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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 요양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937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20누10271,2심-대법원,2020두4487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2. 26. 원고에게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유)○○○○ 대표자의 배우자로 2014. 11. 24. 13:58경 주소생략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이라고 한다)로 ‘제12흉추-제1요추 골절, 양측 하지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를 진단받고 2017. 11. 23.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나. 그런데 피고는 2018. 2. 26. 원고를 사업주와 생계 및 이익을 같이하는 동거 친족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와 사용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볼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9. 10. 심사청구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다시 원고는 2018. 11. 15.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9. 2. 15.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비록 사업주와 동거의 친족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전까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고,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는 등 모든 부분에 있어 다른 직원들과 동등하게 구속을 받는 상황이었으며, 보수지급 역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기본급과 상여금이 정하여 있었던 점을 고려 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유)○○○○(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사업주: ○○○(원고의 배우자)○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성립일: 2007. 7. 1.○ 상시 근로자수: 8명○ 산재보험 적용 사업종류: 기타금속제품제조업(21816)- 선반, 밀링기계로 금속부품을 가공하는 업무를 주로 함2) 근로관계 현황○ 보험가입자와의 관계: 사업주의 배우자(동거친족)○ 채용일: 2007. 5. 1. 및 2011. 12. 5.(※ 근로계약 없이 근로하다 근로계약서는 2014. 1. 9. 작성)○ 사업장의 대표자로서의 재직기간: 2010. 1. 4. ~ 2011. 12. 4.○ 직책: 영업이사(2011. 12. 5.부터)○ 담당 업무: 현장 관리 및 영업3) 이 사건 사업장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2018. 1. 22. 기준)- 사업주와 원고 및 자녀 2명 등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가족 4명 모두가 가입자명부에 등재되어 있음(※ 원고와 딸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미취득 상태임)성 명자격 취득일비고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김O문2013.02.012013.02.012013.02.012013.02.01○○○2009.12.01.2009.12.01.미가입미가입원고○○○2010.03.02.2010.03.02.미가입미가입사업주(원고의 배우자)방O군2016.05.23.2016.05.23.2016.05.23.2016.05.23.서O석2012.06.04.2012.06.04.2012.06.0.2012.06.04.정O진2015.09.02.2015.09.02.2015.09.02.2015.09.02.원고의 아들정O영2016.12.09.2016.12.09.미가입미가입원고의 딸4) 원고의 근로소득 내역해당 기간근로소득계2016.01.01.~2016.12.31.64,240,000원2015.01.01.~2015.12.31.49,868,000원2014.01.01.~2014.12.31.63,640,000원2013.01.01.~2013.12.31.61,100,000원2012.01.01.~2012.12.31.72,300,000원2011.01.01.~2011.12.31.61,000,000원2010.01.01.~2010.12.31.59,400,000원5) 피고의 조사복명서 내용 요지㈎ 원고의 근로자 및 대표로서 지위 변경 내역 등- 원고는 2007. 5. 1. 이 사건 사업장 설립 당시 입사하였고, 2010. 1. 4. 사업주○○○(배우자)에서 원고로 대표자를 변경하였으며, 2011. 12. 5. 다시 ○○○으로 대표자를 변경하였음.- 근로계약 여부: 입사 당시에는 근로계약 없이 근무하다가 2014. 1. 9.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음.- ○○○의 건강 상 이유로 2010. 1. 4.부터 2011. 12. 4.까지 청구인이 대표직을 수행하게 되었고, 동 기간 ○○○은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함.- ○○○은 2010. 1. 4.부터 2011. 12. 4.까지 몸이 좋지 않은 관계로 매일 출근은 못하게 되었으나, 동 사업장에 대한 지분이 90%였으므로 대표를 수행할 당시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함.㈏ 업무 내용 관련 사항- 사업 내용: 선반, 밀링 기계로 금속부품을 가공하는 업무가 주된 사업- 주요 업무: 사업장 현장 관리 및 영업 업무를 수행했으며, 직책은 영업 이사- ○○○은 “동 사업장에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들은 원고를 ‘사장님’이라고 불렀지만, 모든 사업의 권한은 대표인 ○○○이 지휘하는 것을 근로자들이 알고 있다”고진술함.- ○○○은 “본인이 원고의 업무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을 하며, 매주 월요일 영업에 관련한 회의는 원고와 ○○○ 2명이 하고, 전 직원들에게 해당 주에 수행될 업무관련 지시를 한다. 매주 업무 조회는 사업주가 주재하여 진행한다. 간혹 기계정비나 사업장 업무 중 기술적 부분이나 새로운 작업이 수주되었을 때 수행 작업 방법 등에 관한 기술 등이나 지시는 원고가 하기도 한다”고 진술함.㈐ 근로시간 관련 사항- 출퇴근 시간: 08:30분 출근, 18:00 퇴근- 점심시간: 12:30~13:30- 휴게시간: 10:30~10:45, 15:30~15:45- 주 5일 근무이며 토요일은 격주 근무- ○○○은 영업업무 특성상 원고의 경우 휴일에도 업무(영업을 위한 접대 등)가 이뤄지기도 한다고 진술함.㈑ 복무 관련 사항- 복무·인사규정 여부: 없음- ○○○은 원고와 사업주인 자신은 회사법인 차량(차종: 제네시스)을 이용하여 각자 별도로 출·퇴근하였고, 다른 일반 근로자들의 경우는 개인 차량으로 출퇴근하였다고 진술함.- ○○○은 원고의 근무 장소 및 출장 관련하여, 원고는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고 공장의 현장관리 업무도 이뤄지며, 출장 업무 시에는 대부분 구두 상으로 어떤 업무로 누구를 만나러 간다고 보고한 후 외근이 이루어진다고 진술함.- ○○○은 출장, 조퇴, 휴가 시 구두 보고로 이뤄지며 별도 관리하는 대장은 없고, ○○○이 근로 실태를 달력에 체크만 하는 정도라고 진술함.- ○○○은 원고가 영업을 위한 접대에 따른 과음으로 간혹 지각하기도 했으며, 별도 제재는 없었다. 또한, 개인 일정에 따른 병가나 연차를 사용하였고 무단결근은 없었다고 진술함.㈒ 임금 관련 사항- ○○○은 원고의 임금액수는 타 회사의 유사한 직책의 임금자료를 참고로 책정되었고, 기본급 520만원에 별도 수당은 없고 상여금은 연 4회 지급당시 비율에 따라 지급된다고 진술함.- ○○○은 급여는 매달 10일 계좌이체로 지급되었으며, 법인 통장 잔고가 부족하거나 은행 대출 건 등으로 법인 자금이 부족할 경우 종종 현장의 일반 근로자들을 먼저 지급하고 ○○○과 원고는 추후 지급되기도 했다고 진술함.- ○○○은 2014. 9. 7. 추석상여금 내역을 확인한 바, 일반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었으나 당시 법인의 자금이 부족하여 ○○○과 관리 작업에 대한 책임이 있었던 원고의 상여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었다고 진술함.㈒ 세금 신고 및 4대 보험 신고 관련 사항- 입사 시(2010년)부터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 신고 됨.- 원고는 4대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는 취득되어 있으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미가입 상태임.㈓ 기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약 3년이 경과하여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을 하게 된 경위)- ○○○은 재해발생 초기에는 사고의 충격으로 치료에 매진하면서 산재 신청에 대한 경황이 없었고 사업주의 배우자인 원고의 산재승인 여부도 불분명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산재 요양 승인이 되더라도 동 사업장의 산재요율이나 기관의 점검 등이 염려되어 신청하지 못하다가 치료를 진행하면서 원고가 근로자로 업무 수행 중 발생된 사고이므로 산재처리를 해 달라고 요청하여 뒤늦게 접수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함.[인정 근거]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같은 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 제2호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 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등 참조).또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4. 1. 9. 사업주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가 2009. 12. 1. 이 사건 회사를 사업장으로 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상 가입자로 가입되었으며, 이 사건 회사가 2010. 1. 1.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 및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종속된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는 원고의 배우자인 ○○○이고 원고는 생계를 같이하며 동거하고 있다(○○○은 재활 목적으로 순천 상사면에 일시적으로 쉬는 장소가있다고 진술하고 있다).② 원고가 2007. 5. 1. 채용되었음에도 근로계약서는 2014. 1. 9.에야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회사는 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임금을 추후 지급하거나 원고와 사업주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경우 다른 근로자의 경우와 달리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③ 원고는 ○○○이 건강상의 이유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서 업무 수행이 어렵던 2010. 1. 4.부터 2011. 12. 4.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실제 대표자로서 역할을 하기도 하였고, 평소 이 사건 회사와 거래하던 거래처에서 원고를 정사장이라고 호칭하였고,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도 원고를 사장이라 불렀다.④ 이 사건 회사에는 직원의 복무?인사 규정이 없고, 원고의 근무형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다.⑤ 이 사건 회사에서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은(원고의 아들 정○진은 제외)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입이력이 없다.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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