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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9구단97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8. 28.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5. 12. 2. ○○○○○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래 소음 노출 부서에서 취부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7. 12. 31. 위 회사를 퇴직하고, 2018. 1. 2. 상병명 '양측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아 2018. 1. 5.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을 실시한 결과 '좌측 59dB, 우측 85dB, 어음명료도는 좌측 90%, 우측 40%'의 소음성 난청으로 판정하여 2018. 8. 28. 장해등급 9급 8호(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80데시벨 이상이고 동시에 다른 한쪽 귀의 평균청력 손실치가 50데시벨 이상인 사람)로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다. 원고는 위 장해등급은 상향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피고 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 31. 기각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에 대한 1, 2차 특별진찰 결과의 의학적 소견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6급 3호(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8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최고 명료도가 30퍼센트 이하인 사람)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원고에게 장해등급 9급 8호를 부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 되어야 한다.3.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4. 판단가. 의학적 소견1) 주치의사 장해진단서 소견(○○대학교병원, 2018. 1. 2.)? 상병명 : 소음성난청(양이)? 6분법에 의한 순음청력역치 : 좌측 72dB, 우측 92dB? 뇌간유발반응검사 : 좌측 65dB, 우측 85dB? 어음명료도 : 좌측 32%, 우측 0%2) 1차 특별진찰 소견(○○대학교병원, 2018. 6. 4.)? 상병명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6분법에 의한 순음청력역치 : 좌측 79dB, 우측 93dB?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 좌측 75dB, 우측 90dB? 어음명료도 : 좌측 16%, 우측 40%(검사자가 2, 3회차 검사과정에서 신뢰도 낮다고 판단함)? 국소 소견상 양측 고막 둔탁한 회색이며, 종이에 뚜렷한 병변은 없음.?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음? 우측의 청력장애는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크지 않음? 뇌간유발반응검사 양측 모두 표준순음청력검사보다 저하되어 있음? 직업력을 고려할 때 양측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이 있으나, 우측의 경우 신뢰도가 낮아 최소역치 판정에 어려움 있음.구분좌측우측5001000200040006분법5001000200040006분법1회기도657580100799595909593골도6565757570----722회기도7085809582951009510097골도7075808577----843회기도70808085791001009510098골도6570758072----723) 2차 특별진찰 소견(○○대학교 ○○○○병원, 2018. 7. 3.)? 상병명: 소음성 난청 및 감각신경성 난청? 6분법에 의한 순음청력역치: 좌측 59dB, 우측 100dB?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좌측 80dB, 우측 90dB? 어음명료도: 좌측 90%, 우측 0%?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여부: 이내시경상 이상 소견 없음? 임피던스 청력검사: 좌측 A Type, 우측 A Type? 어음청취역치검사(SRT): 좌측 50dB, 우측 no response dB구분1회차(2018. 6. 19.)2회차(2018. 6. 26.)3회차(2018. 7. 3.)좌우좌우좌우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500505010070807010070907010070100055551007590751007510075100752000606010080957010080100801008040007575100751001001007510075100756분법59591007591761007598751007580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4) 피고 공단 자문의사 소견(2018. 8. 21.)소음 노출력이 있고, 재특진에서 뇌간유발검사보다 역치가 크고, 반복검사간 차이가 크고, 상하법 간에 차이가 있고, 협조 상태가 좋지 않으므로 신뢰도가 낮다고 판단되어, 그동안의 검사 중 역치가 가장 좋은 검사를 택하여, 좌측 59dB 우측 85dB, 어음명료도는 좌측 90% 우측 40%임.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됨.5) 피고 공단 ○○○○○○○○○○○위원회 심의소견이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원고는 85dB 이상의 소음발생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하였으며 2017. 12. 31. 소음사업장을 떠나, 2018. 1. 2.'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음. 두 번의 특별 진찰 결과 소음성 난청은 인정되나 뇌간유발검사 및 반복검사 간 역치가 크고, 상하법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검사결과의 신뢰도가 낮다고 판단되어 원고가 시행한 검사 결과 중 가장 좋은 역치인 좌측 59dB, 우측 85dB, 어음명료도는 좌측 90% 우측 40%를 기준으로 청력 손실에 대한 장해 등급을 판단함이 타당함. 따라서 원고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장해등급 제9급제8호에 해당할 뿐, 이를 상향할 만한 소견은 없다.6) ○○대학교 부속 ○병원(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보완감정촉탁결과)? 순음청력결과(6분법 평균): 우측 100dB, 좌측 87dB? 뇌간유발반응검사: 우측 85dB, 좌측 80dB? 피감정인은 순음청력검사상 역치가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역치보다 크고, 반복검사간 차이가 크며, 상하법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검사의 신뢰도는 낮음.? 본원 및 타병원에서 검사를 시행할 때 상당수의 검사에서 신뢰도가 낮으므로 피고 공단 자문의사의 소견은 정확한 의학적 근거보다는 온정적 및 정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추정됨. 사적으로는 피고 공단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대해 차선책으로써 동의할 수도 있음.?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의 역치는 순음청력검사에서 수평형의 청력도를 보이는 경우 순음청력역치보다 성인에서 5~10dB 정도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원고의 경우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상 청력역치가 우측 85dB, 좌측 80dB로 순음청력검사보다 낮게 나와서 순음청력검사의 신뢰성이 없음. 추가로 기존 타병원들에서 시행했던 청력검사 및 특진의 결과보다 ○○○병원에서 시행한 검사에서 월등하게 나쁜 청력역치를 보인 것에 대한 합당한 원인을 전혀 찾을 수 없었음.【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나. 판단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에 대한 1차 특별진찰 결과(○○대학교병원)는, '뇌간유발반응검사 양측 모두 표준순음청력검사보다 저하되어 있고, 우측의 청력장애는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크지 않아 우측의 경우 신뢰도가 낮아 최소역치 판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소견이었던 점, ② 원고에 대한 2차 특별진찰 결과(○○대학교 ○○○○병원)는,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이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신뢰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 공단은 위와 같이 각 특별진찰 결과가 신뢰성이 낮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소속 자문의의 소견을 존중하여 원고에 대한 기존 검사 중 역치가 가장 좋은 검사를 택하여, 좌측 59dB 우측 85dB, 어음명료도는 좌측 90% 우측 40%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9급 8호의 장해등급을 부여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점, ④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역치보다 크고, 반복검사간 차이가 크며, 상하법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검사의 신뢰도가 낮아서 신뢰도가 없을뿐더러, 원고에게 9급 8호의 장해등급을 부여한 것 자체가 온정적이고 별다른 근거를 가지기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고의 장해 정도가 장해등급 9급 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넘어서서 원고에게 그보다 상향된 장해등급을 부여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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