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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101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0. 1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생략 생)은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2005. 1. 5. 뇌출혈로 사지마비 상태가 되었고, 2007. 3. 1. 뇌출혈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이후 ○○의료원, ○○○○병원 등에서 입원 요양하였다.나. 소외1은 2010. 10.경부터 2011. 3.경까지 고혈압으로, 2011. 4.경부터 2018. 3.경까지 당뇨병으로 각 여러 차례 진료받았다.다. 소외1은 2017. 11. 15. 폐렴 치료를 위해 호흡기내과로 전과되었다가 2017. 11. 23. 증상이 호전되어 재활의학과로 전과되었다.라. 소외1은 2018. 3. 13. 흉막 삼출(Pleural effusion), 폐렴 소견 등으로 호흡기내과로 전과되었다가 2018. 5. 3. 증상이 호전되어 재활의학과로 전과되었다.마. 소외1은 2018. 6. 10. 양쪽 폐 흉막 삼출, 폐렴 소견을 보여 호흡기내과로 전과되었다. 소외1은 2018. 7. 30. 안정적인 활력징후 및 열이 없이 내과적으로 이상 없는 상태임을 이유로 요양병원 전원 또는 퇴원을 권유받았다.바. 진료기록 감정촉탁 감정의(재활의학과)는 소외1의 2018. 8. 1. 엑스선 검사 결과 좌측 폐 하엽에 폐렴침윤 소견을 보이나 2018. 6.경보다는 호전된 상태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소외1은 같은 날 증상 호전을 이유로 재활의학과로 전과되었다.사. 소외1은 수면 중이던 2018. 8. 8. 05:30 저체온 상태가 확인되었고, 05:37 맥박이 촉지되지 않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06:26경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최종 의무기록지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심정지(Cardiac arrest d/t unknown origin)'로 기재되었으나,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원인이 '(가) 직접 사인: 급성심장사, (나) (가)의 원인: 폐렴, (다) (나)의 원인: 뇌출혈'로 기재되었다.아. 피고는 2018. 10. 16.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망인은 사망 전까지 활력징후 등이 특이사항 없이 유지되었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급성심장사이므로,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뇌출혈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뇌출혈 발생 후 장기간 와상 상태로 입원 요양하며 면역기능이 약화되었고, 2017. 11.경부터 뇌출혈 합병증인 폐렴으로 집중치료를 받으면서 호흡부전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높았으며, 탈수증으로 흉부 촬영에서 폐렴이 실제 진행 정도보다 작게 나타났을 뿐 중한 폐렴 치료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로 기존 고혈압 및 당뇨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급성심장사를 유발하였다. 망인에게 달리 사망에 이를만한 치료내역이나 질병이 없으므로, 뇌출혈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판단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망인은 뇌출혈이 발생한 때부터 장기간이 지나 뇌출혈로 인한 손상과 장애는 안정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사망 전 여러 차례 폐렴으로 치료받았으나 이전보다 호전된 상태였으며, 사망 당시 고령으로 내과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였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뇌출혈의 합병증인 폐렴으로 사망하거나, 뇌출혈로 인하여 직접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1) 망인은 2005년 뇌출혈 발병 후 급성기 치료가 종료되었다. 뇌출혈 등 후유증으로 사지마비가 된 경우 통상 기대여명이 30-40% 정도로 감소하고, 2003년 기준 67세 남성의 기대여명은 14.1년이다. 망인은 뇌출혈 발병 후 약 13년이 경과하여 사망 당시 80세였다.2) 폐 삼출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이뇨제 등을 사용하나 투입량과 배출량을 계산하여 치료를 진행하므로 탈수증이 올 가능성은 크지 않고, 망인의 혈액검사 결과나 활력 징후 상 탈수 상태는 확인되지 않았다.3) 망인이 2017. 11.경 이후 폐렴으로 여러 차례 치료받았으나 증상 호전을 이유로 재활의학과로 전과되었다. 망인의 폐렴증상은 2018. 8. 1. 엑스선 촬영 결과 이전보다 호전되었다고 보이고, 그로부터 7일 후 사망하였다. 달리 망인의 폐질환이 더 악화되었다거나 탈수증으로 이를 알기 어려웠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4) 망인은 2018. 7. 30. 활력징후가 안정적이고 내과적으로도 이상이 없어 요양병원으로의 전원 또는 퇴원을 권유받기도 하였다. 망인은 2018. 8. 1. 재활의학과로 전과된 후 사망 직전인 2018. 8. 7. 까지 간호기록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였다.5) 망인은 2011. 4. 이후 고혈압으로, 2018. 4. 이후 당뇨병으로 각 진료받은 사실이 없고, 사망 전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6) 진료기록 감정촉탁 감정의(신경외과)는 '망인의 사망이 일반적인 노화에 의한 폐렴 또는 심장 원인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뇌출혈이 급성심장사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진료기록 감정촉탁 감정의(재활의학과)는 '뇌출혈 및 폐렴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4.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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