○대학교병원순음청력검사(6분법 평균)좌 89 우 87뇌간유발반응검사좌 45 우 55청성지속반응검사 (ASSR)좌 70 우 583) ○○대학교 ○○○병원(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순음청력검사(6분법 평균) 결과: 3회의 검사 역치가 차이가 있으며, 상승법 및 하강법의 검사 방법에 따라서도 역치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역치 판정에 어려움이 있다.· 뇌간유발반응검사: 좌 50dB, 우 60dB·(원고에 대하여 순음청력검사가 뇌간유발반응검사보다 나쁜 특진 결과가 나온 이유) 청력 과장의 가능성이 있다.·원고의 직업력, 청력검사 결과로 미루어 보아 어느 정도의 소음성 난청 가능성이 있으나, 원고에 대한 검사결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검사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정확한 역치 판정은 어렵다.구분1차 검사2차 검사3차 검사기도와 골도 차이 (좌/우)검사일2019.9.102019.9.172019.11.12(3회의 검사 중 최대치)주파수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50045/4545/5565/5565/5050/5550/500/10100045/4545/5565/5565/4550/6050/450/15200050/5050/6070/6570/6050/6050/550/10400075/7575/6575/7075/5570/7570/600/106분법52/5252/5868/6168/5353/6253/520/10상승법 (좌/우)52/5252/5868/6168/5353/6252/580/10하강법 (좌/우)81/7790/8181/80【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나. 판단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및 여러 차례의 특별진찰 결과에도 불구하고 원고로부터 신뢰성 있는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얻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인정된다.①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측정된 원고의 순음청력검사(6분법) 결과는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이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신뢰성을 부여하기 어렵다.② 원고는 이명으로 인하여 정확한 순음청력검사를 받을 수 없었다는 이유로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하는 듯하다(사실조회 신청서 참조). 순음청력검사는 피검자가 소리가 들릴 때마다 버튼을 눌러 들었음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주관적인 검사방법임에 반해, 뇌간유발반응검사는 뇌에서 발생하는 청신경에너지를 발췌하여 음향자극을 준 후 청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피검자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은 객관적 검사방법에 해당하기는 한다. 그러나 신체상 장애는 생활에 지장이 있음을 말하는 것인데, 그 지장의 정도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실제 청력의 정도는 검사받는 자가 느끼는 가청 정도에 의해 장애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것이고, 객관적 측정방법은 유아 등 피검사자의 협조가 불가능한 대상을 목적으로 하거나, 주관적 검사방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보충적 방법으로 이해함이 상당하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5에도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청력 역치를 기준으로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하되, 가장 좋은 역치를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장해등급 처분을 위해서는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사용함이 원칙이고, 뇌간유발반응검사 등은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조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뇌간반응유발검사는 순음청력검사와 달리 고주파수(2kHz 이상)의 청력만 반영하므로 실제 청력은 그 측정치보다 좋을 수 있다고 의학적으로 보고되고 있어 원고에 대한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좌측 50dB, 우측 60dB)만으로 원고의 객관적인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는 없다.나아가 원고의 이명 증상이 타각적 검사로 증명되지 못한 이상 이를 장해등급에 반영할 수 없고, 이명 증상이 없을 경우를 가정하여 순음청력검사결과를 추정할 마땅한 방법도 없으며, 설령 추정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추정치를 기초로 원고에게 장해등급을 부여할 만한 법령상의 근거도 발견하기 어렵다.③ 일반적으로 뇌간유발반응검사의 결과치가 순음청력검사의 결과치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의학적으로 보고되고 있음에도, 원고의 경우 1차 청구 때와 2차 청구 때 이루어진 여러 특별진찰 결과에서 순음청력검사의 청력역치가 뇌간유발반응검사에 비하여 오히려 약 10~30dB 정도 높게 나왔으므로, 위 특별진찰 결과 측정된 순음청력검사 결과 역시 신뢰하기 어려워 이를 기초로 원고에게 장해등급을 부여하는 것도 타당치 않다.④ 원고의 주치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계 법령이 정하고 있는 6분법에 따른 순음청력결과를 측정한 것이 아닌 3분법에 따라 측정한 것이므로, 그 결과치를 장해등급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도 부적절하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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