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945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20누22183,2심-대법원,2021두4038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3. 7.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5. 6. ○○○○○○○○○○○○○○○○에 입사하였고, 이후 동일 사업장이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이하 원고가 전화상담원으로 일한 회사들을 통틀어 ‘회사’라고만 한다)으로 변경되었는데, 원고는 같은 공정에서 전화상담원으로 일하다가 2015년 6월 퇴사하였다. 원고는 이후 2016. 6. 20.부터 2017. 7. 27.까지 ○○○에서 유사한 콜센터 업무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6. 7. ○○이비인후과 의원의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양측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9. 3. 7.원고에게 ‘근무기간 중 소음에 관한 측정자료가 없고, 회사의 전화상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음수치는 37.2~39.3dB(연속적으로 8시간 측정), 일반적인 전화벨 소음수준 76.7dB, 헤드셋 내부 일반적인 소음 수준 71.3dB로 소음노출 인정기준 85dB를 충족하지 못하며, 원고의 양측 난청은 소음성 난청의 형태와는 다소 상이한 모습으로 각기 다른 형태의 난청 원인이 혼재되어 있다’는 취지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회사에서 근무한 지 4년 만에 귀가 잘 안들리기 시작하였고, 이후 스트레스로 건강이 좋지 못해 이명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가서 소음성 난청 판정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청각장애 5급 판정까지 받았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9:00까지로 하루 9시간을 근무하면서, 150~200콜 가량의 전화업무를 하였다. 피고 측 사후에 청력측정을 할 때에는 회사의 인원이 15명에서 4명으로 축소된 상황이었고, 전화업무를 하지 않은 팀장급 2명이 있을 때 측정을 한 데이터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회사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주치의(○○이비인후과의원)가 발급한 진단서의 소견 및 장해상태에 대한 기재 ○ 치료내용: 2015. 10. 2. 우측 이명으로 내원. 소음 노출이 있었다 하며, 당일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46dB, 좌측 27dB 정도의 청력역치로 이명치료를 하던 중 2015. 11. 21. 우측 이충만감을 호소하여 검사해 보니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56dB, 좌측 55dB 청역역치를 기록하여, 좌측 돌발성 난청 소견으로 치료하였음. ○ 장해상태: 청력 장애진단 위해 2018. 3. 31. 본원에 다시 내원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검사결과로 2018. 5. 21. 청력장애 5급 판정을 받았다. 청력(dB)검사일좌측우측2018. 3. 31.68712018. 4. 5.65612018. 4. 7.6060 [창성뇌간반응검사] 청력(dB)좌측우측검사일2018. 4. 3.6060 2) 피고의 의뢰에 의한 특별진찰소견서(○○○○대학교 병원)(2018. 6. 21.~2018. 7. 19.까지) 구분1회차(dB)2회차(dB)3회차(dB)우측좌측우측좌측우측좌측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2020202020202020202020201000Hz5050505050505050454550502000Hz7070656565657070656570704000Hz85S.O70S.O90S.O70S.O90S.O70S.O8000Hz9555956095656분법575356555555 ○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 고막 또는 중이에 이상 없음 ○ 어음명료도: 우측 76%, 좌측 80% ○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우측 55dB, 좌측 55dB ○ 이명정도: 우측 2kHz에서 77dB의 상시 이명 확인됨. ○ 임피던스 청력검사: 우측 A, 좌측 A ○ 약물중독, 매니에르증후군, 노인성 등 기타요인에 의한 난청 여부 : 상기질환 및 문제에 해당 없음 ○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 장해가 저음력보다 고음력에서 큰지 여부: 기도 및 골도청력에 뚜렷한 차이는 없으며, 청력장해는 저음력보다 고음역에서 큼. ○ 검사결과가 상기 난청의 측정방법의 모든 항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충족 ○ 검사결과의 신뢰성여부 및 기타 소견: 신뢰도 있음. 3) 소음노출수준에 관한 조사 ○ 근무기간 중 회사에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바 없다. ○ 피고의 의뢰로 근로복지공단 ○○병원이 2018. 10. 17. 회사에서 8시간 동안 측정한 측정치는 다음과 같다. - 원고 측은 헤드폰을 끼고 하루에 200~300콜 정도 전화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사업주는 2015년경 전화콜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은 15명, 주 업무는 사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광고·홍보하는 업무로 하루 100통 가량 통화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소음수치 : 37.2∼39.3dB(A) - 지역소음 : 소음수치 : 25.4dB(A) - 일반적인 전화벨 음수준 76.7dB(A), 전화벨 소리를 최대로 했을 때는 87.0dB(A) - 헤드셋 내부에서 일반적인 소음수준은 71.3dB(A), 전화벨을 최대로 했을 때는 91.0dB(A) ○ 원고의 동료근로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에서의 전화 통화 업무는 하루 기본 150~200콜 정도였고, 40~60대 철물점, 건설현장 종사자를 응대하는 것으로 연령대도 높고, 외부 소란스러운 곳에 있는 상대방과 전화를 하여 대체적으로 고성으로 통화하는 환경에 노출되었다고 보인다. 원고와 회사에 같이 근무하던 동료는 전화통화 업무가 하루 기본 150콜 이상이었고, 직접적 통화 외에도 녹취를 이어폰으로 들어야 하는 경우고 많았고 음량조절이 되지 않는 헤드셋을 사용하였으며, 개인 핸드폰으로도 통화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원고의 기존 치료 내역 및 장애인 등록 내역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12.04.∼12.06.(3일): ○○○병원, 외이의연조직염, 기타 ○ 2015. 9. 9.∼ 9. 11.(2일): ○○○이비인후과, 이명, 돌발성특발성청력손실, 상세불명의 외이도염 ○ 2015. 10. 02.∼2018. 4. 28.(13일): ○○이비인후과, 이명, 상세불명의감각신경성청력손실 나) 장애인 등록 2015년 9월 이명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받던 중 청력저하 보여 2018년 5월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dB 이상으로 청력 장해 5급 판정 받음 4) 작업환경과 원고의 소음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 가) 피고 측 자문의사 ○ 소음과 관련된 작업 과거력을 인정받지 못한 상태이며, 노출이 중단된 후 좌측 돌발성 난청으로 이환된 과거력도 확인됨. ○ 역치는 같으나 양측의 청력도는 다소 상이한 상태로 좌측 돌발성 난청을 감안하더라도 우측 청력도의 형태는 저음에서부터 고음으로 역치가 하강하는 형태로 1.2kHz에서의 역치저하도 뚜렷하여 소음성 난청의 형태와는 다소 상이한 모습임. ○ 현재의 양측 난청은 소음보다는 각기 다른 형태의 난청 원인이 혼재되어 있는 양상임. 나) 피고 ○○병원의 의견 ○ 2018년 7월 시행한 특별진찰 검사 결과 양측 고막에 특이소견 없고 순음청력검사 결과 뚜렷한 기도 골도차 관찰되지 않아 종합적으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으로 보임. 청력도상 고음역대 난청이 우세한 소견이 보이며 양측 난청 정도도 유사하며 소음성 난청의 특징인 3.4kHz bulge 소견 관찰됨. ○ 2010. 5. 6.∼2015. 6. 12.까지 약 5년 1개월간 전화상담 및 전화영업 업무 종사함. 유사업종 전화상담원 대상으로 측정된 소음측정결과 참고 시 85dB(A) 3년 이상의 소음노출 인정기준 충족하지 못함. ○ 상기사항 고려 시 상기인의 직업력은 소음 인정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하나 소음성난청의 발병이나 악화정도는 소음의 강도나 노출시간 등 객관적인 작업환경 뿐 아니라 근로자 개인의 청각 감수성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우측 청력 저하에 대해서는 청력저하의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청력도의 패턴, 청력저하의 정도를 참고한다면 상기인의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소음성 난청으로 사료됨. 다) 피고 측 특진의뢰회신기관인 ○○○○대학교 병원 ○ 소음성 난청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청력도의 양상 및 검사의 신뢰도를 고려할 때 소음성 난청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됨 라)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와우의 유모세포 손상으로 인한 영구적 감각신경성난청으로 양측성이다. 또한 소음 노출에 의한 난청의 발생 정도는 노출 첫 10~15년 동안 빠르게 악화되고, 청력역치가 증가함에 따라 청력역치의 악화속도는 감소한다. 소음성 난청은 소음이 차단된 경우 진행된다는 근거가 없다. 남성보다 여성이, 흡연자보다 비흡연자가 소음성 난청에 이환될 경우가 작다고 알려져 있으며 그 외 인자에 관해서는 확실히 알려진 바가 없다. ○ 난청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은 유전성 난청, 염증성 질환, 이독성 약물사용, 외상, 메니에르병, 돌발성 난청, 대사이상, 허혈성 질환, 신경학적 이상, 자가면역질환,청신경 종양 등 뇌종양 등 매우 다양하게 존재한다. 의무기록상 위와 같은 원인들에 대한 진찰 및 검사 내용이 거의 전무해서, 직업 이외의 영향으로 청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또한 추가 진료 및 검사를 해도 위 열거된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 이다. ○ 소음 노출이 대칭적이라면 양측의 난청도 대칭적인 것이 일반적이고, 많이 진행된 소음성 난청에서는 1kHz 및 2kHz에서 역치저하가 존재할 수 있다. ○ 동일시간 동안의 전화상담이라면 일방적으로 전화를 받는 경우에 소음에 노출되는 정도가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소음성 난청에서 소음으로 인한 내이손상의 정도는 소음의 크기와 폭로기간이 중요한 인자로 고려된다. 다만 일반적인 콜센터 근로자가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는 데 일정한 기준치가 제시된 바는 없다. 소음에 8시간 노출된 경우보다 9시간 동안 노출된 경우 소음성 난청의 발병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나, 하루 1시간씩 추가 노출된 것이 소음성 난청의 발생에 얼마나 더 기여하는지는 알기 어렵다. 단속적 소음보다 지속적 소음이 더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 사견임을 전제하면 양쪽 귀 전체를 덮을 수 있는 모양의 귀 덮개를 가진 헤드셋을 착용할 경우 헤드셋에 관한 소음수치가 일반 소음 수치보다 더 주요한 인자로 고려될 수 있다. 다만, 헤드셋을 착용하고 실제 소음을 듣는 시간의 길이나 기간이 더 중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동일한 데시빌의 소음이 존재하는 경우, 근로자의 청력기관에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소음발생원이 청력기관에 더 큰 자극을 줄 것으로 추정된다. ○ 스트레스와 소음성 난청과의 관계는 명확하게 밝혀진 바 없다. 대화 또는 비대화적 소음 중 어느 것이 근로자에게 더 스트레스 및 민감도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여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적이 없다. ○ 작업환경에서의 일반적인 소음허용한도를 고려하면, 헤드셋의 소음수치는 일반적으로 85dB 이상이어서는 안 되고, 최대수치는 115dB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 원고의 난청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고, 좌측의 돌발성 난청의 원인은 알 수 없다. ○ 원고의 우측 난청은 일반적인 소음성 난청의 청력도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좌측 돌발성 난청은 소음 노출 종료 후 발생했으므로, 양쪽 귀는 각기 다른 형태의 난청이 혼재되어 있을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소음성 난청으로는 인정되기 어렵다. 피고 자문의사의 의견에 대체로 동의한다. 마)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이비인후과 의원에서는 순음청력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골도청력은 측정하지 않고 기도 청력만 측정하여 결과를 기재하였다. 그 결과만으로는 감각신경성 난청인지, 전도성 난청인지, 혼합성 난청인지를 확인할 수는 없다. ○ ○○○○대학교 병원에서는 골도와 기도 모두의 순음청력검사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를 모두 시행하였는데, ○○이비인후과 의원의 결과와 유사하게 양측 중도-중고도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을 보인다. 이 결과를 참고하면, 원고는 양측 감각신경성난청에 해당한다. ○○○○대병원에서 시행한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는 순음청력검사결과와 유사하게 양측 55dB의 청력 역치를 보인다. 아울러 위 병원에서는 고막운동성 계측검사를 시행하여 양측 모두 A타입을 나타내어 양측 고막이 정상임이 확인되어, 전도성 난청이 아니라 감각신경성 난청임은 확실하게 확인이 된다. 이 병원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이하 ‘[별표 3]’이라고만 한다)에서 정한 방법을 모두 준수하였다. ○ 순음청력검사나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는 난청의 유무와 난청이 전도성/혼합성/감각신경성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이지 소음성 난청 여부를 위 검사로 진단할 수 없다. 소음성 난청을 진단하려면 소음에 대한 노출력이 확실히 있어야 하며, 소음이 난청의 유일한 원인이라는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 [별표 3]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는 소음노출력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와 더불어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원인(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병, 메니에르증후군,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을 배제하여야 한다. ○○대학교 병원 소속 감정의와 피고측 자문의는 난청을 유발하는 다른 원인들이 원고측이 제출한 의무기록 만으로 명확히 배제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특히 원고 진료기록 상에서 소음노출 중단시점인 2015. 10. 2. 측정한 청력이 우측 46dB, 좌측 27dB이었으나, 2015. 11. 21.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56dB, 좌측55dB로 진행하여 좌측 돌발성 난청을 치료하였다고 하는데, 특히 좌측에 대해서는 돌발성 난청 등 다른 원인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소음성 난청의 진단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별표 3]에 규정된 소음수준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 ○○○○대학교 병원에서도 소음수준 노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동의하고, 좌측이 돌발성 난청이 있으므로, 좌측 난청은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도 동의한다. 그러나 우측에 대하여는 비록 소음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개인의 청각 감수성에 소음성 난청의 발생 여부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우측 청력 저하에 대한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고, 청력도의 모양(고주파수 난청)을 고려하여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 2019년 폴란드에서 발표된 논문에서는 22세부터 47세 사이, 근무기간 평균 4.7년(±2.79년)(근무기간 범위 1.0~16.5년)에 해당하는 콜센터 근로자 40명의 청력을 조사하였다. 이 근로자들의 소음노출정도는 평균 매일 66~86dB 정도였고, 근무자들의 평균청력도는 예측 청력도보다 약간 더 저하되어 있었는데, 평균 청력의 정도는 500Hz에서 8000Hz까지 20dB 이내여서 소음성 난청이 발생한 정도여서 난청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다. ○ 소음에 노출되었을 때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는 정도에는 개인차가 존재하지만 그 동안의 연구를 바탕으로 평균적인 난청 발생의 위험도를 계산해 볼 수 있다.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ANSI)와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Standardization(ISO)는 소음노출 정도와 소음성 난청의 발생에 대한 수학적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모델에 따르면 80dB, 85dB, 90dB의 소음강도에 하루 8시간씩 40년간 노출되었을 때 노출된 근로자들 중 3%, 15%, 29% 정도에서 500Hz, 1,000Hz, 2,000Hz의 평균 청력이 25dB을 넘는 난청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Lempert와 Henderson의 1973년 연구에서도 1,000Hz, 2,000Hz, 3,000Hz, 4,000Hz 네 개 주파수의 평균 청력 역치가 25dB이 넘는 난청이 발생할 확률은, 하루 8시간씩 40년간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가정할 때 80dB의 소음에서 1.2% 85dB의 소음에서 7.6%, 90dB의 소음에서는 22.3%라고 기술하고 있다. WHO에서는 일반인이 85dB의 소음에 하루 8시간 노출되었을 때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난청의 정도(1,000Hz, 2,000Hz, 3,000Hz, 4,000Hz 평균)는 40년간 노출기간을 상정해도 5dB 이내이다. 100dB의 소음에 하루 8시간 노출되었을 때 평균인의 난청 정도는 40년간 노출기간을 상정하면 30dB에 근접하게 된다. 물론 이 결과는 50% 사람의 평균치이기 때문에, 그보다 덜하거나 더하게 발생할 수는 있다. ○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처음 영향을 받는 주파수 대역은 3,000 ~6,000Hz 대역이며 4,000Hz에서 가장 나쁜 청력결과를 나타내고, 2,000Hz 이하와 8,000Hz 이상은 청력이 3,000 ~ 6,000Hz 대역보다 좋은 결과를 보여준다. 소음이 더지속적으로 많이 노출된다면 난청은 3,000 ~ 6,000Hz 대역 이외에 주파수 대역으로 확장하여 진행하게 된다(Katz의 Handbook of Clinical Audiology 32장 참조). ○ 원고는 소음 노출 기간이 5년 1개월 정도로 일반적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는 소음 노출 기간에 비해 짧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앞서 든 콜센터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논문에서도 노출된 소음의 강도도 80dB 이하인 점을 감안할 때 소음성 난청이 온다고 하더라도 초기일 가능성이 높다. 원고의 소음 노출 기간과 노출된 소음 정도를 고려해 볼 때 원고가 소음에 대한 감수성(sensitivity)이 커서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초기 소음성 난청 청력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원고의 청력도가 초기 소음성 난청이라면 소음 노출에 의한 난청이라고 더 의심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원고의 의무기록상 청력도는 양쪽 50dB 이상이고, 고주파 주파수 대역의 난청이 더 심한 매우 진행된 형태의 감각신경성 난청의 청력도이다. 수학적인 모델을 참고하면 이 정도 난청이 발생하려면 소음 노출의 강도도 심하고 기간도 매우 길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중도-중고도 감각신경성 난청이 소음에 의한 노출만으로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의무기록을 확인하여 보았을 때 소음 노출 외 다른 난청 원인에 대한 상세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을 배제하기 어렵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이 회사 및 ○○○에서의 콜센터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회사를 퇴사하고 ○○○에서 일하기 전인 2015. 10. 2. 최초로 ○○이비인후과 의원에 방문하여 우측 46dB, 좌측 27dB의 청력역치가 측정이 되었는데, 달리 작업장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채 1달 19일을 지낸 2015. 11. 21. 우측 56dB, 좌측 55dB로 청력이 더 악화되었다. 원고의 주치의도 원고의 좌측 귀에 대하여는 돌발성 난청으로 진단하였는데, 돌발성 난청은 확실한 원인 없이 3일 이내에 발생한 감각신경성난청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음을 원인으로 한 난청이 아니다. 원고가 회사에서 작업하지 않는 기간 돌발성 난청이 발생한 것을 보면, 이러한 돌발성 난청이 회사에서의 소음허용기준을 넘는 소음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악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② 원고는 자신이 노출된 작업장의 소음 정도가 피고 ○○병원에서 측정한 것보다 월등히 높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퇴사한 후 원고의 주장대로 사업 규모의 축소 등으로 소음도가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콜센터 작업장이 상시적으로 85dB을 초과할 정도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최근의 폴란드 콜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작업환경 측정에서 조사된 평균 소음노출정도는 평균 매일 66~86dB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가 상당한 소음에 하루 9시간씩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양측 난청의 악화 정도나 경향은 통계적으로 조사된 소음성 난청의 정도나 경향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소음성 난청은 소음이 차단된 경우 진행된다는 근거가 없는데, 원고의 난청은 원고의 주치의에 의한 순음청력검사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우측과 좌측 모두 휴직 기간 중 더 나빠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소음성 난청의 경우 양쪽 귀에 노출된 소음의 정도가 일정한 경우 양측의 난청도 대칭적인 것이 일반적인데, 원고가 휴직 기간 중처음 청력검사를 했을 때 두 귀의 청력 차이가 상당했고, 치료 중 좌측 귀에 돌발성 난청이 진단되기도 하였다. 또한 통계적으로 원고와 같이 중도-중고도의 난청이 발병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소음에 상당히 오랜 기간 노출되어야 하는데, 원고의 노출력은 6년 3개월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 이 법원의 감정의들은 모두 원고의 우측 귀의 청력 민감도를 고려하더라도 소음에의 노출도, 노출기간을 고려하면, 소음을 주된 원인으로 보기에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진행정도가 일반인에 비하여 지나치게 빠르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④ 감각신경성 난청은 소음에의 노출 이외에도 다양한 내인성 원인(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으로 발생할 수 있다. 앞서 본 원고의 난청 정도나 양상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다른 내인성 원인으로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급여불승인처분취소 - 2019구단94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