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등 취소
2019구합1058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2. 원고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18. 4. 26.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8. 5. 21.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32,944,820원)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골재 도소매업, 골재파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로, 2011. 12. 5.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종류를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적용받아 왔다.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8. 4.경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조사결과 원고는 목포시 평화로 이하생략에서 골재도매업을 영위하던 중, 2015. 8. 28.부터 전남 해남군 화원면 이하생략 소재 석산(이하 '이 사건 석산'이라 한다)을 소유한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골재 매매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소유의 시설·장비 및 소속 근로자를 사용하여 암석을 채굴, 채취, 분쇄하여 쇄석을 생산하는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보아, 2018. 4. 26. 원고에게 2015. 8. 28.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종류를 '10309 쇄석채취업'으로 변경한다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경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변경결정으로 인해 증액된 2015년도 및 2016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아래 표 '보험료 차액'란 기재와 같다.년도변경 전변경 후보험료 차액요율보험료요율보험료20159.8/10003,139,9706.8/10009,642,6506,502,68020167.8/10003,790,31071.6/100034,793,81031,003,500다.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2018. 5. 21. 원고에게 이 사건 변경결정에 따라 2015년도 추가 보험료 및 2016년 추가보험료 합계액의 1/2(분할 1차)인 18,753,090원과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월별 보험료 합계액 14,091,730원을 합산한 32,844,820원을 징수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변경결정과 징수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2. 4.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하는 처분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나 관계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률상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처분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 변경처분은 보험료 부과처분에 앞선 처분으로서 보험가입자가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8853 판결 등 참조).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변경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이 사건 변경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3. 이 사건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1) 절차상 하자이 사건 징수처분은 처분사유, 처분의 근거법령, 2015. 8. 28.을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종류를 변경하여 보험료를 징수하는 이유 등을 밝히지 않은 채 이루어져,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이유제시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있다.2) 처분사유 부존재원고는 2015. 8. 28.부터 이 사건 석산에서 기존부터 해온 골재 도소매업과 쇄석채취업 등 2가지 사업을 하였다. 원고 근로자 중 쇄석 채취업의 쇄석 및 상차작업에 투입된 인원은 6명, 골재 도소매업에 투입된 인원은 16명 이상이고, 원고 매출의 대다수는 골재 도소매업이 차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된 사업은 골재 도소매업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원고의 주된 사업이 쇄석채취업이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징수처분은 처분사유 없어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다. 절차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 12570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사건 징수처분을 하면서 처분서에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가 증액되는 사유와 법적 근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그러나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사업종류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의 사업장을 방문하고, 원고로부터 직원명부, 이 사건 석산에 관하여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 등을 제출받아 조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2018. 4. 26. 원고에게 2015. 8. 28.을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종류를 변경한다는 이 사건 변경결정을 한 점(아래와 같이 원고의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위와 같은 조사가 이루어졌다), ② 그러자 원고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이 사건 변경결정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8. 5. 9. 원고에게 '원고가 소외 회사와 골재 매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2015. 8. 28.부터 이 사건 석산에서 암석채굴·채취와 일관한 암석을 분쇄하여 자갈 등 쇄석을 생산하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변경 결정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③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이 사건 변경결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이 사건 징수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이 사건 징수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라.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산업재해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의 사업종류 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등 참조).앞서의 거시증거들, 갑 제9, 16, 17호증, 을가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갑 제7 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사업의 종류로서 원고는 2015. 8. 28.부터 이 사건 석산에서 '10309 쇄석채취업'만을 영위하였거나,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과 '10309 쇄석채취업'을 함께 영위하였더라도 그중 주된 사업은 10309 쇄석채취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는 2011. 12.경부터 골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2014. 4. 25.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석산을 4억 1,000만원에 매수하면서 소외 회사의 토석채취 관련 인허가도 원고에게 승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15. 8. 28.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필요한 원석을 요청하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석산의 허가량 소진시까지 1m당 2,500원에 원석을 납품하기로 하는 골재 매매 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을가 제3호증), 원고가 '소외 회사의 승인 후 발파, 크러셔(제조), 원석판매, 동네민원, 안전사고 책임 등 소외 회사의 승인 및 위임 하에 이루어진 모든 제반 업무'를 담당하기로 약정한 이래로 이 사건 석산에서 쇄석을 채취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②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피고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업무 범위를 임의로 추가하여 위 골재 매매 위탁 계약서(을가 제3호증)를 소급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도 원고의 대표이사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4. 5. 이후 소외 회사와 공동으로 이 사건 석산에서 골재 생산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자인하고 있는 점, 원고는 덤프트럭, 굴삭기, 크러셔(쇄석 설비) 등 쇄석 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8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③ 원고 소속 직원이 2018. 2. 14. 쇄석채취와 관련된 크러셔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손가락이 끼는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2018. 3. 2.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기도 하였다.④ 원고는 소외 회사와 골재 매매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목포시 옥암동 이하생략에서 골재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왔고, 현재도 같은 장소를 임차하여 골재 도소매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원고 주장에 비추어 보더라도 쇄석채취업과 골재 도소매업이 하나의 장소에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다.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이 사건 석산에서 쇄석채취업과 골재 도소매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주된 사업을 쇄석채취업으로 봄이 상당하다. 즉,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은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의 사업장에 대하여 조사를 할 당시 제출한 2018. 3. 기준 직원명부(을가 제5호증)에는 전체 직원 21명 중 15명이 굴삭기, 덤프트럭, 크러셔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나머지 6명은 관리 업무(총무, 식당, 용접)에 종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쇄석채취업이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에 해당한다. 원고 주장대로 25t 덤프트럭은 운송에 적합하여 위 운전 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골재 도소매업과 관련 있다고 보더라도 쇄석 업무에 12명, 골재 도소매 업무에 3명이 투입된 것이고, 관리 업무 근로자 전체가 골재 도소매 업무 종사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쇄석채취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더 많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직원명부인 갑 제6, 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5. 8. 28.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직원이 골재 도소매 업무에 투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의 피고 ○○○○○○공단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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