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950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근무하던 중 2006. 10. 22. 서울 성동구 소재 왕십리 민자 역사 건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 후 피고로부터 '뇌진탕, 우측 골발골(두덩뼈) 골절, 요추부 염좌, 좌슬부 염좌, 우측 제6, 7, 8번 늑골 골절, 좌슬관절 활액막염, 우슬관절 염좌, 뇌진탕 후 증후군'(이하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받아 2008. 12. 31.까지 요양을 하였다.나. 그 후 원고는 2018. 9. 6. 피고에게 '재발성 우울장애'(이하 '이 사건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신청 상병에 대한 재요양을 신청하였다.다. 그러나 피고는 2018. 10. 4.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 상병이 이 사건 사고 및 이 사건 기승인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12. 18.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3. 21. 재심사청구가 기각되 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8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신청 상병은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기승인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이 같으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최초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최초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재요양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 당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 상태보다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등 참조).한편,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재요양에 있어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기승인 상병과 재요양 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2) 구체적 판단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기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이 사건 신청 상병과 관련한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신청 상병은 유전적, 심리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증상은 우울한 기분,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 등이 동반되는 것이 특징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청 상병의 진단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진료기록상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신청 상병을 유발할만한 직접적인 의학적 관련성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증상이 뚜렷하게 약화되었다고 볼만한 소견도 관찰되지 않음.○ 일반적으로 사고에 의한 반응성 우울증의 경우 '정서장애 증상을 위주로 나타내는 적응장애'로 볼 수 있으며 증상의 호전을 보이나, 이 사건 신청 상병과 같이 증상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사고와 관련이 없는 뇌의 질병, 즉 내인성 우울증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 상병의 발병 원인은 이 사건 사고와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음.○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이 이 사건 신청 상병의 발병 원인이 되지는 않더라도 증상의 악화에는 관여할 수 있으나, 제출된 진료기록으로는 증상의 악화를 판단할 수 없음.○ 원고는 2007. 1. 27. 이전부터 당뇨병으로 치료받고 있었는데, 통증의 주 증상이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증상인 "따끔거리거나 찌르는 듯한 감각 등"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우울증에 동반되는 신체 불편감이라기보다는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당뇨병과 우울장애와의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 결과, 즉, ① 우리나라 당뇨 환자의 23%는 우울증을 앓고 있고, 일반인보다 당뇨 환자가 우울증이 생길 확률이 1.4배 높으며, 이는 당뇨와 우울증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공통적이기 때문에 동시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고, 더뎌진 혈액순환으로 혈관이 막히면서 신경전달물질 생성과 활동이 줄어들기 때문임, ② 제2형 당뇨병은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2∼3배 높으며, 당뇨 발생 5년 후 제2형 당뇨병 환자의 79%는 우울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이라는 연구 결과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원고의 제2형 당뇨병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상들은 우울장애를 악화시킬 수 있으며, 우울장애의 증상들로 인하여 제2형 당뇨병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상들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음.○ 사기 및 가정불화 등의 환경적 요인들은 우울장애 유발 및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나) 위와 같은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청 상병은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기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의 기존 질환이었던 당뇨병 또는 사기 피해 및 가정불화 등의 환경적 요인들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 측 자문의 역시 이 사건 신청 상병은 이 사건 기승인 상병과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위와 같은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과 일치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피고에게 '우울병(증) 에피소드'를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였다가 2009. 12. 17.경 이에 대하여 추가상병 불승인결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 사건 신청 상병은 위 '우울병(증) 에피소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병이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재요양 신청 당시까지 상당히 장기간 동안 그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처럼 증상이 장기간 지속되는 우울장애의 경우 앞서 본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이는 사고와는 관련이 없는 뇌의 질병으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 상병의 발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 또한,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기승인 상병과 무관한 기존 질환인 당뇨병 및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 등의 합병증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오래 전부터 장기간 치료를 받아온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앞서 본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과 같이 이러한 당뇨병 및 그 합병증은 우울장애의 발병을 수반하거나 우울장애를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마) 아울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하면서 제출한 청구취지 및 이유서 등에는 "사기 등을 당하여 가정에 시련과 고통을 주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가정환경 등과 같은 개인적 사유 역시 이 사건 신청 상병의 발병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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